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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8]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601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첨부파일0
조회수
6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558]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6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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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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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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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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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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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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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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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601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 건

201860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정학진

피고, 피항소인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구단11806 판결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l.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국가요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5. 8. 27. 입대하여 2016. 1. 14. ·공상(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2015. 8. 27.부터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육훈련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5. 9. 24.부터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 신임교육과정에 입교한 후 PT 체조훈련 중 좌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15. 10. 6.D병원, 경찰병원에서 진료 받고, 2015. 11. 14. E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이하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인 2008. 3.경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에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되었고, 입영 신체검사시 무릎 관련 병력을 진술하였으나 군의관은 이를 오스굳씨병으로 오인하여 군 복무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으나 육군훈련소의 훈련과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발생하였고,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또한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됨으로써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31.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을 다쳐, B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의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2008. 5. 8.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7. 22. 입영 신체검사에서 징병검사의사로부터 무릎 통증에 관해 오스굳씨병으로 진단받고 병무청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았으며, 2015. 8. 27. 의무경찰로 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군사교육훈련을 받은 후, 2015. 9. 24.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 신임교육과정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10. 6.경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PT 체조훈련(쪼그려 뛰기)을 받고 나서 무릎 통증을 호소한 후 D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15. 10. 28.경부터 2015. 11. 4.까지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1. 14.E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양측 관절경하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을 받았다.

4)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소속 상관의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을 병명으로 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 14. ·공상(일병)으로 전역하였다.

5) 원고의 진단 및 치료 내역과 관련 의학 정보는 아래와 같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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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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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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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갑 제1, 2, 5, 11 내지 14, 1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별표 1] 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280 판결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F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선천적으로 C자의 정상적인 모양의 반월상 연골보다 손상을 받기 쉬운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고, 2008. 3. 3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무릎과 관련하여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주요한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위 연골 손상 당시 원고의 나이(13)에 비추어 연골손상의 회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어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1심 법원의 F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참조), 원고는 입대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연골 손상이나 파열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2)원고가 2014. 7. 22. 행해진 입영 신체검사에서도 단순 오스굳씨 병으로 진단 받았을 뿐 현역병 입영대상인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입대할 무렵에는 기왕증인 우측 무릎의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나 연골 손상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입대 후 훈련과정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당초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의 경우 그 내용[각개전투를 포함한 4주간의 훈련 일정, 훈련장까지의 이동 행군(1.5km ~ 5.3km), 장거리 행군(20km) 및 각 훈련 소요시간]에 비추어 일반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훈련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광주의무경찰 교육센터에서 행해진 PT 체조훈련(쪼그려 뛰기) 또한 그 방법에 비추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와 같이 선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갓 입대한 훈련병 내지 교육생으로서 위와 같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더라도 훈련 제외를 요청하거나 쉽게 통증을 호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3), 그럼에도 원고는 위 PT 체조훈련(쪼그려 뛰기) 직후에 (연골 손상이라는 기왕증이 존재하던 우측 무릎이 아닌) 좌측 무릎의 통증만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5. 10. 29.경 우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2015. 11. 14.경에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까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연골 손상이라는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우측 무릎이 최초에는 통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파열'로 좌측 다리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측 다리에까지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양측 무릎 연골판을 전부 제거하는 '양측 관절경하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과거 무릎과 관련한 병력의 정도나 원고가 입대 전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1심 법원의 F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는 '육체적 훈련의 경우 슬관절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중한 육체적 훈련의 지속·반복은 슬관절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절제술의 정도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입대 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왕증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성주

판사

박정훈

별지 생략

1)2008. 3. 31.B병원 의무기록지 내용에 비추어 '우측'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원고는 위 연골 손상 진단 이후 무릎과 관련하여 2011. 7. 6., 7. 14. H한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14. 1. 26. B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료 받은 외 특별히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5호증 참조).

3)원고와 함께 입대하여 훈련을 받은 I의 진술서(갑 제18-1호증) 기재에 의하면 훈련소의 성적이 의경배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훈련 제외를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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