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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3]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45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3]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45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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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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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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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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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45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7. 16.

판결선고

2008. 9. 10.

 

주 문

 

1.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2, 3, 4, 19호증, 1호증,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A(, 1957. X. XX.)2006. 5. 17. Y 주식회사 건설부문(이하 ‘Y’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춘천시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Y의 하도급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21:3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널입구에서 700m에 위치한 터널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다음 날인 2006. 5. 18. 1:00경 내지 2:00경 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더 이상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 B의 허락을 받고 터널 입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돌아와 누워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2006. 5. 19. 19:20경 춘천시 낙원동 8-1 소재 인성병원으로 후송되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보훈병원을 거쳐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7-3 소재 혜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5. 26. 12:02경 선행사인 : ‘패혈증(의심)’, ‘횡문근 융해증’, ‘혈소판 감소증’,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뇌경색’, ‘출혈’, ‘급성 간ㆍ신부전’, 직접사인 :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7. ‘망인이 타 현장작업 이후 2일간 휴식을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한 사실로 보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작업도중 몸이 피곤하다고 쉬겠다고 하여 숙소에 있다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도중 사망한 것으로 두부CT상 뇌출혈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의 뇌출혈과 뇌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심비대와 심장관상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근로를 함에 따라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뇌혈관 및 심장혈관질환이 발병한 것이고, 특히 작업 중 뇌혈관의 전조증상이 발현되고 난 후 이틀간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합숙소에서 사업주의 부주의한 방치 속에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8 내지 21호증, 1, 2, 3호증, 4호증의 1, 2, 3, 5호증의 1 내지 5,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 망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자로, 2006. 4. 이전에는 3개월간 Y이 시공하는 의정부 OO동 아파트건설현장에서, 2006. 4.부터 2006. 5. 15.까지는 Y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OO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5.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터널 내의 19m 높이의 천정 돔에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천정 돔에 닿기 위해 가설된 높은 받침대 위에 서서 조립할 철근(굵기 16mm, 길이 10m, 무게 22kg)3개 정도 들어 4m 정도 이동시킨 후 조립하는 업무]을 하였는데, 망인이 작업한 터널 내 위치는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서 매우 어두워 10m 앞 정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지하수가 표면으로 흘러나오는 등으로 인해 습도가 높았으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에 의한 소음이 심한 곳이었다.

 

()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주, 야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주간조는 7:00경부터 18:00경까지, 야간조는 19: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다.

 

(2) 사망 전후의 상황 등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채용된 2006. 5. 17. 이전 7일간의 망인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10. 5. 11. 5. 12. 5. 13. 5. 14. 5. 15. 5. 16.

 

휴무 근무 휴무 근무 근무 근무 휴무

 

() 망인은 2006. 5. 17. 13:00경 동료 근로자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채용자 특별안전교육, 신규채용자 안전준수 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같은 날 18:00경 숙소에 위치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3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야간조로 투입되었다.

 

() 망인은 철근조립작업을 하다가 다음 날인 2006. 5. 17. 24:00경 야식을 먹은 후 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2006. 5. 18. 1:00경 내지 2:00경 몸에 오한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는 등으로 작업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작업반장 B의 허락을 받고 터널 입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 C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2006. 5. 18. 6:00경 숙소에 복귀하여 숙소에 누워 있는 망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식사 생각이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C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을 나간 후 같은 날 9:00경 취침을 하기 위해 복귀하여 보니 망인이 구토를 하고 소변을 싼 채 누워 있기에 이를 치우고 같이 잠을 잤으며 같은 날 저녁에도 망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일어나지 못하였다.

 

() C2006. 5. 19.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에 복귀하여 망인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였음에도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흔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B에게 망인이 몸이 아파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구토와 소변으로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B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9:20경 인성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보훈병원을 거쳐 혜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5. 26. 12:02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 상태

 

() 망인은 1957. 2.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다.

 

() 망인은 과거 군대 복무 시절 훈련을 받다가 폭탄이 터져 머리와 가슴에 파편이 박혀 파편제거술을 받았으나 머리에 파편 일부가 박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 망인은 2005. 4. 2. OOO 한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정된 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망인은 평소 하루 담배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4) 의학적 견해 등

 

() 인성병원 주치의 소견

 

대뇌 측두엽에 불투명한 금속이 있으며, 양 전두엽 하부에 석회화 결절이 있다. 수술력 등 과거력과 맞춰 판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주치의 소견

 

내원 당시 혼수상태 보여 기도삽관한 후 두부CT 시행하였으나 뇌출혈(hemorrahge)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파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다.

 

() 화양진단방사선과의원 주치의 소견

 

좌측 전두엽에 여러 개의 고밀도 음영이 관찰되는데 이는 금속의 음영일 가능성이 높으나 급성뇌출혈 음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좌측 측두엽에 강한 음영의 금속으로 사료되는 물질이 관찰되고 이 주위로는 이 금속물질로 인한 강한 허상이 관찰되어 허상 부위에 뇌실질내출혈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경우 뇌전반에 걸친 뇌괴사 및 뇌실질내출혈을 보는바, 이와 같은 같은 병변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뇌괴사 및 뇌출혈로 판단된다.

 

()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두부CT상 출혈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이물질에 의한 소견이 보이며, 이후 치료과정에서 부검소견인 뇌출혈과 뇌괴사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수행 중의 뇌출혈 및 뇌괴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1) 망인은 심혈관 및 뇌혈관에 심한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급성심근경색 및 중증 출혈성 뇌경색이 발병되고 중증 뇌부종으로 진행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중년, 흡연력 등 망인에게 내재하던 동맥경화 위험인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다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망인은 고도의 심비대, 심장관상동맥에서 관강이 거의 막혀 있는 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근경색, 출혈성 뇌경색에 의해 치료 중 사망한 사람으로 뇌출혈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도 뚜렷하지 않고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로 인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는 반면, 기존 질환(흡연력, 나이 등) 동맥경화 인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과 출혈성 뇌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보아 사망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망인의 경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음주력은 없으나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보인다. 두부CT에서 출혈성 뇌경색과 뇌부종 소견을 보였고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심비대 소견과 심관상동맥 관강이 거의 막혀 있는 관상동맥경화 소견, 급성심근경색 소견과 뇌전반에 걸친 부종과 괴사소견을 보여 사인을 뇌괴사 및 뇌출혈로 판단하였다. 위의 여러 소견으로 보아 장기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혈관 및 뇌혈관의 경화성 변화가 급성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초래하여 의식이 나빠졌으며, 치료기간 중 뇌의 부종과 점상출혈을 발생시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 또는 사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망인의 경우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망인의 과거력상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고 하지만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대부분 고혈압성 출혈이 많으므로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이러한 지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망인의 사망에 뇌출혈이 기여한 정도는 90%, 관상동맥 경화는 약 10% 정도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관상동맥경화는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 주위의 뇌조직에 부종이 발생되었으며 사망 직전 뇌사상태가 되면서 뇌조직의 전반적인 괴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관상동맥질환과 뇌출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질병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4)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발병된 후 이틀 동안 방치되는 대신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불과 4시간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또는 그 전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9.28. 선고 200444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과 망인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 피해가 확대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반장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하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숙소로 돌아간 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이틀 동안 방치한 사실 및 만일 위와 같이 방치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최석규

 

 

 

판사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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