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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4]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4]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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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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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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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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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 A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의 남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1964.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25.부터 1966. 8.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6. 11. 5. 전역한 후 2010. 4. 20. 사망하였다.

 

. 원고 A2014. 4. 29. 피고에게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9. 2.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 추정으로 확인되어 망인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30. 원고 A에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를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년경부터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투병하던 중 2009. 1.경 폐렴이 발병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하다가 폐암 말기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가족들의 고생을 보다 못해 정상적인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비록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인 이상,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1.경 폐암을 진단받고 동아대학교병원에서 2005. 4. 21. 좌상엽폐절제수술 및 임파절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2008. 9.경 추적검사 결과 PET CT에서 폐암으로 인한 임파절 전이 소견이 발견되어 2008. 11. 14.부터 2009. 1. 5.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28. CT 검사 결과 방사선으로 인한 폐렴을 진단받았다.

 

2) 망인은 2010. 4. 20. 창원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의사(질식사: 추정)’, ‘사망의 종류: 외인사, 자살(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 M가 작성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폐렴 등 상태악화로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망인은 호흡곤란 등 계속되는 상태악화와 병에 대한 좌절(수술 후 전이 자체의 치료 어려움 등), 우울증상 등으로 고생하였으며, 정신적으로 대단히 약해진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부산보훈병원장은 2014. 5. 14. 망인의 병명을 폐암으로 검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위 법 적용 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단순히 고엽제후유증 자체만을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을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자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 밖에 다른 자살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은 폐암 말기 환자로서 암이 임파절까지 전이된 상태인 데다가,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에도 폐렴이 발병하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더 이상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하던 중 자살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처해있던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망인은 자살 직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존의 정신질환 전력 등 우울감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폐암 외에는 가족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 발병하였고, 부산보훈병원장 역시 망인의 병명을 폐암으로 인정한 점, 망인의 폐암에 대한 치료경과나 사망 직전 상태의 악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폐암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박규도

 

 

 

판사

 

박지연

 

별지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2. 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5(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4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폐암(肺癌)

 

8(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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