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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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3]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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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53]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지방법원 2002. 8. 29. 선고 2001가합61413 판결 [보험금]
원 고 | 유재선(소송대리인 ) |
피 고 |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 |
변론종결 | 2002. 7. 25.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20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금 131,0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금 149,142,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재라 한다)는 2001. 5. 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신사랑보험계약(이하 신사랑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00. 10. 17. 소외 망 이복선(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애니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 5. 25. 원고와 피보험자동차를 울산 80고3811호 다마스 2인승 밴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각 지급받았다.
(3)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는 망인과 1998. 3.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기본형계약(이하 퍼펙트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0. 4. 28.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멋진인생연금보험계약(이하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각 지급받았다.
(4) 그런데, 신사랑보험계약, 애니카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그 동승가족 등)가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퍼펙트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금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9세 이하로서 연금개시 전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하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01. 7. 8.(일요일) 23:50경 자신 소유의 울산 80고3811호 다마스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도읍 냉천리 냉천물류센타 앞 도로상을 내남 방면에서 외동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우측 노견에 있던 가로수를 위 차의 우측 앞문부분으로 들이받고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인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경부·흉부·척추·슬관절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망인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후송 당시 위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하여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뇌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있어 긴급히 다량의 수혈이 필요하였으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결국 망인은 위 사고발생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2:45경 위 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지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제23, 24호증, 을가 제1, 3, 4, 5, 6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위 각 보험기간 내로서 공휴일인 2001. 7. 8.(일요일)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휴일)교통사고사망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첫째 망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사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원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각 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가사 망인의 사망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망인이 수혈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수혈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고의로 인한 사망이어서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 할 것이며, 셋째 원고와 피고 제일화재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신사랑보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당시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넷째 가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망인의 치료를 하여 주지 않아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제일화재의 신사랑보험계약, 피고 삼성화재의 애니카보험계약의 각 약관 제24조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피고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32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 삼성생명의 퍼펙트상해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 삼성생명의 연금보험계약의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49세 이하로서 연금개시 전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각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문서송부촉탁결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수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된 다마스 차의 우측 앞문 조수석에 망인이 타고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경부·흉부·척추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하 경주병원이라 한다)에 후송되었는데, 그 후송된 2001. 7. 8. 23:57경 이미 위 외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여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뇌저산소증의 증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발생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02:45경에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사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수혈거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 경주병원에 후송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라는 직접사인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피고들의 면책사유)
이 사건 사고가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3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수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된 다마스 차량의 우측 앞문 조수석에 망인이 타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좌상 등 전치 3주의 가벼운 타박상만을 입은 사실, 사고직후 망인이 중상해를 입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즉시 119구조대에게 전화하지 않고 안전띠를 칼로 자르고 망인을 위 차량에서 꺼냈을 뿐이고, 수분이 지난후에 지나가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외동소방파출소 근무직원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이 경주병원으로 옮겨진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처음에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경찰에도 연락이 가냐며 조금 꺼리는 눈치를 보이면서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있던 망인이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직선도로이고 한적한 곳으로 인적이 드물며 위 차량의 조수석이 많이 파손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추궁당하자 그제서야 원고 자신이 운전하던 중 졸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그리고 경주병원에서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 및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고, 담당의사로부터 외과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는 긴급히 수혈이 필요함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남편으로서 그 보호의무가 있는 원고는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받을 수 없으니 사망하여도 관계없다는 승낙서를 작성하고 수혈을 거부한 사실, 담당의사는 망인이 수혈을 받았다면 혈압이 상승하고 의식이 회복되어 외과적 수술을 시도하여 망인을 살릴 수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수혈거부가 사망과 일정부분 연관관계가 있다고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주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출혈이 심하여 이미 저혈량성 쇼크, 혈복강, 뇌저산소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발생으로부터 3시간만에 사망한 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병원장의 감정결과에서 경주병원에 후송될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명적이어서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고, 그 실혈의 원인을 해결하여야만 비로소 망인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수혈거부가 이 사건 사망의 직접사인은 아니라고 한 점 등 망인 가족들의 반응 및 이 사건 사고의 형사적 처리과정, 상해의 정도와 사망에 이른 시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과 관계없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원고의 수혈거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계획적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망인의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피고 제일화재의 무효항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제일화재와의 신사랑보험계약에 관하여 망인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성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 2. 오전경 피고 제일화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심성민과 자신의 처인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서명란을 비워둔 채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심성민에게 망인의 서명을 받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망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청약서를 가지고 망인을 만나러 간 사실, 그리고는 같은날 13:00경 피보험자란에 ‘이복순, 李’라고 기재된 청약서를 심성민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심성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망인이 직접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이복순‘의 필적과 위 신사랑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란의 필적이 서로 상이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에 기재된 ’이복순‘ 필적과 위 신사랑보험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한 점, 위 심성민이 위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망인이 직접 서명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위 전화통화시에도 원고가 망인에게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신사랑보험계약 체결시에 망인이 서면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피고 제일화재와의 위 신사랑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라. 보험금감액 여부
(1) 피고 삼성화재의 약관에 따른 감액 여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의 애니카보험계약의 약관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유 제3.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심각하여 수혈과 관계없이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수혈을 하여주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서 피고 삼성화재의 위 감액 주장은 이유없다.
(2) 공평의 원칙에 의한 감액 여부
한편, 피고 삼성화재의 애니카보험, 피고 삼성생명의 퍼펙트상해보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으로서 그 급부방식에 있어서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100% 과실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망인 사망의 가해자인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 및 사망에 이른 과정 등이 석연치 않아 그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 점,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원고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최대한의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해자로서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회사로부터 위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전액지급받게 됨은 정의관념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애니카보험, 퍼펙트상해보험, 연금보험(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제외한다)의 각 보험금 중 50%만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애니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500,000원(= 금 101,000,000원 × 0.5)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0,000,000원을 합한 금 80,500,000원, 피고 삼성생명은 퍼펙트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67,500,000원(= 금 135,000,000원 × 0.5)과 연금보험계약에 기한 예정이율로 할인한 유족연금일시금 4,814,246원{= 금 707,142원 × 13.61606764(20년의 호프만계수) ×0.5 단, 1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금 72,314,2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14.부터(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발생일인 2001. 7.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 각 약관에 보험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시기를 확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제일화재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 삼성생명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희태
판사
이재근
판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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