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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4]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나107277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1
첨부파일0
조회수
5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14]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107277 판결 [구상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107277 판결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 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245895 판결

변론종결

2008. 4. 25.

판결선고

2008. 6. 27.

 

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부터 7, 3행 및 62, 3행 각 **’을 각 ○○으로, 59도로교통법 제61조에 의하면구 도로교통법(2005. 5. 31.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에 의하면으로, 12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항에 의하면으로 각 고치고, 6면 나항 다음에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또 피고는, ××2차 사고 당시 위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버스의 운행자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 참조), 위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2. 28. 선고 20061830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의 3 내지 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 운전사인 문○○1차 사고 후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하차하면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권×× 등을 비롯한 승객들에 대하여 버스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등의 주의를 주지 아니한 사실, ×× 등을 포함한 승객들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의 후방갓길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사실, 1차 사고 후 관광버스의 승객들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 등을 비롯한 일부가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였으나 사고수습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가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 등이 관광버스에서 하차하여 버스 후방 고속도로갓길 상에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정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등은 2차사고 당시 비록 관광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지만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4.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수

 

 

 

판사

 

박광우

 

 

 

판사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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