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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3]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나50386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93]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50386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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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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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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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5038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5038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합44271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1)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보험계약 체결

 

1) 원고 A2007. 7. 12.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6. 2. 19.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601'(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채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11. 25. 02:53경 주거지인 거제시 E아파트, 11880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다. 망인은 그 무렵 119구조대에 의하여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되던 중인 같은 날 05:36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과 보험금

 

1)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2) 이 사건 사망이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과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명정상태에서 원고 A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베란다로 가서 베란다 창문으로 상체를 내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베란다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설령 망인이 고의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진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당시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장기간 부부싸움을 계속하여 온 원고 A과 사망 당일에도 격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투신한 것인바,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면책약관 조항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망이 '자살'인지 여부

 

1) 인정사실

 

) 원고 A2016. 11. 25.(망인이 사망한 당일이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베란다와 추락 지점, 망인의 소지품에 담배가 확인되지 않아 담배를 피우러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베란다 난간의 높이나 열려진 방충망의 상황으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추락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경찰관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망인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아이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노'라는 말은 가끔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 망인의 키는 약 180c이고, 망인이 추락한 베란다의 난간 높이는 약 123cm이다.

 

) 원고 A2016. 11.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배란다에서 있었고, 방충망이 열려진 상태에서 망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망인의 상체가 먼저 베란다 밖으로 접히면서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은 평소에는 닫혀있었으나, 이 사건 사망 당시에는 열려 있었다.

 

) 망인은 평소 세탁실이 있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 추락한 베란다에서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원고 A과 술을 마시면서 감정이격해져 우발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베란다 난간의 높이에 비추어 망인이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베란다 난간 창문에 기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는다는 인식 하에 베란다 난간을 통하여 뛰어내렸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망은 '고의에 의한 자살', 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망인이 작성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은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탓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평소 불화가 있었고, 망인이 직장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이 평소 했었다는 "아이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노"라는 말을 자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 망인이 2007. 8. 1.부터 2016. 12. 31.까지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신경과영역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만한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사망 직전에 망인과 원고 A이 부부싸움을 하였다고는 하나, 원고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A에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원고 A도 망인에게 '망인도 외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내용으로 '대화' 내지 '언쟁'을 하며 다투다가, 망인이 "우이씨"라고 말하면서 식탁에서 자리를 박 차고 일어나면서 부부싸움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망인과 원고 A의 부부싸움 경위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망 당시 망인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A이 경찰에서 망인과의 부부싸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대화' 또는 '언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었던 점에서도 망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원고 A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을 당시 망인이 식탁 위에 소주병을 여러 병 놓은 채 술을 마시고 있었고, 망인과 원고 A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망 무렵 이전에 망인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4의 영상이나 갑 제5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 안의 소주를 모두 망인이 마셨다거나, 망인이 몹시 취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호증의 4의 영상으로는 몇 병의 소주병이 빈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망인과 원고 A이 마신 술의 양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더욱이 망인의 평소 주량,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과 경과 시간, 이 사건 사망 당시까지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하여야만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사망 당시 망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망인과 원고 A의 부부싸움의 경위 내지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면책약관 적용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이나 망인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약관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59조 제1항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내용은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이혁

 

 

 

판사

 

심활섭

 

별지

 

목록

 

1. l보험계약

 

상품명: 무배당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계약일자: 2007. 7. 12.

 

증권번호: G

 

계약자 및 피보험자: A / D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7. 7. 12.~2052. 7. 12.

 

2. 2보험계약

 

상품명: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1601

 

계약일자: 2016. 2. 19.

 

증권번호: H

 

계약자 및 피보험자: D / D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2. 19.~2063. 2. 19.(2053. 2. 19.) --

 

1) 소장에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1심판결 선고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기재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면책약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지(상법 651조 본문 참조) 피고와 같은 보험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피고가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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