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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4]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64]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단39972 판결 [보험금]

원고

○○○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07. 4. 6.

판결선고

2007.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3. 3. 17. 보험자인 피고(소관 정보통신부 장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는 원고로 하되,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평일 30,000,000, 휴일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로 1급의 장해상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5,000,000원씩을 10년간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이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가 정한 예정이율을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안심순수보험계약(증서번호 08067993260,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망인은 2005. 8. 29. 경남 양산시 웅상읍 ○○○ 앞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5. 9. 3. 수술을 받았으며, 2006. 3. 13. ○○병원 신경외과장 ○○○으로부터, 망인이 뇌손상으로 반혼수상태의 의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장애정도가 피고 약관 장애등급분류 별표 3의 제13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그 후 망인은 2006. 7. 1. 위 사고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 뇌좌상을 선행사인으로,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85,000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재해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장해등급분류표 제3),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되(12조 제1항 제4),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재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한다(13조 제3)고 정하여져 있고, 위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장해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이라 함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1 내지 4, 7 내지 9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보험자인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일시금으로서 위 재해장해연금을 피고가 정한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담당의였던 ○○병원 신경외과장이 사고일로부터 194일이 경과한 2006. 3. 13. 망인이 피고 약관 장애등급분류 별표 3의 제1급 제3호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실 및 위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망인에 대한 치료는 전신합병증을 예방하고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약물요법 및 대증요법만이 가능하였을 뿐, 이러한 치료를 통해 망인을 회복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위 보험계약상의 재해보험금인 재해장해연금이 연금 형식으로 매년 5,000,000원씩의 금원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을 그 원칙적 급부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은 영구적인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심한 중증의 뇌손상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사망할 것임이 예견되었고, 또한 망인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2006. 3. 13. 당시에도, 망인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생명보조장치와 보호자의 간병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진단되었으며, 결국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06. 7. 1. 사망하기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앞서 본 약관의 취지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보험자인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일정기간 내에 사망함으로써 그 장해상태가 종료될 것으로 예견되고, 실제로 망인이 그로부터 약 3개월여 만에 사망에 이른 이상,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영구적 장해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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