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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8]부산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6가단164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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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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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608]부산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6가단164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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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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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6가단164042 판결 [보관금반환]

 

 

 

사 건

2006가단164042 보관금반환

원고

1. P1 (46년생, )

 

2. P2 (79년생, )

 

3. P3 (81년생, )

 

4. P4 (93년생, )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P1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P1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희

변론종결

2008. 7. 8.

판결선고

2008.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P1에게 3,728,733, 원고 P2, P3, P4에게 각 2,485,822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06. 11. 3.부터 2008.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P1에게 7,008,396, 원고 P2, P3, P4에게 각 4,672,26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A에 대한 진료 및 사망 경위

 

(1) A2003. 8. 23. 04:40경 학교법인 B학원(이하 ‘B학원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B의료원의 응급실에 심와부(心窩部) 통증, 흉부 불편감,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하여(이하 ‘1차 내원이라고 한다) B의료원에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2) A에 대한 심전도 검사결과지에는 V1, V2에서 전방 격벽의 경색이 의심된다는 문구와 , aVF에서 비정상적인 ST-T분절이라는 문구가 각 찍혀져 있었고, 심근효소 검사에서는 크레아틴 인산효소(CPK; creatine phosphokinase)와 크레아틴 인산효소의 MB동종효소(CK-MB) 및 트로포닌(Troponin) I이 각 정상 범위 내인 수치로 찍혀져 있었으나, 혈중산소를 근육조직으로 운반하는 마이오글로빈(myoglobin)은 정상 범위(110g/ml이하)를 벗어난 200.3g/ml, 혈액요소질소(BUN)25mg/dl로 측정되었으며, 전해질 및 혈액가스 검사지에는 심한 산혈증 상태로서 산소공급과 호흡보조가 필요한 상황을 뜻하는 기재가 찍혀져 있었다.

 

(3) B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C는 같은 날 07:35A에 대하여 다시 심장 효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크레아틴 인산효소와 크레아틴 인산효소의 MB동종효소 및 트로포닌 I의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마이오글로빈은 210.8g/ml로 증가되어 있었다.

 

(4) B의료원 응급실장 E는 같은 날 09:30A의 질병을 급성위장염이라고 진단하고, 제산제, 정장제, 궤양용제, 소화제 각 1정을 처방한 후 퇴원 및 내과 외래 방문을 권유하면서 A의 딸인 원고 P3에게 식이요법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A는 같은 날 B의료원에서 퇴원하였다.

 

(5) 그러나 A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에도 설사를 하였고, 집에 도착한 후 곧 쓰러져 다시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 10:45경 다시 B의료원응급실로 옮겨졌는데(이하 ‘2차 내원이라고 한다), 당시 A의 호흡은 정지되어 있었고, 심장은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심실세동 상태였다.

 

(6) B의료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15분이 경과한 11:00경에야 비로소 A에 대한 기도 삽관,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수액요법, 약물요법, 심장전기충격요법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을 회복시킨 후, 같은 날 13:45A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심근효소검사결과에 따라 A의 증상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여 이를 원고 P1에게 알려주었다.

 

(7) A는 혼수상태로 B의료원 중환자실에서 혈압상승제와 산소 공급을 받다가 2003. 8. 24. F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기계호흡 및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3. 9. 1. 01:27경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허혈성뇌손상, 호흡부전,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8) 원고 P1A의 남편이고, 원고 P2, P3, P4A의 자녀들이다.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대리위임과 소송 수행의 경과

 

(1) 원고 P12003. 10. 18. 원고들을 대표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B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및 그 소송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에게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B학원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03가합24416호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P1에게 49,628,271, 원고 P2, P3, P4에게 각 29,418,847원과 이 각 돈에 대한 2003.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제1심 법원은 2005. 8. 24. B의료원 의료진에게 1차 내원 당시 A에 대한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가 완전히 호전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진료를 하지 않고 급성위장염이라는 진단만을 내린 채 A를 퇴원시킨 과실이 있고, 2차 내원 당시 A가 호흡정지 상태로 내원하였음에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여, B학원이 원고 P1에게 27,648,613, 원고 P2, P3, P4에게 각 17,099,075(78,945,838)과 이 각 돈에 대한 2003.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들은 2005. 11. 21. 피고에게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및 그 소송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위 착수금은 항소심 판결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산고등법원 2005180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4. 13. 항소기각되었다.

 

(6) 원고들은 2006. 4. 21. 피고에게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및 그 소송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다만 착수금은 상고심 판결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6260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7. 13. 상고기각되었다(이하, 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의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 판결금 수령의 경위

 

(1) 한편, B학원은 제1심 판결 이후인 2005. 9. 28. 원고들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제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가지급하였고, 항소심 판결 이후인 2006. 5. 22. 이 법원 2006년 금제3470호로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원리금으로 모두 54,644,045(원고 P1에게 19,137,578, 원고 P2, P3, P4에게 각 11,835,489)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2) 피고는 2006. 8. 14. 원고 P1에게 B학원으로부터 피고가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4,000만 원에서 피고가 받기로 한 성공보수 23,661,011(94,644,045×25%), 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각 550만 원, 부산재판 왕복 경비 120만 원(120만 원×6), 송달료 13,800원 합계 34,874,811(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보수액의 합계액은 35,874,811원이 된다)을 공제하면 4,126,189(피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액은 4,125,189원이 된다)만이 남게 되므로, 4,126,189원만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2006. 12. 6.자 답변서를 통하여 4,326,189원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잔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

 

() 1심 소송 계속 중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의 사항들을 주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한 채 법원에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

 

B의료원은 2003. 8. 23. 04:55부터 심전도 감시 장치를 작동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응급실 임상기록지 등 어디에도 심전도 감시 장치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고 신경안정제, 진통제를 복용시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환자를 방치하였다.

 

B의료원은 A의 가족들이 응급실 임상기록을 탈취하여 갔다가 나중에 병원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기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자가 위급하다는 설명을 듣고 주위 사람의 조언을 받아 병원에 검사기록지 사본을 요구하였을 뿐 기록을 탈취해 간 사실은 없다.

 

B의료원은 2회에 걸친 심근효소 검사 결과 크레아틴 인산효소와 크레아틴 인산효소의 MB동종효소 및 트로포닌 I의 검사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어 환자를 퇴원시켰으므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원 후 20분이 지나지 않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환자의 위 심근효소 검사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다는 B의료원의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고, B의료원이 검사기록지를 은폐, 조작하였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없다.

 

B의료원은 자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입원 진료비 및 F대학교 병원 후송 진료비도 징구하지 않았고, 장례비용도 징구하지 않았는바, 소송과정에서 B의료원의 과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소송비용도 전적으로 B의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변론 요구 사항을 법원에 주장하지 않아 원고들이 직접 위 변론 요구 사항을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르는 원고들로 하여금 과실비율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고를 제기하게 하였다.

 

() 피고는 재판 도중 원고들과의 면담도 거절하는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2) 피고는 소송대리 보수금으로 착수금, 성공보수금을 합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94,644,045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40,161,011(원고들이 지급한 1심 착수금550만 원 + 미지급한 약정 보수금 합계 34,661,011)을 요구하고 있으나, 2. .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전체 손해배상액 94,644,045원의 25%에 해당하는 23,661,011원만이 피고의 소송대리 보수금으로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소송대리 보수약정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약정으로 무효이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적정한 보수금인 23,661,011원 중 1심 착수금 55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부산재판 왕복경비는 피고가 4회만 부산에 다녀갔으므로 80만 원만 그 경비로 인정되며, 송달료로 13,8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 보수금 및 경비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18,974,811(23,661,011-5,500,000+ 800,000+ 13,800)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4,000만 원에서 위 보수금 18,974,8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1,025,189원을 원고들의 망 A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성실히 변론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과 약정 성공보수액 합계 34,661,011(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1,100만 원 + 성공보수 23,661,011)과 소송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4,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인4,326,189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 보수금액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소송 중 A1, 2차 내원 당시 B의료원의 과실을 지적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A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진료기록을 제출받은 다음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항소심 소송 중에는 B의료원의 과실이 제1심 판결이 정한 50%를 넘어 100%에 가까움을 지적하는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고, B의료원측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한 사실, 피고는 상고심 소송 중에는 항소심 판결이 B의료원의 과실을 50%로 산정함은 부당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B의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피고가 원고들의 의뢰를 받고 항소심까지 부산에서 계속되는 소송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점, 위 손해배상 소송은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그 소송 수행이 매우 전문적이고 난해하였던 점, 피고가 위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자료를 찾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는 등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A의 사망에 관한 B의료원 측의 과실 인정이 매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B의료원의 과실비율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외에는 별다른 변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변론에 반영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이 점은 이 법원이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답변을 구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94,644,045(피고의 보관금 4,000만 원 + B의료원의 공탁금 54,644,045)인데 반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제1심 착수금 550만 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 보수액 34,661,011(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 1,100만 원 + 성공보수23,661,011)을 더하면 모두 40,161,011원으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 받을 금액의 약 42%를 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약정한 보수액 위 40,161,011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보수는 이 사건 소송 결과 원고들이 받을 금액 전체인 94,644,045원 중 약 35%에 해당하는 33,5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액에 관한 약정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3,500,000원 중 피고가 제1심 착수금으로 이미 수령한 550만 원을 제외한 28,000,000원만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 보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소송대리 보수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보수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보수약정을 체결할 당시 그 주장과 같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보수약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부산을 4회만 왕복하였으므로 그 왕복경비로 80만 원(120만 원)이 소요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6회 왕복하였으므로 12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부산을 6회 왕복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80만 원을 피고가 소송수행을 위해 부산을 왕복한 데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소송에 송달료로 13,800원이 소요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4,000만 원에서 약정 보수금액 28,000,000원과 부산왕복경비 80만 원 및 송달료 13,800원을 공제한 11,186,200(4,000만 원-28,000,000-80만 원-13,800)을 원고들의 A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P1에게 3,728,733(11,186,200×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P2, P3, P4에게 각 2,485,822(11,186,200×2/9)과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위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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