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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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2]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확정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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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2]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확정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에 기재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그 보험금 급부 방식이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고, 반소피고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
피고, 반소원고 | 피고 (소송대리인)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1.부터 1998. 4.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 소:1995. 9. 1. 16: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 제4, 5도크 사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노후안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노후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로, 보험기간은 1994. 9. 29.부터 2017. 9. 2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 계약시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진 노후안심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는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일반약관 제23조)과 소요된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의료보험금(특별약관 제1조) 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그 상해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별표 2]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한 장해의 등급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있고(일반약관 제24조 제1항), [별표 2] 후유장해등급표에는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중 등뼈 장해의 경우 지급률은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는 40%,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는 30%,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에는 15%,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는 10%로 정하여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5. 9. 1. 16:40경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 제4, 5도크 사이의 북서편에 있는 전장1팀의 케이블 PE장에서 H918호선 전선을 절단한 다음 앉은 자세로 전선 끝부분에 넘버링작업(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케이블 드럼을 세우던 다른 작업자의 실수로 드럼이 1m 정도 떨어져 작업하던 피고에게로 굴러 와 허리부위에 부딪치는 바람에 제4, 5요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6. 11. 11.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의 정도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 30%의 지급률에 해당하나 위 후유장해에는 피고의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지급률은 15%가 되어 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금 1,500,000원(10,000,000원×0.15)이 되고 위 금원을 이미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사고가 생기면 기왕증을 참작하지 않고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나머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후유장해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일반약관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요통 및 요추부 운동장해,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 등의 후유장해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는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위 후유장해등급표상 30%의 지급률에 해당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추간반 섬유륜 팽륜증이라는 기왕증을 앓고 있었고 이 기왕증이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가 50%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그 보험금 급부 방식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가입금액 중 후유장해등급표상 피고의 후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인 30%에 해당하는 금 3,000,000원(10,000,000원×0.3)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 1,5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신
판사
배인구
판사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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