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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95]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2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495]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판결 [보험금]

원고

** 

속초시 조양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07. 3. 7.

판결선고

200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2호증, 5호증의 6, 7, 14, 15, 16, 6호증의 1 내지 4,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2004. 1. 13. 피고 산하 정보통신부 우체국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보험기간은 2014. 1. 13.까지 10, 보험료는 월 52,700, 평일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재해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1일당 20,000원의 재해입원급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16.까지 피고에게 월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만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 재해분류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 규정한 다음, 다시 이를 육상수상항공철도 등의 각종 운수사고나 연기전류자연력 등에의 노출로 인한 사고등으로 이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노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불의의 사고"에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사고는 제외하고 있다.

. 망인은 2004. 4. 13. 09:10**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속초시 *** 퇴적물 준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약품처리 바지(barge)선 크레인의 하부에 용접된 브래킷을 용접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좌측반신마비 및 혼수증상을 보여 속초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혈압상승으로 인한 동맥혈관파열 및 뇌내출혈로 밝혀져 치료를 받던 중 2004. 4. 18.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모친인데, 망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관계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용접작업 현장 주위에 있던 각종 오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등의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재해분류표 제23항에서 정하는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피고는 원고에게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및 망인이 2004. 4. 13.부터 사망전까지 6일간 속초의료원에 입원한 데 대한 재해입원급부금 120,000(= 20,000×6)의 합계 30,1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의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2001275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5호증의 3, 4, 6, 9, 10, 11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의하면, 망인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심한 뇌출혈(뇌내출혈이 우측대뇌의 1/2이상을차지한 상태)을 일으켜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좁아진 동맥혈관이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파열하는 것이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바가 없는 사실, 망인의 작업 당시 작업현장 주위에는 각종 오물이 많았고 시궁창 냄새 같은 악취가 났던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같은 점들 및 망인의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점을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망인의 작업현장에 어떠한 유독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라고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5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간사인과 선행사인 없이 직접사인만이 뇌출혈, 뇌실출혈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망의종류도 불의의 중독에 의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표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증인 박**의 증언 및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인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작업현장에 있던 유독성 물질에 중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입은 사고의 외래성 및 그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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