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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1]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1]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 640/ [2] 상법 제638, 640, 민법 제105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4520 판결(2003, 1256)

원 고

원고 12(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태)  

피 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변론종결

2005.11.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7,857,142,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7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소외인의 보험계약체결

소외인은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국민생명이라 한다)와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덕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보험회사

보험종류

보험계약 체결일

월납 보험료

보험금(1급 장해시)

피보험자

수익자

국민생명

길따라 보장보험

1995. 9. 28.

16,100

1억 원(휴일교통재해)

소외인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한덕생명

평생보장 연금보험

1994. 8. 4.

124,600

6,000만 원(교통재해)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한덕무지개보험

1994. 8. 30.

73,500

1억 원(재해)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노후복지 연금보험

1995. 11. 7.

140,200

1,500만 원

만기 : 소외인 입원, 장해 : 소외인 사망 : 상속인

. 보험사고 발생

소외인은 일요일인 1995. 12.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급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노동능력 100% 상실)를 입었다.

. 원고들은 소외인의 처 또는 자들이고,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 6. 30. 국민생명과 한덕생명을 합병하여 위 회사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5. 6. 27.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주 장

원고들은, 길따라보장보험의 보험증권상 보험수익자가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1급 장해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되는 원고들에게 휴일교통재해보험금 1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평생보장연금보험, 한덕무지개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사망시에만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1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급 장해시 수익자도 상속인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7,500만 원(= 평생보장연금보험금 6,000만 원 + 한덕무지개보험금 1억 원 + 노후복지연금보험금 1,5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판 단

(1) 길따라보장보험의 경우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45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길따라보장보험의 보험증권상 수익자란에 사망,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1995. 5. 8. 작성한 길따라보장보험 청약서의 수익자란에는 소외인이 직접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만기 또는 입원/수술 등 기타 경우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됩니다.”라는 부동문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길따라보장보험약관 제6조는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 제11) 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원부 디비(DB) 조회상 수익자란에 만기시 소외인,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청약서 작성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보험증권의 문언은 착오로 인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인과 국민생명 사이에 제1급 장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거나 사후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약서 및 위 약관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소외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급 장해의 경우 수익자가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평생보장연금보험, 한덕무지개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살피건대, 1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만으로 제1급 장해시 수익자와 사망시 수익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재현 

 

판사 

박정기 

1) 9(보험금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 “보험금의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별표 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4.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5.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6, 7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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