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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3]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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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3]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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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단43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표시 각 생략)

피고

◎◎◎

 

(주소 표시 생략)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2. 5.

 

주 문

 

1.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무배당◇◇◇종합건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36,747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1,705,832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피고는 2003. 4.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는데, 위 보험계약의 선택계약사항 중 위 목록 제6항 표 순번 7, 10, 12항 기재

 

각 선택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질병입원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을 1

 

당액으로 하여 180일 한도에서 보상한다.

 

(2) 상해·질병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보상한다.

 

(3) 질병입원의료비2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수술비 및 입원제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

 

액을 최고 180일 한도에서 보상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는 2007. 6. 20. 임신성 고혈압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

 

2007. 6. 22.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2007. 6. 28. 퇴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임신성 고혈압 및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라는 임신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상해·질병 입원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입원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3, 상해·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수술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3, 질병입원의료비담보2 특별약관(이하 의료비 특별약관이라 한다) 2

 

조 제1항 제5호에서 각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7. 6. 22.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 이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반흔의 산모관리 진단에 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입원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3, 수술비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3, 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5호는, 각 조항의 단서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임신성 고혈압이라는 질병으로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므로, 위 각 조항에

 

서 정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입원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70,000(30,000 × 9), 수술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500,000, 의료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1,103,832(입원제비용 1,379,790원의 80%)의 합계 1,873,832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5호증의 1, 2, 8호증,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

 

(1) 피고는 임신 중이던 2007. 6. 20. 05:15경 상복부 통증 및 호흡곤란, 오심·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인천△△소방서 구급대의 도움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으로 수송되었다.

 

(2) 위 병원 담당의는, 고혈압, 두통 및 폐에 물이 차는 등의 증세를 보인 피고가

 

심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중증의 전자간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3)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후의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혈관장애로서, 부종, 단백뇨, 고혈압의 증세를 보인다. 임신성 고혈압에 단백뇨 또는 전신설 부종이 동반된 경우를 전자간증이라 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고혈압에 의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간증이라 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혈압조절의 제한이 필요하고, 입원치료를 통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의 시행으로 조속히 임신을 종결시켜야 한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는 임신성 고혈압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분류되어 있다.

 

(4) 위 병원 담당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증세 치료를 위해 조속한 분만이 필요한 점, 피고에게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의 태아가 약 27주째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5) 그리하여 피고는 2007. 6. 22.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고, 그 회복 등을

 

위해 2007. 6. 28.까지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6) 위 병원이 피고의 입원기간(2007. 6. 20. - 2007. 6. 28.) 중 피고에 대해 진료한 각종 검사, 주사, 투약, 식이 등의 진료비(선택진료비 포함)와 입원비는 모두 2,885,470(일반진료비 2,494,500, 선택진료비 390,970)이고, 그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액 1,860,380원 중 피고 본인부담액은 378,700, 비급여 부담액은 1,025,090원이며, 제왕절개술로 인하지 않은 진료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

 

.

 

. 판단

 

(1)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면책조항 해당 여부

 

1) 위 나.항 및 1.항에서 살핀 피고의 입원 및 수술(이하 이 사건 입원 및 수술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 및 출산으로 생긴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 단서에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각 조항 본문 전체에 대한 단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로 발생한 손해의 어느 경우든 상해나 질병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비추어, 위 각 조항 단서가 같은 조항 본문에 나열된 면책사유 중 명백히 외과적 수술로 생긴 손해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피보험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주요내용에 비추어, 위 각 조항 본문은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입원 및 수술 등을 면책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기간 중 발병하는 혈관장애로서, 같은 기간 중 통상적인 산모에게서 발생하는 입덧, 진통 등의 장애나 분만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임신성 고혈압은 위 각 조항 단서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손해는 위 각 조항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의료비 특별약관의 면책조항 해당 여부

 

1)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의료비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의료비 특별약관의 제2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정한 임신으로 인하여 생긴 임신성 고혈압의 치료 및 출산으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위 ()항 기재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바, ()항에서 살핀 항 내지 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신성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의한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은 위 본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만, 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2호는,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지를 묻지 않고,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의료비에 관해서는 그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반면, 입원비 및 수술비 특별약관의 각 제3조 제2항 제1호는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항 기재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임신성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

 

는 제왕절개수술은 위 각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의료비 중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위 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 입원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입원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할 입원비를 1일당 3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7일간 입원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약관상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27만 원이

 

.

 

() 수술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수술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였음도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약관상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50만 원

 

이다.

 

() 의료비 특별약관상 보험금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 제1, 3항이, 피보험자의 입원실료(다만,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료를 의미한다), 입원제비용, 수술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액을 보상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입원 및 수술로 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중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부분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비급여부담액이 190,900(비급여부담액 합계 260,900원 중 입원실료차액 7만 원을 제한 돈), 요양급여액이 합계 698,990(입원진료비 합계 689,870, 식대 합계 9,120)인 사실은 각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별표 2] 1호 가목, 3호 나목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을 입원진료비의 100분의 20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원 및 수술 중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지 않은 의료비로서 원고가 위 의료비 특별약관에 따라 부담할 보험금은 266,747[{190,900 + (689,870 × 20/100) + (9,120 × 50/100)} × 80/100]

 

된다.

 

()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입원 및 수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합계 1,036,747(270,000 + 500,000 + 266,747)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고 있

 

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

 

별지 1

 

목 록

 

1. 보험종목 : 무배당◇◇◇종합건강

 

2. 증권번호 : 66F0010620

 

3. 보험계약자 : ◎◎◎

 

4. 피보험자 : ◎◎◎

 

5. 보험기간 : 2003. 4. 24. - 2053. 4. 24.

 

6. 담보내역

 

순번 항 목 보험가입금액()

 

1 기본계약 10,000,0002 질병사망 10,000,0003 암발생담보 10,000,0004 뇌혈관질환 20,000,0005 허혈성질환 20,000,000

 

6 암입원비 50,0007 상해·질병입원비 30,000

 

8 암수술비 3,000,000

 

9 17대 질병수술비 500,00010 상해·질병수술비 500,000

 

11 상해질병소득보상자금 3,000,00012 질병입원의료비2 8,000,000

 

13 장기이식수술비 10,000,000

 

14 일반상해의료비 3,000,000

 

.

 

별지 2

 

약관 주요내용

 

1. 보통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14(보상하는 손해)

 

,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질병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사형

 

2. 상해·질병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 제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니다.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내지 은 제외합니다)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이하 생략)

 

3. 상해·질병 수술비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 13]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제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내지 은 제외합니다)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성병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질환,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질병입원의료비담보2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회사는 위 의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 해당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내지 은 아래의 내지 로 대체합니다)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합병증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성병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 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신체검사, 예방접종, 불임시술, 인공유산, 제왕절개수술

 

(중간 생략)

 

.

 

별지 3

 

진료내역표

 

(생략)

 

순번 일자 구분 처방내역 기본단가() 수량/횟수 급여() 비급여()

 

41 2007. 6. 20.

 

마시주사 10% 1,578 3/1 4,730 042 2007. 6. 20. 마시주사 50% 3,812 2/1 7,620 043 2007. 6. 20. 유한디나트륨인산텍사메타손주 204 2/1 410 044 2007. 6. 20. 삼진 염산히드랄라진주사 812 1/1 810 045 2007. 6. 20. llufusion Pump 사용료 1,680 1/1 1,680 046 2007. 6. 21. 마시주사 50% 3,812 2/1 7,620 047 2007. 6. 21. 유한디나트륨인산텍사메타손주 204 2/1 410 048 2007. 6. 21. 피하근육내주사 910 2/1 2,370 049 2007. 6. 21. 점적주사(501-100ML) 2,410 1/1 3,130 050 2007. 6. 21. 중외5%포도당주사액 1000ml 1,172 1/1 1,170 051 2007. 6. 21. llufusion Pump 사용료 1,680 1/1 1,680 052 2007. 6. 22. 마시주사 50% 3,812 2/1 7,620 053 2007. 6. 22. 파세틴주 6,871 3/1 20,610 054 2007. 6. 22. 마시주사 50% 3,812 2/1 7,620 055 2007. 6. 22. 대원 염산에페드린주사액40mg/Arr 377 1/1 380 0

 

56 2007. 6. 22. 엠카인 2%2,354 2/1 0 3,530

 

57 2007. 6. 22. 도미컴주5mg() 1,256 1/1 1,260 058 2007. 6. 22. 사가신주 120mg 4,989 2/1 9,980 059 2007. 6. 22. 피하근육내주사 910 2/1 2,370 0

 

60 2007. 6. 22. 피하근육내주사 910 2/1 0 2,370

 

61 2007. 6. 22. 나라돌주 500() 22,402 2/1 0 44,800

 

주사

 

62 2007. 6. 22. 나라돌주 500() 22,402 2/1 0 44,800

 

63 2007. 6. 22. 나라돌주 500() 22,402 6/1 134,410 064 2007. 6. 22. 점적주사(100-500ML) 1,880 7/1 17,110 0

 

65 2007. 6. 22. 점적주사(100-500ML) 1,880 1/1 0 2,440

 

66 2007. 6. 22. 제일 펜타스판주 10% 28,255 1/1 28,260 067 2007. 6. 22. 볼루벤주 500ml 15,474 2/1 30,950 068 2007. 6. 22. 중외생리식염주사액1l 1,094 1/1 1,090 069 2007. 6. 22. 중외생리식염주사액500ml 948 1/1 950 0

 

70 2007. 6. 22. 제일 펜타스판주 10% 28,255 1/1 0 28,260

 

71 2007. 6. 22. 중외생리식염주사액500ml 948 3/1 2,840 072 2007. 6. 22. llufusion Pump 사용료 1,680 1/1 1,680 073 2007. 6. 23. 나라돌주() 22,402 2/1 44,800 0

 

74 2007. 6. 23. 프라이멘10%주사250ml 12,548 1/1 0 12,550

 

75 2007. 6. 26. 타가메트주 300 3/1 900 076 2007. 6. 26. 정맥내주사 1,230 1/1 1,600 077 2007. 6. 26. 정맥내유지침 340 1/1 340 078 2007. 6. 27. 타라신주 30mg 1,591 2/1 3,180 079 2007. 6. 27. 피하근육내주사 910 2/1 2,370 080 2007. 6. 27. 타가메트주 300 3/1 900 081 2007. 6. 27. 정맥내주사 1,230 1/1 1,600 082 2007. 6. 27. 정맥내유지침 340 1/1 340 0

 

83 2007. 6. 20.

 

산소(5ml/min) 300 6/1 1,800 084 2007. 6. 20. 산소흡입(1일당) 4,910 1/2 12,770 0

 

처수

 

85 2007. 6. 21. 산소(5ml/min) 300 24/1 7,200 086 2007. 6. 22. 유치카테타설치 9,000 1/1 11,700 0

 

순번 일자 구분 처방내역 기본단가() 수량/횟수 급여() 비급여()

 

87 2007. 6. 22.

 

적혈구농축액(320cc) 36,120 2/1 72,240 088 2007. 6. 22. 수혈수기료(205:1Unit) 2,550 2/1 6,630 0

 

처수

 

89 2007. 6. 22. 수혈수기료(5) 1,880 2/1 4,890 0

 

90 2007. 6. 24. IV Flow Control Line(인성메디칼) 2,750 1/1 0 2,750

 

91 2007. 6. 24. ALLEVYN ADHESIVE, 12.5CM*22 12,820 1/1 0 12,820

 

92 2007. 6. 20.

 

아달라트연질캅셀10mg 131 2/1 0 26093 2007. 6. 21. 아달라트연질캅셀10mg 131 2/1 0 260

 

94 2007. 6. 21 엔다펜정300mg 10 1/1 10 0

 

투약

 

95 2007. 6. 22. 아달라트연질캅셀10mg 131 1/1 0 130

 

96 2007. 6. 25. 리비탈정25mg 245 3/1 740 097 2007. 6. 26. 리비탈정25mg 245 3/1 740 098 2007. 6. 27. 리비탈정25mg 245 3/1 740 0

 

99 2007. 6. 20.

 

흉부단순촬영 후정면 4,360 1/1 6,230 1,090

 

100 2007. 6. 20.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1,010 1/1 1,010 0101 2007. 6. 20. Full PACS(단순):12,690 1/1 2,690 0

 

102 2007. 6. 22. 흉부단순촬영 정면 4,360 1/1 6,230 1,090

 

103 2007. 6. 22.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1,010 1/1 1,010 0104 2007. 6. 22. Full PACS(단순):12,690 1/1 2,690 0

 

105 2007. 6. 23. 흉부단순촬영 후정면 4,360 1/1 6,230 1,090

 

X-

 

106 2007. 6. 23.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11,010 1/1 1,010 0

 

ray

 

107 2007. 6. 23. Full PACS(단순):12,690 1/1 2,690 0

 

108 2007. 6. 26. 복부단순촬영 Erect, Supine 6,540 1/1 9,350 1,640

 

109 2007. 6. 26.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21,510 1/1 1,510 0

 

110 2007. 6. 26. Full PACS(단순):24,040 1/1 4,040 0

 

111 2007. 6. 27. 복부단순촬영 Erect, Supine 6,540 1/1 9,350 1,640

 

112 2007. 6. 2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21,510 1/1 1,510 0113 2007. 6. 27. Full PACS(단순):24,040 1/1 4,040 0

 

합 계 698,990 260,900

 

*식대 : 위 표 순번 제34번 내지 제37번 항목의 급여액 합계 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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