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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0]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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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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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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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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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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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원고

1. A

 

2. B

피고

1. 대한민국

 

2. 사회복지법인 C

 

3. 서울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2,000,000,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C,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C, 피고 서울대학교병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0,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D(2015. 11.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감염된 '80번 환자'1)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E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3)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서울대병원'이라 한다)은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개설 ·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 1번 환자의 증상발현 및 메르스 확진 과정

 

1)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1번 환자는 2015. 4. 18.(이하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은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부터 5. 3.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5. 4.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및 발열 증상이 있어 5. 12.부터 5. 15.까지 F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5. 15.부터 5. 17. 10:00경까지 G병원 H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G병원에서 퇴원한 5. 17. l의원 및 E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E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3) E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1번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4) E병원 의료진은 5. 19. 13:30경 질병관리본부에 1번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통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E병원에 보내 2시간 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1번 환자의 검체가 채취되었으며, 5. 20. 06:00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이에 따라 1번 환자는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 역학조사 과정과 추가 확진자의 발생

 

1)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5. 20.부터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F의원, G병원, I의원, E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2) F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5. 20.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I의원 역학조사관 1명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1번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E병원 역학조사팀(역학조사과 과장 및 보건연구관, 역학조사관 1)도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3) G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5. 20.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3, 4번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였다. 5. 21. 3시간 정도 추가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1번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원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보고된 접촉자명단 중 밀접접촉자에 대하여만 추적조사하여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5) 1번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2번 환자가 5. 20. 22:10, G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3번 환자가 5. 21. 06:00, 3번 환자의 딸인 4번 환자 및 1번 환자의 의료진인 5번 환자가 5. 26.경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는 당초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6) 그러던 중 5. 28. 05:50G병원에서 1번 환자와 다른 병실인 J, K호에 입원했었던 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부터 1번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역학추적조사를 재실시하였다.

 

. 14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과 이후 조치 상황

 

1) 14번 환자는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G병원 L호실에 입원하였고, 5. 21.부터 5. 25.까지 G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M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E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5. 29.까지 E병원 응급실에서 머물렀다.

 

2) 질병관리본부는 위 역학추적조사 재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5. 29. 21:0014번 환자에게 메르스 노출 사실을 통보하였고, E병원은 14번 환자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고 즉시 14번 환자의 검체 채취 및 중환자실 격리조치 등을 취하였다.

 

3) 14번 환자는 5. 30.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었다.2)

 

. 망인의 메르스 감염 및 E병원에서의 치료

 

1) 망인은 2014. 4.E병원에서 '말초 T세포 림프종(PTCL)'을 진단받고, 2014. 11.경 자가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3)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항암치료의 경과가 좋아 2014. 12.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완전관해 소견을 받았다.

 

2) 망인은 2015. 5. 27. 13:39경 숨이 차고(호흡곤란), 발열 증상을 보여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는데, 폐렴으로 추정진단되어 위 응급실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서 대기하다가 5. 29. 일시 귀가하였다.

 

3) 망인은 6. 1. E병원에 입원하여 전신 CT, PET, 골수 검사 등을 시행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등 부위와 서혜부, 우측 하지 부분에 림프종 침범이 확인되었다. 또한 발열과 함께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AIHA; autoimmune hemolytic anemia)4), 황달, 비장비대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E병원 의료진은 폐렴과 함께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재발을 의심하고 6. 1.부터 6. 3.까지 응급처치로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다.

 

4) 망인은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0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되어 다음 날인 6. 5.부터는 38도씨(C) 전후의 고열이 측정되었다. 이에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메르스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시행하였고, 6. 6. 메르스 양성반응을 확인하였으며, 6. 7. 망인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하였다.5)

 

5) E병원 의료진은 6. 13. ~ 6. 26.7. 1.~ 7. 2.에 망인에 대해 메르스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인 리바비린(ribavirin)을 투여하였다.

 

. 망인의 전원 및 서울대병원에서의 치료과정

 

1) 망인은 7. 3.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에 입원하였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위해 7. 3. ~ 7. 25. 항바이러스제 일종인 칼레트라(Kaletra), 7. 8.7. 16. 7. 23. 인터페론(Peg-IFN), 7. 15. 회복기혈장 주입(convalescent plasma infusion)6) 등을 처방하였다.7)

 

2) 한편,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빈혈이 계속 진행되자 이는 -항바이러스제의 영향 보다는- 악성림프종의 진행(악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7. 17.7. 24. 망인에게 항암제인 프랄라트렉세이트(Pralatrexate)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는 중단하였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호중구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 관찰을 지속하였다.

 

3)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8. 25. 림프종 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GDP(Gemcitabine, Dexamethasone, Cisplatin) 항암요법을 1차 시행하였다. 이후 9. 24.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하면서 면역항암제의 일종인 키트루다(Keytruda)를 함께 투여하였다.

 

4) 한편, 망인은 9. 2.부터는 발열이 없고,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었다. 망인에 대한 9. 30.자 및 10. 1.자 메르스 검사(PCR) 결과 두 번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는 10. 2. 망인에 대해 격리해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10. 3. 퇴원하였다.

 

5) 망인은 10. 11. 발열, 구토 등을 호소하며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메르스의심 증상으로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격리실로 전원(입원)되었고, 10. 12. 시행된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6) 그런데 이후부터 망인에 대해 시행한 메르스 검사(PCR) 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10. 12.~14. 양성, 10. 20.~21. 음성, 10. 22.~27. 양성, 10. 29.~30. 음성, 10. 31.~11. 2. 양성, 11. 4.~6. 음성, 11. 7. 양성, 11. 8. 음성, 11. 9.~16. 양성, 11. 17. 음성, 11. 18.~19. 양성, 11. 20. 음성, 11. 21.~23. 양성). 또한 발열 등의 증상도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7) 망인은 11. 22.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11. 22. 저녁 무렵 망인에 대해 흉부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폐야에 폐렴이 새로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또한 CT 영상에서 보이는 폐침윤의 양상은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출혈, 부종, 림프종의 악화, 폐포자충 감염,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폐장염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8)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11. 23. 망인에 대해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등 경과가 급격히 악화되어 11. 25.03:00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사인은 악성림프종).

 

. 관련 의학 지식 : 메르스

 

1)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4.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유럽질병통제청의 통계결과(2015. 5. 21.)에 따르면, 2012.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 아랍에미리트(76), 카타르(12), 요르단(19)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2)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3) 대부분의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일부는 증상이 없거나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 중 많게는 50% 가량에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고, 40~70%에서는 호흡부전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신부전 등 다른 장기의 부전도 동반될 수 있다.

 

4) 메르스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5(최소 2일에서 최대 14)이며, 치명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다.

 

5) 현재까지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8)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투석 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내지 9, 12, 13, 17 내지 19, 22,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15, 16, 19, 22호증, 을나 제1, 14, 16, 18호증, 을다 제1, 2, 3, 4, 7, 1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과실의 판단 기준

 

1) 피고 대한민국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어 감염병에 관한 방역 ·조사 · 검역 · 시험 · 연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

 

2)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225083 판결 등 참조).

 

.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한 과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3, 1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거절 · 지연한 것은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 2, 1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메르스와 같은 제4군 감염병(위 법 제2조 제5호 제머목)의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은 관할 시장 등에게, 관할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 12. 24. 개정한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2, 이하 '메르스 관리지침 제2'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2016. 1. 7. 보건복지부령 제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기준(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 및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 기준(20141월 개정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제2)에는 메르스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의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 · 병리학적으로 폐 실질 질환(예를 들어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i)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ii)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를 돌본 의료인 또는 iii)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라고 규정하였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20151, 질병관리본부 매뉴얼)과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 환자가 신고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나 중앙/· 도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며 접촉자 및 공동노출자를 확인하여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서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나, 메르스 의심환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질병관리본부매뉴얼은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55월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예멘, 레바논, 이란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은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므로 즉시 강남구 보건소에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여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확진 전이라도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접촉자, 접촉범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였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가량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 G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4, 21, 2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G병원의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H)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를 파악하고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밀접접촉자''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밀접접촉자>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밀접접촉자 범위>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

 

<일상적 접촉자 범위>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

 

1번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중 F의원, I의원은 외래진료였고 E병원은 외래진료와 격리병실 입원이었던 데 비해 G병원은 23일간 입원하였던 장소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하게 접촉자 조사가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G병원 역학조사팀은 1번 환자가 병실에만 머물렀다는 가정으로 의료진 외에는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설정하였고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I의원이나 E병원 역학조사팀은 밀접접촉자 명단과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보고하였고, F의원역학조사팀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원 전후 일정시간의 내원자 명단을 병원에 요구하여 98명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한 바 있다.

 

G병원 역학조사팀이 조사한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면, 1번 환자가 검사실 등에서 대기할 때 다수의 환자 등이 1번 환자와 근접하게 앉아 있거나 접촉하였고 그 중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1번 환자 옆에 머물거나 지나간 사람들 중 9, 17, 19번 환자가 있었으며, 1번 환자는 병실이 있는 8층에서 1층 접수창구나 2층 채혈실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잠시나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 17, 21, 26번 환자가 있었다. 하지만 G병원 역학조사팀은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으로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접촉자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분석할 조사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

 

G병원 역학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1번 환자를 방문한 조카(E병원 역학조사관이 보건소로부터 연락받아 파악하였다), 3번 환자의 아들 10번 환자(격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병원 직원 2명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확인결과 1번 환자와 대화한 직원이 전날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실제 대화한 직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1번 환자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심전도실 임상병리사도 접촉자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밀접접촉자 조사도 부실하게 하였다.

 

. 그 밖의 원고들 주장의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의 전염력, 확산 양상,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소홀히 하여, 메르스에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메르스 대응지침 제정과정에서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지침 제2판에서는, 밀접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하고,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같이 감염위험지역(중동지역)을 여행 또는 활동한 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 등 동거인,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이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 환자가 이용한 비행기 동승객(근접 좌석 탑승객)'로 정하면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접촉자 범위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든 일상적 접촉자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메르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관리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인적 ·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접촉자 범위 설정 및 관리조치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사실(2014. 7. 14.,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 유행 이후인 2015. 6. 30.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지역사회 감염 및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한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메르스 확진자로부터 6 feet(2m) 이내 또는 같은 방, 병실에서 상당 기간(prolonged period of time)머문 경우(메르스 확진자를 간호, 동거, 방문하거나 메르스 확진자와 병원 대기실이나 병실을 공유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메르스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세계보건 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밀접접촉자의 판단에 있어서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메르스 관리지침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밀접접촉자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1번 환자가 입원하였던 병원명, 감염경료 등을 적시에 공개하였다면 14번 환자를 즉시 메르스 감염자로 진단하여 격리할 수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병원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대응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1번 환자 확진 직후에 일반국민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쳐 6. 5.G병원을 공개한 후, 6. 7.에야 나머지 24개 병원 전체를 공개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당시의 상황에서 병원명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해당 병의원의 의료진, 기타 직원들이 겪어야 할 개인적 피해와 해당 병의원들이 입어야 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메르스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확진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 6. 1.에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6. 4.에 개최되었던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진료 거부, 의료기관 기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6. 5. 내지 6. 7.에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였을 때에도, 그 공개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정보공개 조치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정부 내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심화되고 있었고 미확인 병원 목록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었으며, 6. 1. 이후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어 병원명의 공개를 더 이상 미룰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3) 원고들은 끝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의 시체에 관하여 "시체를 비닐로 싼 방수용 시체낭에 넣어 밀폐된 관에 배치, 시체 부검금지, 시체 화장처리 등"의 처리 방법을 정하여 놓고, 이런 방법으로 망인의 시체를 처리한 것은 망인과 유족들인 원고들의 시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9. 법률 제13639호로 개정되면서 제4장에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가 신설되었는데, 그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이 사망한 2015. 11. 25. 이후에 신설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의 시체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 진행 시 유족들에게 장례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화장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장례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시체를 위와 같이 처리한 것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일반 공중과 유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족들인 원고들도 이러한 피고 대한민국의 조치를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의 시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인과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의 위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간의 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실(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연, 부실한 역학조사)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 지침 제2판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 및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조치한 다음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 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번 환자가 입원했던 G병원 8층 병동에는 입원실, 간호사실 외에도 휴게실, 탕비실9), 공용화장실(, ), 공용목욕실(, ) 등이 있는데, 1번 환자나 그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같은 병실의 환자나 간병인 등)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복도를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위 휴게실, 탕비실, 공용화장실, 공용목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분비물(비말10) )8층 병동 곳곳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병동의 간호사들은 일정한 주기로 입원 환자들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는데, 1번 환자를 처치했던 간호사들은 1번 환자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환자에 대한 처치도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들 간호사들에 의하여 1번 환자의 분비물이 다른 환자들에게 오염될 수 있었다.

 

한편,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G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5. 21. 7층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CCTV 분석결과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비록 같은 병실은 아닐지라도 1번 환자와 같은 시기에 8층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14번 환자를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14번 환자는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G병원 L호실에 입원하여 퇴원하였다가, 5. 21.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부터 5. 25.까지 G병원 O호실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M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만일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여 14번 환자를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하였다면, 14번 환자는 G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당시에도 재입원해 있는 환자이므로 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4번 환자는 5. 21. 이미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4번 환자가 5. 2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는 14번 환자를 추적조사하여 이를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메르스에 감염되었지만 E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된 점(비록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구제 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11)이 시작된 시점은 재발된 악성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줄 만큼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기 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직접사인 폐렴, 중간사인 악성림프종)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자료

 

1) 결국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망인의 메르스 감염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림프종 치료를 계획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 점, 망인이 메르스 감염을 이유로 격리치료받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망인 : 1,000만 원

 

원고 A : 600만 원

 

원고 B : 400만 원

 

.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상속지분 3/5)와 아들인 원고 B(상속지분 2/5)이 있으므로,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600만 원(= 1,000만 원 × 3/5), 원고 B400만 원(= 1,000만 원 × 2/5)씩 상속하였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200만 원(= 고유위자료 600만 원 + 상속분 600만 원), 원고 B에게 800만 원(= 고유위자료 400만 원 + 상속분 4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1. 26.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의 주장

 

1) E병원 의료진은 의료법상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여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1번 환자와 14번 환자의 G병원을 경유 이력을 공유하지 않아 14번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때 응급실 의료진이 메르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하여 메르스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메르스 감염 예방 · 방지의무 위반).

 

2) E병원 의료진은 5. 27.14번 환자가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인 폐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 주치의 P도 차트에 '격리실에 자리나는 대로 자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14번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14번 환자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하지 않은 채 14번 환자를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망인 등이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도록 하였다(폐렴 증상 등을 고려한 감염확산 방지의무 해태).

 

3) 원고 A는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고,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E병원 의료진에게 메르스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E병원 의료진은 6. 5.에야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였다(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진을 지체한 과실).

 

4)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림프종 치료를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정이었기에 메르스에 노출된 망인에게 메스르가 발병하게 한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기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골수검사 결과 용혈성 빈혈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 13. ~ 6. 26.7. 1. ~ 7. 2.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는 리바비린을 투여해 결과적으로 망인의 용혈성 빈혈 증상을 악화시켰다(의료행위상의 과실).

 

. 판단

 

1) 메르스 감염 예방 · 확산 방지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2, 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4번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14번 환자의 G병원 경유 이력만으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나 밀접접촉자로 의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고, 5. 29. 이전의 메르스에 관한 임상의학 수준 및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관리방침에 의하면 14번 환자는 밀접접촉자로서 관리대상이 아니었으며, 6. 3.까지도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범위를 감염관리실 및 감염내과 전문의에 한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E병원 의료진에게 5. 29. 21:00 이전에 1번 환자가 G병원을 경유한 이력을 응급실에 공유하여야 할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병원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관리와 예방 ·확산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번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G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망인은 5. 27. E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각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14번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5. 27.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 지침(3-1, 질병관리본부 2015. 5. 26. 제정)은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 의심환자 :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E병원 의료진은 14번 환자가 내원한 5. 27. 메르스 선별문항지를 사용하여 문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14번 환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이 G병원에서 1번 환자와 함께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E병원 의료진이 14번 환자가 내원한 5. 27. 진료의뢰서 등을 통해 14번 환자가 G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G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14번 환자는 5. 29. 질병관리본부로부터 G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E병원 의료진에게 알렸고, 이에 E병원 의료진은 바로 14번 환자를 격리조치 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 1. 전국 의료기관 중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한정해서 확진 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제공하였다가, 6. 5.에 이르러 G병원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6. 7.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6개소 및 23개의 경유 의료기관의 명칭 및 감염노출기간을 공개하였다.

 

5. 20. 1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G병원에서 그와 같은 병동에 있었던 14번 환자는 5. 29. 21:00경이 되어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의하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위 5. 20. 이후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14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환자인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다는 이유로 메르스 의심환자로 파악하기까지 10여일이 걸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설령 E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14번 환자가 G병원에 입원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즉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파악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렴 증상 등을 고려한 감염확산 방지의무 해태 여부

 

살피건대, 14번 환자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응급실 내원 당일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가 이루어진 후 담당 주치의 P"격리실자리 나는대로 자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나 제9, 21호증, 을다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당시 임상의학 수준과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여건 등을 감안하면, 감염성 질환 환자 또는 의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하여 상시 감시할 주의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폐렴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료 실무상 격리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점, 담당 주치의 P이 위와 같은 처방한 것은 14번 환자의 질환이 결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14번 환자에게 격리실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당시 E병원 여건상 격리병상에 여유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병원 의료진이 5. 27.경 응급실에 내원한 14번 환자를 격리하지 않은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망인에 대한 메르스 검사 지체 여부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는 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6. 4. 21:00경 이후 다시 발열이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E병원 의료진이 위 기간 동안은 망인을 메르스 검사 대상인 의심환자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발열 여부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메르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가 망인이 발열 증상을 보이자 6. 5.에 메르스 검사를 한 것을 두고 그것이메르스 검사를 지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메르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 대증적인 치료를 할 수 밖에 없고, 대증치료의 경우 증상이 발생한 후 그 증상에 대응하여 치료를 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이미 6. 1.부터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므로 E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경과관찰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대증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E병원 의료진이 메르스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인에 대한 메르스 치료가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이 과실인지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20755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2370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거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이 6. 1. 입원 당시 악성림프종의 급격한 진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는 림프종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항암화학요법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응급조치의 하나인 점,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환자라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명백하고 크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수 있는 점, E병원 의료진은 6. 1.부터 6. 3.까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는데, 실제로 망인은 6. 2. 오전부터 6. 4. 17:00경까지열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증상이 호전된 점, 망인은 스테로이드 처방 이전인 5. 27. 14번 환자와 접촉하여 그 무렵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메르스와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도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해 메르스 감염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처방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리바비린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E병원 의료진이 6. 13. ~ 6. 26.7. 1. ~ 7. 2.에 메르스 치료를 위해 망인에게 리바비린(ribavirin)을 투여한 사실, E병원 의료진은 위 리바비린 투여 이전에 망인에 대한 골수검사 등을 통해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소견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바비린은 적혈구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부작용)가 있으며 치료 받는 환자 중 10% 정도에서 위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리바비린을 투여하였을 때 용혈성 빈혈이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은 이를 투여해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점, 리바비린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이기는 하나, 그것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성빈혈이 아니라 적혈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생기는 용혈성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 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과 리바비린에 의한 용혈은 그 기전이 다른 점), 망인의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은 스테로이드 치료 후 호전 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리바비린의 처방으로 면역기전에 의한 용혈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E병원 의료진이 약제의 알려진 부작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리바비린을 처방한 것은 메르스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E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의 주장

 

1)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감염력이 0%에 가깝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기저질환(악성림프종)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망인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격리해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격리해제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

 

2)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하여 망인의 림프종이 악화되자 비로소 프랄라트렉세이트(Pralatrexate)를 처방하였는데, 그 사전 조치로 투여 10일 이전부터 저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박하게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시작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계획된 1싸이클도 채우지 못하고 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는 중단되었다(항암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 미흡).

 

3)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하여 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항암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항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속성 있는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프랄라트렉세이트를 1싸이클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으며, 이후 GDP 1, 2차를 시행하거나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등 항암제를 가변적으로 투여한 등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한 결과 림프종이 악화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한 과실).

 

. 판단

 

1) 격리해제조치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0. 12. 시행된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결과 비록 양성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이 발열은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인 기침이 없고, 가래도 없었던 점(, 통상의 메르스 환자의 임상 양상과 다른 점) 위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 값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12) 등을 근거로, 위 발열은 바이러스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에 의한 것으로 보고 메르스 감염력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 5,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면역계 질환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였으므로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감염성 및 전파가능성이 변화될 가능성(= 다시 전파가능성을 갖게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관리지침 제3-3판에서 격리 해제 기준을 '메르스 임상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 유전자 검사(PCR)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망인이 재격리 된 이후 이러한 격리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입원 이후 시행한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2회 음성으로 나타난 기간 동안은 발열이 있기도 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당시 망인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을다 제1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처음 전원되어 입원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입원한 이후에도 악성림프종의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망인이 기저질환(악성림프종)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르스 치료를 우선시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의 입원 당시 메르스라는 감염질환의 치료와 관련하여 일반화된 판단 근거가 없었던 점, 감염증은 적절한 치료로 림프종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고, 감염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림프종 치료를 하는 것은 면역 억제로 인한 감염증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감염증이 조절된 후에 림프종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13), 메르스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감염이 확인된 상태라면 항암치료에 의해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메르스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아려진 사실이므로 메르스 증상이 조절되기 전에 곧바로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메르스는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률이 약 40%이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망인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하는 등 메르스 치료를 먼저 시작한 것(메르스 치료를 우선한 것)을 두고 그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암치료(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항암제 프랄라트렉세이트 사용시 부작용으로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구내염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 FDA에서는 프랄라트렉세이트 사용으로 인한 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줄이기 위해 투여 10일 전부터 저용량 엽산을 복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망인에게 엽산을 처방한 바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는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 전에 요구되는 혈액검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랄라트렉세이트 치료의 부작용(혈액학적 독성과 구내염)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망인의 전신상태가 용혈성 빈혈 증상이 악화됨에 비추어 악성림프종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항암치료를 늦출 수 없다는 불가피한 판단 하에 프랄라트렉세이트 처방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에 대한 경과관찰하에 프랄라트렉세이트 처방이 이루어진 점), 망인의 기저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은 그 예후가 불량하여 치료가 어렵고 환자에게 구제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약제도 매우 제한적인데, 기존에 사용되어 온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 최근에 개발된 프랄라트렉세이트는 효과적인 측면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개선되어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약제라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항암치료(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를 함에 있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그 사전준비가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림프종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의 N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적기에 악성림프종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항암치료(연속적인 항암치료가 아닌 가변적인 항암제 투여)를 하여 망인의 림프종이 악화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의사에게 인정되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T세포 림프종은 재발한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며, 더욱이 이전에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더욱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생존확률이 희박하다(재발했다는 상황 자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경험도 부족한 메르스라는 감염질환이 합병된 경우라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이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할 경우 면역 억제로 인한 메르스 감염증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메르스 치료를 우선하였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날(7. 3.)부터 메르스 치료를 위해 실험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나 회복기 혈장 주입 등의 처치를 하였는데, 이후 7. 17.경 측정된 메르스 바이러스 양이 전원 당일과 비교시 많이 줄어든 소견(메르스 증상이 소실되었거나 적어도 조절된 소견)을 확인하고 사전에 계획한 프랄라트렉세이트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은 7. 24. 망인에 대해 프랄라트렉세이트를 투여한 것을 끝으로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는 중단하였는데, 이는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중구가 감소하는 등 망인의 전신 상태가 치료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랄라트렉세이트는 골수기능 억제로 인해 혈액학적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수치가 회복된 후에 재투여를 해야 혈액학적 독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기준치 이상으로 혈구수치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이를 재투여할 경우 골수기능 억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이 프랄라트렉세이트 투여 중단 후 8. 25. GDP 항암요법을 1차 시행하기까지 항암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프랄라트렉세이트 치료 후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호중구가 회복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이 9. 24.에야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한 것은 GDP 항암요법을 1차 시행한 후 망인에게 발열이 있었고, 메르스 검사(PCR)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의료진은 9. 24.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GDP 항암요법을 2차 시행하였고, 동시에 항암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면역항암제의 일종인 키트루다도 함께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약제로도 예후가 불량하고 치료약제의 선택이 제한적인 질환인 말초 T세포 림프종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연속성 있는 항암치료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C,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남

 

 

 

판사

 

하상제

 

 

 

판사

 

김유경

 

1)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명명하는데, 망인의 경우 80번째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2) 1번 환자가 5. 15.부터 5. 17. 10:00경까지 G병원 H호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14번 환자도 같은 병원 L호실에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14번 환자는 위 기간에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조혈모세포이식(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이란 과거 골수를 활용하던 골수이식(BMT; bone marow transplantation)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는 말초혈액(PB; peripheral blood)과 제대혈(CB, cord blood)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혈모세포(HSC)를 이식원으로 활용하여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초기에는 조직적합성항원(HLA;Human Lymphocyte Antigen)이 일치하는 형제간에만 시행되었지만, 이식 면역학의 발전으로 현재는 비혈연간 이식 혹은HLA 불일치 상황에서도 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환자 자신의 말초혈액조혈모세포(PBSC; peripheral blood stem cell)를 이용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HSCT)도 환자의 질환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있다.

 

4) 인체의 적혈구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성되어 용혈을 일으키면서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14번 환자가 5. 27. E병원응 내원하여 5. 29.까지 응급실에 체류하였다. 망인도 마침 5. 27.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6) 메르스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에게서 채취한 혈장을 수혈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복된 환자의 혈청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항체, 즉 체액성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 감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실험적 치료 중의 하나이다.

 

7)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당일과 7. 17.경의 메르스 바이러스양을 나타는낸 Ct 값을 비교해 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이 많이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8) 병의 원인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9) 병원이나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그만 방.

 

10) 기침 ·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 등의 작은 물방울.

 

11) 구제항암화학요법(Salvage chemotherapy)이란 일차 항암제치료(first-line chemotherapy)에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일차 치료보다는 효과를 볼 확률이 떨어지나, 종양에 따라서는 구제항암화학요법으로도 일부의 환자에서 완치가 될 수도 있다.

 

12) 죽은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계속 있다가 호흡기 상피세포의 탈락과 함께 호흡기로 배출되어 위 유전자 조각이PCR이라는 검사로 발견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

 

13)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항암치료시 감염이 악화될 우려가 크므로 항암치료를연기한다.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항암치료에 의해 면역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므로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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