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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2]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각공2013상,142]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12]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각공2013,142] 항소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각공2013,142] 항소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물질을 취급하던 연구원 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물질도 모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데도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배출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회사는 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 물질에 노출되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유족들에게 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위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와 별개로 에게도 위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 750, 751, 763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코프로 (소송대리인 법

피고(반소원고)

피고 1 1(소송대리인 법무

변론종결

2012. 12. 13.

주 문

1. 2010. 9. 26.경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15,24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5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2010. 9. 26.경 소외 1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03,398,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08. 8. 11. 원고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2010. 9. 24.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6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황산니켈(NiSO46H2O), 황산코발트(CoSO47H2O), 황산망간(MnSO4H2O), 탄산리튬(Li2co3), 25%수산화나트륨(NaOH), 28%암모니아수용액(NH4OH) 등의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할 때 망인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질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물질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발암물질 내지 유해물질이고, 원고는 망인이 근무 중에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인정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서울아산병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 충북대학교 혈액종양내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경희대학교 산업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망인은 원고의 전기재료사업부 연구개발팀에서 금속 원료를 녹여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구체적 작업공정은 다음과 같이 합성, 탈수, 건조, 믹싱, 소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합성은 파우더 상태의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을 물에 녹인 메탈용액에 25%수산화나트륨(일명 가성소다)28%암모니아수용액을 섞는 작업이다.

) 탈수는 합성을 통해 만든 물질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합성물질을 탈수기가 있는 건물로 옮겨서 작업한다.

) 건조는 탈수된 물질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으로, 탈수가 완료되면 파우더 형태의 물질(NiMnCoOH2)이 남게 된다.

) 믹싱은 건조된 파우더를 탄산리튬과 섞는 작업이다.

) 소성은 탄산리튬과 섞인 파우더 형태의 물질을 고온에서 구워 알갱이 형태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작업이다.

2)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백혈병(혈액암으로 불리기도 한다)은 혈액, 골수, 기타 조직에 조혈계의 악성세포가 침윤하는 질환군을 의미하는데, 크게 급성백혈병과 만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백혈병 중 하나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해 골수에서 증식하여 말초혈액을 거쳐 전신으로 퍼지는 질병으로서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면 정상 조혈세포를 억제하고, 조혈을 방해하여 정상 혈구가 감소되며, 암세포가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를 유발하여 발열, 빈혈, 호흡곤란 및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M0부터 M7형까지로 분류되는데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은 M3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3) 이 사건 물질의 발암성 내지 유해성

) 황산니켈(NiSO46H2O)

황산니켈은 니켈이 황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서, 국제암연구소(IRAC, International Agency for Reaserch on Cancer)1)에서는 황산니켈을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 황산코발트(CoSO47H2O)

황산코발트는 코발트가 황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황산코발트를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 황산망간(MnSO4H2O)

황산망간은 망간이 황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서, 발암성에 관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 탄산리튬(Li2co3)

탄산리튬은 리튬이 탄산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로서, 발암성에 관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 25%수산화나트륨(NaOH), 28%암모니아수용액(NH4OH)

25%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을 녹여 25%, 28%암모니아수용액은 암모니아를 녹여 28%로 각 희석시킨 상태의 용액으로서, 발암성에 관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물질은 모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2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4)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24).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5).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구를 갖추어야 하고,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규칙 제36).

) [별표 1]의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규칙 제41), 그 물질이 발암성 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규칙 제4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46).

)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53).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 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54).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3항에서는 유해, 위험예방 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원고의 작업장 환경

) 망인이 원고에 근무하기 시작한 2008. 8. 11.부터 2010. 1.경까지 근무하였던 개발실험실은 현재 탈의실로 사용 중이고, 2010. 1.경부터 사망한 당시까지 근무하였던 개발실험실은 현재 환기시설이 일부 개선된 상태여서, 망인이 원고에 근무하면서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근무한 작업장의 정확한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 이 법원의 현장검증 시 망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을 일부 재연하였는데, 합성의 원재료가 되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의 금속함유물질은 분말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고, 합성 작업은 분말 형태의 재료를 작업자가 직접 퍼 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원재료가 분진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었다.

) 각 작업 과정 시 재료들이 각각의 용기에 밀폐되어 있었으나, 각 과정 사이에 분말 형태의 재료를 체로 쳐서 걸러내는 과정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체가 움직이며 분말을 걸러내면서 작은 입자의 물질들이 분진형태로 노출되고 있었으며, 작업자는 수시로 공정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 암모니아 냄새가 작업장에 강하게 발생하였고, 적절한 집진시설은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연구원들은 원고가 제공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방진, 방수 기능이 있는 작업복은 아니었고, 작업장에 방진, 방독 마스크 등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주로 3M 마스크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하반기에 코발트(금속분진 및 흄)의 노출량이 노출기준치보다 높게 각 측정되었고,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의 황산니켈, 황산코발트의 월 취급량은 약 25,200kg, 5,200kg이었다.

6) 망인 가족의 병력

) 2002. 12.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 1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관지염, 천식, 황반 등의, 피고 2는 고혈압, 위식도 역류질환, 당뇨병, 말초성 현기증, 심장성 부정맥 등의 각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피고들의 위 각 증상 중 망인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판단

1)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규칙 등에서 정한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물질 중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건 물질은 모두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었던 점, 원고는 발암 내지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질에 관하여 발암성 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거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작업실 장비 중 일부에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의 작업장에는 분말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으로 인하여 작업 도중 분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방독마스크 1개와 3M 마스크(3M 마스크가 충분한 방진기능을 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보호장갑만이 구비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을 발암 내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호장화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유독물질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유독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그 물질이 당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다시 피해자가 그 물질에 노출되어 실제로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유독물질과 건강상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 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4. 6. 12. 선고 81558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821 판결 등 참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물질 중 니켈화합물에 해당하는 황산니켈의 경우에는 발암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니켈화합물이 백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사건 물질 중 황산코발트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 물질도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점,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작업 도중에 분진이 발생하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과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는 25%수산화나트륨, 28%암모니아수용액에 노출되었던 점,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에 백혈병에 관련된 특이 사항이 없었고,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드문 연령이었으며, 방사선 노출을 비롯한 일반적으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진 요인들과의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원고에 근무하기 이전 약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사건 물질을 취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급하였던 양이나 노출빈도와 비교하여 적었고, 설령 망인이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성백혈병은 증상 자체의 발현이 1~3개월 이내여서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던 중에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던 2009년과 2010년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 방사선 노출,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물질의 경우 비록 그 물질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그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할 수도 있어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발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대부분의 물질들의 노출량이 허용기준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황산코발트의 경우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개인의 면역력 차이에 따라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대상 작업장의 실제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결과만으로 망인이 원고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정확히 측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이 사건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는 별개로 망인에게도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망인이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사건 물질을 취급하였던 점 등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와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경위, 원고의 작업환경, 망인의 이 사건 물질에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3)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이 사망한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17,498,426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1979. 5. 20.생으로 사고 당시 314개월 남짓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1) 망인의 원고에서의 정년(55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의 월 소득액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원고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의 평균인 2,300,000원으로 본다.

(2) 망인의 원고에서의 정년 이후 가동연한(60)까지는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에 대한 노임을 기준으로 한 81,443원으로 월 22일씩 노동

)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5호증의 3, 4,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비율: 60%

2) 계산: 190,499,055(= 317,498,426× 60%)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장례비 등으로 21,337,568원을 지급한 점, 망인의 나이, 직업,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30,000,000

피고들: 5,000,000

. 상속

1) 상속대상 금액: 합계 220,499,055(= 망인의 재산상 손해 190,499,055+ 망인의 위자료 30,000,000)

2) 상속인: 피고들(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3) 계산: 피고들 각 110,249,527(= 220,499,055× 1/2)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15,249,527(상속분 110,249,527+ 위자료 5,000,000)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2010. 9.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0. 9. 26.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일일수입 계산표: 생략]

재판장 

판사 

박정희 

 

판사 

이화송 

 

판사 

박보미 

1) 국제암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으로서 발암물질을 확실한 인체 발암물질(Group 1) 107종류, 인체 발암 가능성이 상당한 물질(Group 2A) 63종류,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 271종류, 아직은 인체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물질(Group 3) 509종류, 인체 발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Group 4) 1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 등 [별표 1]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 망인이 원고에 계속 근무할 경우 규칙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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