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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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18395 판결
- 작성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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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1]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1839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18395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9나1839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E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5가단5310455 판결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3,119,169원, 원고 B, C, D에게 각 36,593,2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5,976,213원, 원고 B, C, D에게 각 10,650,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의료사업 및 의료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 한다)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5. 27. 20:09경(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원고 A과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원고 D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치료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5. 28. 09:00경 귀가하였다.
2) 원고 A은 6. 6. 질병관리본부로부터 '5. 27.부터 5. 28.까지 피고 병원에 체류하였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당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서 증상에 관하여 이야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3) 원고 A은 같은 날 망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같은 날 보건소를 방문하였으나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4) 강서구 보건소는 6. 7. 18:00경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원고 D가 피고 병원 내원자임을 확인하고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전화 3회, 문자 1회 시도하여 18:12경 원고 A과 통화하게 되었고, 부모인 망인과 원고 A이 동반 보호자임을 알게 되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5) 강서구 보건소 직원은 6. 8. 17:00경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검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역학조사서에는 '최초 증상(기침 및 숨가쁨) 6. 6. 발생, 조사 당시 기침 및 근육통 증상, 체온 36.7C'로 기재되어 있다.
6) 망인은 6. 9. 19:00경 메르스 확진 판정(이하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번 환자'라 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I 환자이다)을 통지받고, 6. 10. 04:30경 J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6. 27. 03:27경 메르스로 사망하였다.
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 A, B은 6. 10.부터 6. 24.까지 자가격리대상임을 통지받았고, 원고 D는 6. 7.부터 6. 24.까지 자가격리대상임을 통지받았다.
다. K 환자의 증상 발현 및 L병원 입원 등
1) 메르스에 처음으로 감염된 K 환자는 4. 18.부터 5. 3.경까지 중동지역 국가인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5. 4.경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발열 증상이 있어 5. 12.부터 5. 15.까지 M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5. 15.부터 5. 17.까지 의료법인 N이 운영하는 L병원(이하 'L병원'이라고만 한다) O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L병원에서 퇴원한 5. 17. P의원 및 피고 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K 환자는 5. 18. 10:0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하였고, 5. 20. 06:00경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Q 환자의 메르스 확진과 이후 조치 상황
1) Q 환자는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L병원 R호실에 입원하였고, 5. 21.부터 5. 25.까지 L병원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S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때부터 5. 29.까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머물렀다.
2) 질병관리본부는 5. 29. 21:00경 Q 환자의 메르스 노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병원에 연락하였고, 피고 병원은 Q 환자의 검체 채취 및 중환자실 격리조치 등을 취하였다.
3) Q 환자는 5. 30.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마.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MERS)
1) 메르스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 4.경부터 출현한 신종 감염병이다.
2) 유럽질병통제청의 통계결과(2015. 5. 21.자)에 따르면 2012. 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24개 국가(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3개국, 아메리카 1개국)에서 1,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71명이 사망하였고, 주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1,002명), 아랍에미리트(76명), 카타르(12명), 요르단(19명) 등 중동지역 국가들이다.
3)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비말감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져 있다.
4) 대부분의 메르스 환자는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 증상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증상을 보이고, 일부는 무증상 내지 경한 상기도질환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 증상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5) 메르스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조기치료가 지연될 경우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을 동반하는 사례가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의 감염 확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6) 메르스의 잠복기는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고, 치명률(특정 질환을 이환한 환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은 약 40%이며,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중증인 경우 인공호흡기, 투석치료 등을 시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6, 17, 18. 22,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에게는 아래 각항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메르스에 감염된 망인이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으며,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격리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재단의 과실
피고 재단은, ① 5. 20. K 환자가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등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을 고지하거나,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② 5. 20. K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거나 피고 병원을 방문한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지하여 전수조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③ K, Q 환자의 L병원 경유 사실 및 Q 환자의 피고 병원 입원 사실 등의메르스 관련 정보를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 등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메르스 의심환자의 조기 발견 및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④ 5. 27. 피고 병원을 방문한 Q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⑤ CCTV 분석을 통하여 Q 환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밀접접촉자를 부실하게 파악하였고, ⑥ Q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에 이를 지연 제출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감염 노출환자를 관리하여 감염의 사후 확산을 방지할 시기를 놓치게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
피고 대한민국은, ① 메르스의 전염력, 확산 양상,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소홀히 하여, 메르스에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등, 메르스에 대한 지침 제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② 피고 병원으로부터 K 환자에 대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이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함으로써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기회를 놓쳤으며, ③ 5. 20. K 환자의 확진 이후에 L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④ 피고 병원으로부터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뒤늦게 확보하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함으로써, 망인을 비롯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게 하고, 망인이 제대로 된 조기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상실하게 하였으며, ⑤ K 환자가 입원하였던 병원명, 감염경료 등을 적시에 공개하였다면 Q 환자를 즉시 메르스 감염자로 진단하여 격리할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은 정보 공개를 지연하였다.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참조).
나. 5. 29. 21:00경1) 이전의 피고 병원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을가 제2, 6,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사이에 L병원에서 K 환자로부터, 망인은 5. 27. 20:09경부터 5. 28. 09:00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Q 환자로부터 각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나) Q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5. 27.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5. 26.자로 배포한 메르스 대응 지침(을가 제6호증의 3)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위 지침에서는 의심환자와 밀접접촉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5. 27. 메르스 선별문항지를 사용하여 Q 환자를 문진하였는데, 그 결과 Q 환자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이 L병원에서 K 환자와 함께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Q 환자가 내원한 5. 27. 진료의뢰서 등을 통해 Q 환자가 L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 당시 보건당국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L병원의 진료기록에도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마) Q 환자는 5. 29. 21:00경 질병관리본부로부터 L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바로 Q 환자를 격리조치 하였다.
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 1. 전국 의료기관 중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한정해서 확진 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제공하였다가, 6. 5.에 이르러 L병원을 일반에 공개하였고, 6. 7.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6개소 및 23개의 경유의료기관의 명칭 및 감염노출기간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2)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6. 3.까지도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내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범위를 감염관리실 및 감염내과 전문의에 한정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 병원이 K 환자의 L병원 경유 이력을 응급실 의료진에게 공유하여야 할 감염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내원 환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메르스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려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Q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해당 의료진이 Q 환자의 L병원 경유 이력만으로 Q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나 밀접접촉자로 의심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5. 29. 이전의 메르스에 관한 임상의학 수준 및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를 경우 Q 환자가 밀접접촉자로서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Q 환자의 메르스 노출 사실을 통보받은 5. 29. 21:00경 이전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관리와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5. 29. 21:00경 이후의 피고 병원의 과실 및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은 Q 환자의 메르스 노출 사실을 확인하고, 5. 30.경 Q 환자가 머문 장소와 동선에 따라 노출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1, 2그룹을 격리대상으로, 나머지는 능동감시대상으로 하고, 노출 직원의 경우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파악하되 1그룹을 격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그룹명 명단은 피고 병원 측에서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Q 환자의 동선과 진료기록상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5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 병원은 Q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5. 30. 23:31경 Q 환자와 체류기간이 겹치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678명을 그룹별로 분류하였는데, 그룹, 등록번호, 성명, 성별/나이, 진료과, 담당의, 도착 및 퇴실일시, 환자위치, 상병명, 현황, 병동, 지정의, 주치의, 입 · 퇴원일, 이동전 위치, 중앙 이동시간, 담당간호사, 관찰실 이동시간, 외상 또는 소생 이동시간, 노출 추정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 기재는 없었다.
라) 피고 병원은 다음날 새벽인 5. 31. 01:20경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Q 환자의 밀접접촉자 117명(1그룹)의 명단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13:08경 연락처와 주소가 포함된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 병원은 5. 31. 16:17경 원무팀으로부터 비밀접 접촉자(3~5그룹 환자)561명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였는데, 피고 병원은 위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비밀접 접촉자 561명의 명단을 이틀 후인 6. 2. 21:32경 역학조사관에게 제출하였고, 6. 3. 13:30경에는 Q 환자에 노출된 678명의 환자 전수명단(연락처 및 주소 포함)을 제출하였다.
바) 보건복지부 시설관리팀은 5. 31. 13:08경 밀접접촉자 명단을 제출받고 접촉자들에게 시설격리 의사를 확인하였고,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은 5. 31. 19:16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락처 기재가 없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마스터명단을 보건복지부 상황총괄팀 등에게 전달하였다.
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명단을 제출받은 이후 현장점검반의 모든 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과 자료입력팀에게 명단을 전달하였다.
2)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역학조사관들이 피고 병원에 파견되어 Q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확보하려 한 이유는, 메르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Q 환자의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학조사관들이 피고 병원에 요청한 접촉자 명단은 당연히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K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Q 환자의 접촉자 명단에 연락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고 병원은 5. 31. 16:17경비밀접 접촉자(3~5그룹 환자) 561명의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이틀 후인 6. 2. 21:32경에야 역학조사관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명단 제출을 다소 지연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 및 위 2)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명단 제출 지연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3~5그룹의 비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연락 등의 조치는 시 · 도 보건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6. 2.에 Q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6. 6.까지 4일간 그 명단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시 · 도 보건소에 통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6. 3.경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일부 환자들에게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시 · 도 보건소의 대응은 6. 7.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나) 한편 피고 병원에게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 대하여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넘어 접촉자들에 대한 직접적 고지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CCTV 분석을 통하여 Q 환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밀접접촉자를 파악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5. 27. 20:09경부터 5. 28. 09:00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Q 환자로부터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Q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를 확인하는 조치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피고 병원이 CCTV 분석을 통하여 Q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였더라도 Q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차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라) 또한 피고 병원이 CCTV 분석을 통하여 Q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그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 중 1인인 망인에게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르스의 잠복기가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약 40%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피고 병원이 CCTV 분석을 통하여 Q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에 관한 피고 재단의 책임 인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3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자가격리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이유로 피고 재단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등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메르스 관련방역 등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등 참조).
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부적정하게 제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메르스 예방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면서 메르스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1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적 기준을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가 제6, 17호증, 을나 제1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침 제정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밀접접촉자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거나, 수차례 변화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의 기준 중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메르스 지침에서도 메르스 환자로부터 약 2m 이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있었던 경우에만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보건당국은 2009년부터 신종인플루엔자A(H1N1)(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 유행에 대응할 당시에, 감염병 유입 초기인 2009. 7.경까지는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 차단 전략을 추진하면서 접촉자 범위를 '환자와 2m 이내 접촉자'로, 그 다음에는 '환자와 1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있었던 사람 등'으로 정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조치 위 주의 대응을 하다가, 이후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낮고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중 소아, 산모, 노인 등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관리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신종인플루엔자 접촉자 범위가 변경된 것은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관리조치가 필요한 접촉자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질병관리본부가 2004년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면서 과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전략과 그에 따른 접촉자 범위를 참고하여 메르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밀접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에서는,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하는 한편, 일상접촉자를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시간적 기준 없이 '밀접접촉자 이외에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메르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관리조치를 최소화하면서 제한된 인적 ·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접촉자 범위 설정 및 관리조치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 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2014. 7. 14.자임.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 유행 이후인 2015. 6. 30.에는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위 정의에는 '1시간 이상'과 같은 시간적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밀접 접촉자의 판단에 있어서 확진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K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인정된다.
가) K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고, 강남구 보건소는 곧바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신고 및 진단검사 요청을 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는 K 환자가 방문했던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5. 18. 14:00경 직접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재차 진단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하면서 K 환자의 방문지 및 낙타 등 접촉력을 재확인한 후 인플루엔자 검사를 먼저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5. 19. 13:30경 질병관리본부에 K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17:00경 역학조사관 1명을 피고 병원에 보내 2시간 가량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K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그 결과 5. 31. 06:00경 K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2) 위 1)항 기재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14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메르스 의심환자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은 의심환자의 중동지역 방문 내력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문 내력 해당 국가를 중동지역의 메르스 발병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2015. 5. 당시 중동지역 중 메르스 발병 지역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으로서,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로 알려진 곳은 아니었으나, 지역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로서 생활권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 점, ③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은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즉시 강남구 보건소에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여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확진 전이라도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접촉자, 접촉범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④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가 채취되었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 가량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K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 환자가 5. 15.부터 5. 17.까지 사이에 L병원에서 K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K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K 환자와 Q 환자의 접촉' 및 '망인의 Q 환자로부터의 메르스 감염'이 차단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과실과 '망인'의 감염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역학조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 환자의 확진 이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질병관리본부는 K 환자가 확진된 5. 20.부터 5. 21.까지 K 환자가 거쳐 간M의원, L병원, P의원, 피고 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5. 20. M의원 역학조사관 2명은 의료진 중심의 9명의 밀접접촉자를, P의원역학조사관 1명은 밀접접촉자인 의료인 2명과 K 환자가 병원에 머문 시간대 전후로 내원한 35명의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피고 병원 역학조사팀은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각각 보고하였다.
다) L병원 역학조사관 3명은 5. 20.에 4시간 정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 등 병원 직원 29명과 K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보호자 2명(3, T 환자)을 밀접접촉자로 보고하였고, 5. 21.에 3시간 정도 추가로 조사하면서 의무기록지와 K 환자가 이동한 1층 접수창구, 2층 채혈실,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전날 접촉자로 보고한 병원 직원 29명 중 13명은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보고된 접촉자 명단 중 밀접접촉자에 대하여만 추적조사하여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 K 환자를 간병한 부인인 U 환자가 5. 20. 22:10경에, L병원에서 K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V 환자가 5. 21. 06:00경에, V 환자의 딸인 T 환자 및 K 환자의 의료진인 W 환자가 5. 26.경에 각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바, 그 때까지는 당초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바) 그러나 5. 28. 05:50경 L병원에서 K 환자와 다른 병실인 X호, Y호에 입원했었던 Z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부터 K 환자와 동일병동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역학추적조사를 재실시하였고, 그 중 AA 환자는 5. 30. 18:40경 추적되고 같은 날 21:40경 검체 채취,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5. 31. 메르스로 확진되었다.
2) 위 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갑 제6, 14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L병원의 K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K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가) K 환자 확진 당시 시행되던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 및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한 다음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시 · 도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K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중 M의원, P의원은 외래진료였고 피고 병원은 외래 진료와 격리병실 입원이었던 데 비하여, L병원은 K 환자가 2박 3일간 입원하였던 장소였으므로 가장 중요하고 충실하게 접촉자 조사가 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L병원역학조사팀은 K 환자가 병실에만 머물렀다는 가정으로, 의료진 외에는 같은 병실 환자 및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설정하였고, 일상적 접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이와 달리 P의원이나 피고 병원 역학조사팀은 밀접접촉자 명단과 일상적 접촉자 명단을 보고하였고, M의원 역학조사팀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원 전후 일정시간의 내원자 명단을 병원에 요구하여 98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다) L병원 역학조사팀이 조사한 병원 CCTV 영상에 의하면, K 환자가 검사실 등에서 대기할 때 다수의 환자 등이 K 환자와 근접하게 앉아 있거나 접촉하였고, 그 중 8층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K 환자 옆에 머물거나 지나간 사람들 중 AB, AC, AD 환자가 있었으며, K 환자는 병실이 있는 8층에서 1층 접수창구나 2층 채혈실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고, 좁은 공간에서 잠시나마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사람들 중에 AC, AE, AF 환자가 있었다.
라) 그런데 L병원 역학조사팀은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으로 K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존 접촉자명단 중 실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를 격리대상에서 배제하였을 뿐,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았는바, CCTV 영상을 분석할 조사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접촉자 범위를 재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L병원 역학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K 환자를 방문한 조카(피고 병원 역학조사관이 보건소로부터 연락받아 파악하였다), V 환자의 아들인 AG 환자(격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병원 직원 2명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확인 결과 K 환자와 대화한 직원이 전날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직원을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실제 대화한 직원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K 환자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심전도실 임상병리사도 접촉자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밀접접촉자 조사도 부실하게 하였다.
3) 한편,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Q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은 5. 31. 01:20경 Q 환자의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6. 3.까지 678명의 환자전수 명단을 제출하였다.
나) 역학조사관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명단을 제출받은 이후 현장점검반의 모든 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과 자료입력팀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 자료입력 담당자는 6. 3.부터 6. 5.까지 매일 24:00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접촉자 관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위 명단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위 명단 입력은 6. 6.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고, 6. 7. 지역 보건소 등에 그 명단이 통보되었다).
다) 위와 같이 Q 환자에 노출된 환자의 명단 통보가 6. 7.까지 지연됨에 따라,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른 시 · 도 보건소 등을 통한 자가격리 및 접촉자들에 대한 노출 위험의 고지가 제때 시행되지 못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내지 3)항 기재 각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과 '망인의 메르스 감염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가) Q 환자는 5. 15.부터 5. 17.까지 사이에 L병원에서 K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K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K 환자와 Q 환자의 접촉이 차단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질병관리본부에서 5. 28.에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것은 Z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함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고, K 환자의 확진 시점인 5. 20.경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 전파양식 등에 비추어 메르스 환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 자에 한하여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K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Q 환자를 추적 조사하여 망인과 Q 환자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메르스 지침(2014. 7. 14.자)에도 메르스의 밀접접촉자에 관하여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함께 일한 사람, 메르스 환자를 방문하거나 메르스 환자와 근접공간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메르스 환자와 근접 거리에서 함께 일하거나 같은 환경을 공유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함께 여행한 사람, 메르스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된 6. 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진자와 같은 병동을 쓴 사람에 대해서도 메르스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K 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전면 재실시하기로 결정한 5. 28. 이후 AA 환자를 추적하기까지 약 2일 12시간 4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메르스 전파가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었고, AA 환자가 오랜 기간 메르스 증상을 보여 AH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수 있는바, 이와 달리 K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5. 20.경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메르스 감염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이전이었으므로, Q 환자는 그보다 오랜 시간 후에 추적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따라서 AA 환자의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하여 Q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K 환자의 메르스 확진 당시의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K 환자의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Q 환자가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 추적조사 되고, 이로 인하여 Q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위 메르스 예방 및 관리 지침에서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Q 환자가 입원했던 R호와 K 환자가 입원하였던 O호는 엘리베이터실 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었던 점, 감사원의 의뢰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결과에서도 K 환자와 Q 환자가 엘리베이터 등에서 접촉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K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Q 환자가 일상적 접촉자로 지정되고, 이를 통하여 Q 환자와 망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사)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5. 27. 20:09경부터 5. 28. 09:00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Q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Q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 판정 및 Q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Q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적시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Q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망인의 메르스 감염은 차단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아)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병원의 협조를 얻어 CCTV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Q 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한 다음 그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을 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르스의 잠복기가 5일(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약 40%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고,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되지 않아 감염환자에 대하여는 대증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피고 대한민국이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Q 환자에 대한 충분한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의 공개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방역망에 허점이 발견된 5. 28. 즉시 전국민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거쳐 6. 5.에 L병원을 공개한 후, 6. 7.에야 나머지 24개 병원 전체를 공개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당시의 상황에서 병원명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해당 병의원의 의료진 기타 직원들이 겪어야 할 개인적 피해와 해당 병의원들이 입어야 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메르스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2)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확진환자의 일자별 병원 경유 경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 6. 1.에 감염내과전문의 및 감염관리실에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3) 6. 4.에 개최되었던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의료기관의 명칭을 공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진료 거부, 의료기관 기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6. 5. 내지 6. 7.에 국민들에게 병원명 등을 공개하였을 때에도, 그 공개로 인하여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정보공개 조치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정부 내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심화되고 있었고 미확인 병원 목록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었으며 6. 1. 이후에는 3차 감염이 본격화되어 병원명의 공개를 더 이상 미룰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1항은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3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A, D는 망인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원고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를 들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이의석
판사
이준현
1) 피고 병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Q 환자의 메르스 노출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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