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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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2]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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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2]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손해배상] [집25(3)민,28;공1977.10.15.(570),10288]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요지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 정정숙 외 2명 |
피고, 피상고인 |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
원 판 결 | 대구고등법원 1976.7.1. 선고 75나107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군 산업과 산림계 서기로 근무하던 소외 이헌수가 1973.8.18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무소 앞길에서 동 군 소유 90씨씨 기아혼다 오도바이 뒷좌석에 성주군 산업과 산림계원인 소외망 전정구를 태우고 그 설시와 같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면 독성동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같은날 15:30경 같은 독성동 앞 국도상에 이르렀는 바, 그때 약 30미터 전방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7세정도의 어린아이를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위 소외 이헌수로서는 일단 정차하여 그 아이를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한 후 다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정하게 그 아이를 피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같은 속도로 운행하다가 당황한 나머지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우회전 한 과실로 동 오토바이 우측핸들 부분으로 도로 우측변에 서있는 전주를 충격하여 동 오토바이를 노면에 전도시켜 뒤에 타고 있던 위 전정구로 하여금 약 1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원위부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3중수골 횡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대구동산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 위 상해로 인하여 병발악화한 급성간염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같은달 29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피고군 소속 공무원인 위 이헌수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망인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간장질환이 있었고, 동 간장질환이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악화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간접적인 요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안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위 소외 전정구의 사망으로 인한 전손해를 피고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이 못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으로 인한 전손해를 사고에만 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이 원심인정의 본건 사안에 있어서 그 인정과 같은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손해배상액 참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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