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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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16407 판결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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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3]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1640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가합16407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 2014가합16407 손해배상(기) |
원고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4. 6. 19. |
판결선고 | 2014. 7.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9.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울산대학교 2학년 재학 중 2012. 1. 2. 입대하여 2012. 2. 6.부터 2012. 3. 4.까지 해군 기행교 시운학부에서 교육생으로 근무하였고, 2012. 3. 5.부터는 해군 작전사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 시설병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입영신검단계에서의 복무적합도 검사 등
1) 망인은 2012. 1. 2. 병무청에서 인성·심리검사 및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를 받았는데, 심리검사소견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외부 자극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성급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음. 내성적 이고 소극적인 성향이며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후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관계가 협소한 편임. 가정내 문제, 진로 등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아 보임. 예민하고 생각이 많으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으로 여겨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긴장감을 다소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듯함. 심각한 수준의 적응 문제나 심리적 곤란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반면,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검사 선병용)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이며 재검사가 필요(무선 또는 꾀병 응답)하
다’는 결과를 받았다.
2) 망인은 2012. 1. 2. 해군교육사령부 의무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신 인성 검사 선병용)에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양호’, ‘사고예측 관심’ 결과를 받았고, 사고예측 유형으로 ‘자살’, 특수 척도 중 적응 및 사고 척도에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역 빈도 2/4(빈도/문항수)를 받았으며, 사고관련 척도 중 적응문제 영역에서 63점을 받아 ‘단체생활에서 느리게 행동하며 눈치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3) 망인은 2012. 1. 3. 해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는데, 신체검사(모병용)서에는 정신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병교육단계에서의 복무적합도 검사 등
1) 망인은 2012. 2. 14. 해군 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 본부 학대 2학생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에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된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서 및 군적응, 특수 척도 상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밀진단’ 판정 및 ‘군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 정서 및 군적응, 특수 척도 상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고예측 관심’ 판정을 받았으며, 사고예측 유형으로 ‘자살’ 및 ‘정신장애’, 군적응 영역 중 대인관계 척도에서 ‘Y(주의)’ 결과를 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은 위 2012. 2. 14.자 복무적합도검사 결과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고, 2012. 2. 15. 재차 복무적합도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에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양호‘ 판정을 받았다.
라. 자대복무 단계에서의 면담 및 진료 등
1) 작전사 특수전전단에서 담당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대위(군의) D은 2012. 3. 5. 작전사 특수전전단에 전입한 망인과 전입자 면담을 하였는데(이하 ‘1차 면담’이라 한다), 망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망인이 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 사이에서 망인의 말투가 이상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자, D은 2012. 3. 14. 망인으로 하여금 해군해양의료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정신과 대위 정승호는 망인에 대하여 ‘적응장애’ 진단을 하고, D에게 부대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추후 증상 지속 및 악화시 재방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 소속 원사(의무) E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였으며, 특수전전단 전단주임원사는 2012. 3. 30. 전단장에게 ‘3월 활동 결과 보고’를 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2012. 3. 14. 적응장애 진단 소견을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5생활반장(병장 F)에게 망인이 부대에 적응할 때까지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할 것을 권유하였음. 현재는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관심사병으로 관리 및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4) 원사 G는 2012. 4. 2. 망인과 면담하였는데(이하 ‘2차 면담’이라 한다), 면담일지에 ‘망인은 선천적으로 말 전달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나, 병영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음.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대원’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5) 원사 조규명은 2012. 6. 21. 망인과 면담을 하였는데(이하 ‘3차 면담’이라 한다), 면담일지에 ‘현재 군 생활에 큰 지장 없으며 내무생활 하는데 있어서 수병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6) D은 2012. 7. 20.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망인의 변사(목맴) 사건에 관하여, 2012. 3. 14. 망인을 해양의료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받게 한 이후로도 매주 1회 정도 면담을 하였으나, 따로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 의무실 소속 대위(군의) I는 2012. 7. 20. 진기사헌병전대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로 전입오면서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거나 망인의 상태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 소속 원사(의무) E은 2012. 7. 18. 진기사헌병전대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2. 3. 14. 망인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 결과를 보고받아, 지원 대장 및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같은 생활반 생활반장 병장 F에게 망인에게 지적 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한 이외에 따로 신상관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은 2012. 7. 15. 21:00부터 2012. 7. 16. 00:00경 사이 일병 H과 동초근무하였고, 같은 날 00:16경 동초근무 후 생활관 당직사관 원사 조규명에게 복귀신고를 하는 것이 최종목격되었으며, 2012. 7. 16. 07:20경 잠수훈련장 1층 페인트 창고 계단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헌병전대는 2012. 10. 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망인과 같은 병사는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인이 되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대의 특성상 병사는 복무기간 동안 외부 사회와의 접촉 내지 소통이 제한되며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행동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군복무를 하는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사가 있는 경우 병사의 적응을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병사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의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면 업무 조정, 생활환경의 개선, 적정한 치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병사의 자살을 방지하고 그가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경험으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2012. 1. 2.자 및 2. 14.자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유형으로 ‘자살’ 결과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12. 2. 14.자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망인 소속 해군 기행교 시운학부에서는 다음날 재차 복무적합도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달리 망인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③ 망인에 대한 2012. 2. 15.자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는 망인이 원만히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위 결과를 섣불리 믿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반응왜곡 척도 중 긍정왜곡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였을 수 있는데, 망인은 위 검사에서 긍정왜곡 점수 59점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재차 복무적합도 검사가 시행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E은 2012. 3. 14.경 망인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활반 생활반장 F에게 망인을 잘 도와주라고 말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점, ④ D은 망인에 대하여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매주 1회 망인과 면담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설령 D의 진술대로 망인과 매주 1회 면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2012. 4. 30. 후임 군의관인 I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던 점, ⑥ I는 특수전전단 근무지원대 의무실에 전입한 이후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은바 없고, 이에 따라 망인과 따로 면담을 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주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⑦ 특수전전단 전단주임원사는 2012. 3. 30. 전단장에게 ‘망인에 대하여 관심사병으로 관리 및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망인을 관심사병으로 관리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⑧ 망인이 입대하기 이전에는 가정, 건강, 학업 등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의 부적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망인과 병사 사이의 관계 개선 내지 망인의 단체 생활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처한 상황이 자살을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에 대한 별도의 폭행이나 따돌림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② 망인으로서도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군대 내부의 여러 가지 구제수단을 통해 극복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이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5%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망인의 연령, 기대여명, 가동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표 기재와 같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 근로자 보통인부의 임금으로 별지 손해배상표 기재와 같다.
다) 가동기간 : 망인의 군복무가 끝나는 2013. 12. 1.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표
기재와 같이 286,679,36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망인의 일실수입 286,679,360원 × 15% = 43,001,904원(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다. 위자료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1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라. 상속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 43,001,904원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53,001,904원 중 각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26,500,952원(= 53,001,904원 × 1/2)을 상속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00,952원(= 상속분 26,500,95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장혜정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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