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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16871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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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16871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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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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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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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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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516871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6871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모 C2001. 3. 22. 피고와, 피보험자를 C,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가입금액 60,000,000원의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하는 내용의 D보험계약(주계약 가입금액 40,000,000)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2017. 2. 16. 20:47경 내연남 E의 주거지인 시흥시 F아파트, G호로 들어간 후 2017. 2. 20. 16:30경 위 아파트(원룸형식)의 방안에서 E과 함께 변사상태로 발견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E의 시신을 부검한 후 C의 사인에 관해서는 ', 콩팥조직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물이나 일반 독물에 의한 중독은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시신의 부패로 인하여 외상이나 질병 여부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C의 사인은 불명'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E의 사인에 관해서는 '청산염 중독'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C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재해로 인한 사망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339,189원 등 합계 40,339,189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C은 재해사망특약의 별표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가해'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이라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C의 사망원인이 불명일 뿐만 아니라 C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C이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의 사인에 관하여 '불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의 사망원인으로 질병사, 자살 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구채적인 사망경위까지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C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분류표 25. 가해), 즉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의 시신이 E의 원룸에서 최초 발견된 당시 현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는 베란다와 방을 구분해 주는 커다란 유리문과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벽에 텔레비전 등이, 우측벽에는 가구(유리문쪽)와 냉장고가 놓여 있으며, 방 한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교자상(교자상 위에 생수병, 소주병, 커피병, 초콜렛 통, , 안경, 노트북 등이 있었다)이 놓여 있었다. 우측벽의 가구 앞에서부터 유리문을 따라 텔레비전 쪽으로 이불이 길게 펴져 있었고(이불 밑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다) 가구에 닿아 있는 이불 위에 베개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C은 유리문 쪽이 아닌 방 안 쪽에 놓여 있는 베개에 머리가 닿은 채 다리를 텔레비전 쪽으로 뻗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셔츠, 내의 및 브래지어가 걷어져 가슴 중간 부위까지 올라가 있었고, 하의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었으며, 마치 C을 덮고 있던 이불이 반쯤 걷어진 것처럼 이불의 상단 부분이 하단 쪽으로 젖혀져서 C의 상체 및 허벅지 부위는 노출된 상태였고, 상단과 하단이 겹쳐진 이불이 C의 무릎 아래 쪽 부분을 이중으로 덮고 있었다. E은 긴팔 내복과 팬티를 입은 채 C의 왼쪽에서 C에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다리를 약간 오므리고 C을 향하여 모로 누워 있었다. E의 머리, 상체 일부와 오른쪽 무릎 부위는 전기장판 부분에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체는 방바닥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원래부터 C의 하체를 덮고 있던 이불(덮는 이불의 하단 부분) 중 일부는 옆으로 길게 펼쳐져서 방바닥까지 덮고 있었는데, E의 오른쪽 다리의 대부분은 C의 하체를 덮고 있는 이불 위에 놓여 있었고, 왼쪽 무릎 부위도 그 이불 위에 놓여 있었으며, 덮는 이불 중 젖혀지면서 C의 하체를 덮은 부분(덮는 이불의 상단 부분)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서 꺽인 채 접히면서 그 중 일부가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덮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EC의 다리에 이불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 이불 위에 자신의 하체를 누이고 모로 누워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C이 사망한 다음 혹은 C이 거의 사망에 이르러 신체의 움직임이 거의 없을 무렵에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E은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한 반면 C의 시신에서는 청산염이나 기타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CE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만일 C이 자살한 것이라면 E과 달리 C이 구태여 청산염을 먹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C의 사망과 관련된 자살도구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CE의 주거지로 들어간 당일 오전인 2017. 2. 16. 11:24경 친구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7. 2. 20. 17: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등 그 무렵에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 및 직업관계에서도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k9 C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을 앓아온 흔적이 없고, 앞서 본 현장 상황에 비추어 C이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반면, EC이 자신의 주거지로 오기 전날인 2017. 2. 15. 07:41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 짜증나 씨발 개 같은 년 씨발년, 내가 너 죽으면 묻는다, 씨발년 씨발년"이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같은 날 09.27.경에도 "죽여야지, 씨발년, 죽여야지"라고 혼잣말을 하였으며, 청산염을 미리 구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2017. 2. 16. C을 만날 무렵에는 살인 내지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워 있는 E의 등 뒤쪽에 CE의 옷들이 있었는데, 그 옷들 사이에서 C의 피가 묻은 휴지들이 발견되었고, 그 휴지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었다. 또한 불상의 물질이 묻어 있는 휴지에서도 청산염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내지 의 상황과 함께 고려하면, EC에게 출혈을 일으킬만한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청산염이 묻어 있는 휴지는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었거나, 사후에 피를 닦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코입막힘질식(비구폐색질식)과 같은 경우 코와 입 주위, 턱 등에서의 미세한 피하출혈이나 피부까짐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부드러운 물질에 의해 코와 입이 막힌 경우에는 뚜렷한 손상을 볼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에도 후두골격의 골절 없이 목의 피부까짐이나 눈꺼풀결막의 일혈점과 같은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C의 경우는 부패가 진행되어 얼굴과 목의 손상 및 눈꺼풀결막의 특이소견을 관찰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결국 C의 시신 상태만으로는 EC의 코와 입을 막는 행위 또는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에서(초일불산입) 10일이 경과한 2017.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이 되는 2017. 6.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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