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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4]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6549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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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234]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6549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65493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 건

2014구합65493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6 (고잔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생만 

피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송수계인 인사혁신처장 

소송수행자 이종민, 장상만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7.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강○○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4. 4.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되었다.

. ○○2014. 4. 15. 21:00경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출발하였다가 그 다음날 11:20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20km 지점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

. ○○는 같은 날 해경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2014. 4. 18. 16:05경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강○○망인이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4. 6. 18.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 나아가 원고는 망인이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27.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7. ‘자살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외상(생존자 증후군)을 입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세월호 사고의 발생 경위

) 단원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2014. 4. 15.부터 같은 달19.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추진하였고, 당시 교감인 망인이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되었다.

) 세월호는 2014. 4. 15. 21:00경 망인을 포함한 인솔교사 15명과 2학년 학생 325명 등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그 다음날인 2014. 4. 16. 08:30경 사고해역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20km 지점 해상에 진입하였는데, 같은 날 08:49경 급격한 항로변경을 하다가 복원력 상실하여 배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 같은 날 08:52경 전남소방본부에 처음 세월호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해경 경비정 등이 도착하여 구조 활동을 벌였으나, 세월호는 같은 날 11:20경 완전히 침몰하였다.

2) 구조 이후 망인의 행적과 자살 경위

) 망인은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해경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의식을 회복한 후 2014. 4. 16. 11:45경 목포 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날 21:00까지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의 신분으로 세월호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 망인은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까지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사고 실종자들의 시신 인양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분노한 단원고 학생 실종자 유가족들은 단원고 측에 거친 항의를 하였고, 단원고 교장과 교무부장 등 교사 10여 명은 2014. 4. 17. 21:50경 진도실내체육관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 망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1:56경 아무 말 없이 진도실내체육관 밖으로 나갔고, 망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단원고 측은 2014. 4. 18. 02:00경 경찰에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여 2014. 4. 18. 16:05경 진도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3) 망인의 사망 원인 등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액사(목맴)’이고, 사망의 종류는 자살로 되어 있다.

) 한편,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중 250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였고, 인솔교사 15명 중 망인을 포함하여 3명만이 구조되었다.

) 피고는 숨진 인솔교사 박○○ 7명에 대해서는 2014. 7. 27. 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을 적용하여 순직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4) 의학적 지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불안과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을 주로 나타낸다. ‘생존자 증후군또는 생존자 죄책감은 대형 재난이나 전쟁, 테러, 가까운 사람의 자살 등을 경험한 생존자, 구조자, 또는 목격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로, 다른 희생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구출하지 못한 반면 자신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심한 자책과 죄책감, 우울한 기분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5)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건국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경험한 세월호 사고는 대형재난사고로 정도가 심하고, 사고 후 충분한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 받지 못한 상태로 유족들의 비난과 폭언을 듣는 등 사고 후의 지지 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사고 다음날 제자들과 동료 교사의 시신이 인양되는 것을 목격하는 등 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외상적 경험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급성기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에 동반된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이 법원의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의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생존자 증후군, 생존자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이 법원의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보이는 급성스트레스반응(ASR)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자살은 아무런 사후 조치나 전문적 관리 없이 정신적 쇼크상태에 빠진 생존자를 다시 사고 현장에 투입하여 상황을 수습하도록 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국대병원장,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의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상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은 순직공무원에 대상 보상 규정을 별도로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더욱 강화하여 그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 제57조 제5, 61조 제4항에서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의 보상액을 확대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다른 경우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 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대테러작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방 또는 구난행위, 경호업무, 계호업무,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국외 위난발생시 국민보호 또는 사고수습과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세월호 사고를 당한 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인지 여부 및 위해에 해당한다면 생존자 증후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먼저 망인의 생존자 증후군이 인명구조 수행 중 입게 된 위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생존자 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망인이 단원고 학생 등 탑승자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결의할 정도의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해경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망인은 조사를 마치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진도실내체육관으로 돌아온 후 그 다음날까지 실종된 제자와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을 접했고, 실종자유가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은 끝에 단원고 교장을 비롯한 교사 10여 명이 진도실내체육관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망인은 그 직후 진도실내체육관 밖을 나가 그 다음날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 당시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되었다가 사고 이후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와 실종된 제자 및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 그리고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으면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 나머지 이러한 생존자 증후군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솔교사 박○○ 7명은 망인과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생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전원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시신 또한 당초 배정받은 교사선실이 아닌 학생선실 등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망인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망인의 생존자 증후군이 망인의 인명구조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후 소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망인은 자살 전 유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는 등 어느 정도 사전에 자살을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망인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조된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입은 생존자 증후군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지만,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관계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 대통령경호실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계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 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 산림보호법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6(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51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순직유족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56(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57(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3. 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0(유족일시금)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61(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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