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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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94]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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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94]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26.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1),235]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88 판결(공1992, 1139)
원 고 | 이형옥 외 2인 |
피 고 |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rcan Home Assurance Company)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중앙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이형옥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소외 망 이상화는 1992.2.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위 이상화, 보험수익자 동인의 법정상속인, 보험료 금 620,500원, 보험기간 같은 날부터 1995.2.12.까지로 된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는 위 이상화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30,000,000원을 동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신체손해담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위 이상화는 1992.3.4. 01:00경 술에 만취되어 귀가한 후 같은 날 04:00경 잠들었고 동인의 처인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08:00경 잠자고 있는 위 이상화의 입 주변과 손가락 등에 묻어있던 구토물을 닦아 주었다.
(4) 원고 이형옥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때까지 코를 골면서 누워있던 위 이상화를 깨우려하였으나 동인이 깨어나지 못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동인을 구급차에 태워 인천 시내 중앙길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인은 병원에 도착할 무렵 사망하였고 병원에서는 동인의 사망시간을 같은 날 21:20경부터 22:00경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이상화의 사인은 그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그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기도폐쇄에 의한 급성호홉부전증으로 추인된다.
(6) 위 이상화의 사망 당시 동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이형옥, 아들인 원고 이인섭, 딸인 원고 이미지가 있다.
2. 쟁점-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1) 원고들이 위 이상화의 사망을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에 위 이상화의 사망이 외인사 아닌 병사로 되어 있고 위 중앙길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에도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나 기도폐쇄 혹은 심한 뇌출혈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에 의한 사고임은 더 따져 볼 나위가 없으니, 동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가 아니라, 그 상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이상화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음주로 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호흡기능에 급격한 장애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음주 만취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생긴 사고이므로, 이는 곧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이상화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위 이상화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 30,000,000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형옥에게 금 12,857,142원(금 30,000,000원의 7분의 3), 원고 이인섭, 이미지에게 각 금 8,571,428원(각 금 3,000,000원의 7분의 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2.10.2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구
판사
김시철
판사
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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