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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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7]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다280968 판결
- 작성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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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7]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다280968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7다280968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7다280968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희, 이용환, 지송이, 김현식, 이지언, 오상철, 남민지, 장인성, 경진영, 오명석, 박태언, 안은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C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 문충식, 정인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창원)2016나21042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도착 이후 D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0여분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D의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의 응급벨을 꺼놓았거나 D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기관내 튜브 이탈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D에 대하여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한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방법 선택상의 의료과실 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만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투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처방에 따라 노큐론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D이 적절한 진정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위 호흡성 심정지가 D의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D이 폐동맥 고혈압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와 이로 인한 패혈증에서 비롯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추인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노큐론 투약상의 과실과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D이 정상인으로서의 노동능력을 보유하여 평균여명까지 살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D의 기왕병력인 원발성(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경과 및 예후를 원고측의 과실상계사유와 함께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기대여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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