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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3]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구상금] [공1999.3.15.(78),44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3]대법원 1999. 2. 5. 선고 9822031 판결 [구상금] [1999.3.15.(78),444]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22031 판결 [구상금] [1999.3.15.(78),444]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1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2]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에 따라 자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에 을이 부담하는 구상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을의 차량이 보험자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보험자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 [2] 민법 제425조 제1, 760조 제1, 상법 제682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피상고인

권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4. 9. 선고 971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남화물 주식회사(이하 영남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트랙터와 피고 소유의 승용차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윤광구가 사망하고 소외 우영자가 다친 사실과 원고가 영남화물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우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승용차 역시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총 지출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가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으로서 사망한 윤광구에 대하여는 사망한 경우의 최고한도액인 금 1,500만 원 전액, 부상한 우영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는 금 180만 원 범위 안에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 전액인 금 767,66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 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1인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은 그 사고에 관여한 자동차 수에 관계없이 금 1,5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망인과 우영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망인에 대하여는 금 1,500만 원을, 우영자에 대하여는 금 180만 원(이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별표 1] 상해 8급 해당의 책임보험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출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영남화물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부담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서 피해자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상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과 종합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영남화물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영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대하여 심리 확정한 다음, 그 금액과 망인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에서 영남화물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아니한 채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 및 책임보험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신성택 

주심 

대법관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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