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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0]부산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12842(본소), 2012가합4387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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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0]부산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12842(본소), 2012가합4387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12842(본소), 2012가합4387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C' 

변론종결

2013. 3. 13.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

2013. 3.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피고는 2009. 8. 5. 원고 소속 TV 홈쇼핑 통신판매인 D와 전화 상담을 한 후,2009. 8. 6.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 E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1회 보험료를 원고에게납입하였다.

. D2009. 8. 6.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확인하면서 이 녹음 내용은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고지하고, E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사고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2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 E2012. 5. 27.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추정)으로 사망하자, 피고는 2012.6. 5. 원고에게 일반사망보험금 2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

약의 경우

2.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 중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32(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1(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본소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체결되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TV 홈쇼핑 및 전화 통화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에 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DE와 통화하여 그의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E로부터 실질적인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부터 청약서를 송부받을 당시 업무상 바쁜 관계로 귀가 여부 및 그 시기를 알수 없던 E가 피고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다 확인하였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나 대신 당신이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기에 피고는 E로부터 대신 서명할 권한을 수여받아적법하게 E의 서명날인을 대리 또는 대행한 것이며, 원고가 통화 녹음 내용이 청약서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고도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에는 그와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위 상법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6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타인인 E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E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전화로 체결되는 보험의 경우 이를 유효하게 성립시킬 의사로 D로 하여금 통화 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도록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없고(오히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화 녹음 내용이 청약서의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등 피보험자의서면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되는 통신판매 매뉴얼을 안내한것으로 보이고, D는 같은 날 E에게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름쓰고 사인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직원이 피보험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서면동의에 갈음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가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D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서면으로 읽어보고 설명받은 경우와는 달리 보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있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ED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691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전화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공서양속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대행의 위임이 반드시 청약서 작성시점에 보험자 측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분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시점에 E로부터 서면동의를 할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다는 취지의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피고가 이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유효 여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믿기 어렵고, 피고가 E의 배우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도박 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1. 22.선고 9637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들어 이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직원 또는 보험모집인 DE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DE의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E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서명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청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E의 사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서가 반송된다고만 하였을 뿐 피보험자 E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청약서의 피보험자란 E의 서명과계약자란 피고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나 E에게 직접 확인하여 이를 시정보완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에게 이미 서명 날인이 기재된 청약서에 사인을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하면서도 사인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나 사인을 E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E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보험회사인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D가 위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7. 4.27. 선고 2006874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8. 5. D와 상담하던 중 돈은 빠지고 사인은 나중에 했는데 사인이 안 되어서 보장을 못 해준다고할 수도 있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보험료가 먼저 납입되고 그 이후 청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는 D의 안내를 듣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다시 D가 보험료가 납입되면 질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에 수긍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발언은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 요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험료 납입과 청약서 서명시점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E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체결함에 있어서 약관 등을 검토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E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의 범위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4830, 54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이 25,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17,500만 원(25,000만 원 × 7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2012. 6.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김희석 

 

판사 

이민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종류 : 무배당화이팅가족사랑보험1종순수

2. 증권번호 : 0000000000

3. 보험기간 : 2009. 8. 6.부터 2019. 8. 6.까지

4. 계약자 : C

5. 피보험자 : E

6. 수익자 : 만기, 사망시 - C

입원, 장해시 - E

7. 주계약 가입금액 : 250,000,000

8. 월 납입 보험료 : 10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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