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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7]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7누3423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6
첨부파일0
조회수
50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7]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73423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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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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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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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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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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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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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7342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07342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변론종결

2008. 7. 9.

판결선고

2008. 7. 30.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B(C,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물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배송업무를 하여 왔는데, 2006. 1. 14. 12:00경 죽전 이마트에 화물을 배송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던 중 용인시에 있는 대지고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6. 4. 3. 12:30경 경기도립의원 포천병원에서 선행사인 뇌교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호흡중추손상, 직접사인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5.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 ·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른바 지입차주로서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정의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을 알한다.

 

근로기준법

 

14(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2. 3. 'E'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참가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물류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망인은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D 화물차량을 자동차등록원부에 참가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고서, 매년 참가인과 사이에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참가인의 거래처인 대형할인점 이마트의 각 매장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참가인은 자신의 거래처에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른 화물차량에 관하여서도 그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들(이하, 이들을 '지입차주'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과 같은 내용의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 ]' 안의 내용은 위 운송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임의로 추가 기재한 내용이다.).

 

1(목적) 본 계약은 참가인이 지정하는 목적물을 참가인이 요청하는 일시 및 장소의 수령인에게 신속·정확하고 하자 없이 인도하는 물류(상품) 배송용역 업무를 완수하는 데 발생되는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5(운송 및 운송비 지급방법) 지입차주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거래처에 발주받은 제품을 참가인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 인도하며,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화물을 적재 또는 다른 차량에 이적 운행할 수 없다.

 

6(근무규정 및 휴무)

 

지입차주는 참가인의 거래처(계약처)의 운송여건에 따라 유동적인 출퇴근 및 운송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26·'27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근무사항은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거래처 지시에 따른다.

 

지입차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4항 참조)는 배송한 것으로 인정하되· · ·. 4항 이외의 사항은 당일 용차 운임의 200%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입차주의 불가피한 휴무사항(근무규정) [결혼, 수연, 조의 등이 사유로 거시된 표 생략]

 

7(운송사고 책임)

 

지입차주는 참가인의 화물을 상차 완료하여 출발로부터 지정장소 도착시까지 지입차주의 부주의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품의 도난, 손괴, 손실, 변질, 기타 제반사고 등으로 참가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지입차주는 자동차(대인, 대물)보험 및 도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를 참가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인, 대물, 자기신체, 운전자 보험, 적재물 등의 보험 담보 범위가 기재된 표 생략]

 

8(운행일보 및 차량정비)

 

지입차주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각종 증빙서(도로비, 주유권, 타코미터 기록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0(차량 교체 시기) [차주의 주민등록상 58세를 정년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 표 생략]

 

11(계약의 해지 및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참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참가인과의 사전 합의가 없는 차량관리권의 제3자 양도 및 대여

 

4.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의 피고용인이 고의적으로 · · ·

 

5.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의 피고용인이 단체행동 등으로 · · ·

 

6.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의 피고용인이 참가인의 재산 · · ·

 

13(권리의무의 이양금지)

 

지입차주는 본 계약 차량을 참가인의 승인 없이 양수, 양도 또는 대여, 재하청할 수 없으며 · · · 신규 입사 차량은 1년 이내에 매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매매 가능하다.

 

16(기타)

 

지입차주는 참가인이 제공하는 피복(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에는 참가인이 지정한 도색/도안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참가인과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로서 지입 화물차량의 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화물협회비 등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참가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5) 지입차주들은 더 이상 참가인과의 운송용역계약을 유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량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왔고, 참가인도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은 위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들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이하, 매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된 위 금액을 '운송비'라 한다.), 운송비는 화물차량 운송용역시장에서 형성된 운송용역가격을 기초로, 지입차주들이 한 달에 4일을 휴무하고 12회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거리가 먼 곳에 배송을 하면 2회 배송을 완수한 것으로 인정함.), 지입차량의 중량 및 냉장탑 또는 냉동탑을 장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된 금액이고(예컨대, 2005. 1. 1. 망인과 사이에 체결된 운송용역계약에 따르면, 8t 트럭을 지입한 망인의 운송비는 345만 원이다.), 만일, 지입차주가 12회를 넘는 배송업무를 수행하면 추가 운송비가 지급되고, 이와 반대로 지입차주가 정해진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그 달 운송비에서 공제된다.

 

지입차주들은 운송비에 관하여 공급자를 지입차주의 사업체, 공급받는 자를 참가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7) 지입차주들은 참가인에 의하여 배정된 자신의 화물배송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화물을 배송해 주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일정한 시각에 참가인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화물차량의 출발시각이나 운행경로도 스스로 결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입차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화물배송업무를 모두 마치면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곧바로 퇴근하여도 된다. 다만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실제로는 참가인의 차고지에 화물차량을 주차하고서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8) 지입차주들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인이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을 대리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한 뒤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자신이 고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고, 참가인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여 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호증, 을 제2, 3, 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세계 드림익스프레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13018, 130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참가인과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은 모두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고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한 데 반하여, 참가인은 지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업무의 내용을 알려줄 뿐 필요 물품 ·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화물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점,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상 지입차주가 피고용인을 고용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운송용역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 5, 6), 실제로도 지입차주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부담으로 대리 기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화물배송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지입차주가 직접 하든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대리하여 하든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완수하면 약정된 운송비를 지급하여 온 점, 이와 반대로 참가인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위 운송용역계약서 제6조 제4항에 거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화물배송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지입차주가 용차 운임의 200%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고, 화물배송 중의 사고로 인한 책임도 전적으로 지입차주가 지는 점,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가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지입차주들의 근로의 양이나 질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입한 화물차량의 중량이나 기능의 차이에 따른 것이고, 운송비가 만근을 가정하여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만일 지입차주들이 화물배송업무를 결행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감액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송비는 화물배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화물의 배송 장소와 시간을 지입차주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준수를 독려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이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그 운송을 직접 수행할 지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그 준수를 독려하는 것은 화물운송용역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인 점,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에는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6조 제1), 지입차주들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 퇴근 시간, 업무 완수 후 회사로 복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고, 퇴근할 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지입차주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입차주들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상, 지입차주들은 참가인의 승인 없이는 양도, 양수, 대여, 재하청을 할 수 없고(13조 제1), 참가인과 합의 없이 차량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11조 제1항 제3), 이는 화물차량의 양도가 있게 되면 참가인으로서는 그 양수인과 사이에 새로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지입차주들의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지입차주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하여 온 점,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상 지입차주의 정년을 58세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10), 이는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이 전속적 · 장기적으로 체결되는 특성상 매일 상당 시간 화물차를 운전하는 고강도의 화물배송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령까지만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겠는 점을 미리 약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서상의 결혼, 수연, 조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6조 제4)이나, 지입차주들이 참가인이 지정하는 유니폼을 입고 화물차량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도색, 도안을 하여야 하는 규정(16조 제1, 2)도 전속적 · 장기적인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한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이 참가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평근

 

 

 

판사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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