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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4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25549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25549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원고 11(소송대리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6. 4. 19.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가단6312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5,000,000원을,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금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망 소외인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의 관계

소외인은 1997. 10. 30. 피고 대한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에이스암보험보통보험(개인형)’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합보장 및 입원특약을 부가하여 약정하였다.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소외인

보험수익자 : 만기 생존시, 입원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1997. 10. 30. 2035. 10. 30. 보험료 : 27,800

보험금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20,000,000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시 : 20,000,000+ 매년 1,000,000원씩 10 회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보험 보통보험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A)에 나열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보험금 30,000,000(20,000,000+ 1,000,000원씩 10)을 지급하는데(에이스암 종합보장특약 약관 제5조 제1항 제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이때의 교통재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B)에 나열되어 있는 다음의 재해를 의미한다(이하 교통재해 분류표 , , 이라고 한다).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망 소외인과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의 관계

소외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 9. 30. 피고 삼성생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 전국개인택시조합 주피보험자 : 소외인

보험수익자 : 만기 또는 상해시 소외인,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2003. 9. 30.2013. 9. 30. 보험료 : 31,200

보험금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45,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3).

이때 교통재해의 의미는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교통재해의 의미와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약관 제15조 제4).

이때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별표 A와 동일하다.

. 망 소외인의 사망 경위

망 소외인은 2004. 5. 13. 밤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영업용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22:34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95번지 소재 극동판넬 앞 노상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위 택시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양 가슴, 눈썹, 양손 부위를 찔려 같은 달 14. 00:45경 저혈량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망 소외인의 상속관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보험금의 지급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피고 대한생명은 금20,000,000, 피고 삼성생명은 금30,000,000원 지급).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

교통재해 분류표 항은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을 그 재해 발생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항은 그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교통재해 분류표 , , 항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도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한정된다.

2)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그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3) 항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고(이 점에서 항과 동일하다. 그러나 교통기관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재해가 교통기관 외부로부터 교통기관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에서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교통재해의 개념 요소로 사람이나 물건의 탑승 또는 적재, 운행만을 요구할 뿐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입기만 하면 그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교통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피고 대한생명은 금30,000,000, 피고 삼성생명은 금45,000,000), 이 사건 사고를 일반재해로 보아 원고들에게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상 일반재해에 해당할 뿐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를 보면, 항과 달리 항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기관에의 탑승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그러나 한편, 위 각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교통재해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즉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재해에는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재해 분류표 , 항은 사회통념상 교통재해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반 교통기관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운행 중인 어떤 특정 교통기관에 탑승하여 그 특정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난 경우를 대별하여 교통재해를 정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항의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이었을 뿐 교통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혁우 

 

판사 

최성수 

 

판사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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