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3]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182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3]대법원 1992. 5. 22. 선고 9111827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1182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92.7.15.(924),2033]

판시사항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의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중(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 위 사망원인이 된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망인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901274 판결(1990,1380), 1990.10.10. 선고 903881 판결(1990,2294), 1991.2.22. 선고 908817 판결(1991,1098)

원고, 상고인

한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 선고 913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이순봉이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하여 오던중, 1990.4.12. 일근근무계획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내 남전리, 유포리 일대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다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및 탈구, 양측슬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오산성심병원에서 응급가료 후 수원시 동수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해 7.28.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외상성관절염 및 대퇴골무혈성괴사 상태가 나타나 다시 그에 대한 고관절전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경희의료원에 입원수속을 밟았으나 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그 해 8.24. 뇌졸증으로 쓰러져 위 동수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달 30. 사망하였으며, 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증(뇌일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은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었으나 1984년과 1986년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증세를 보여 온 사실,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기는 하나 혈압이 정상이거나 낮은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순간적인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 뇌졸증은 안정시에도 항상 발생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므로 위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뇌졸증의 발생가능성이 될 요소가 될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의 요소가 될 뿐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안되고, 뇌졸증은 장기간의 혈압이 상승된 상태와 혈관변성이 있는 중년 이후의 노년환자에게서 일어나며 이 때 혈압상승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순봉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곧바로 뇌졸증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4개월 여 간 위 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상당히 호전된 상태하에 공무수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인 위 뇌졸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공무상의 과로와는 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이순봉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이순봉이 1990.4.12.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으로서 관내의 야간순찰근무를 마치고 귀서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고관절 골절, 탈구상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 잘못으로 인하여 외상성관절염 등의 새로운 병증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한 타 병원에의 입원수속을 밟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에 그 해 8.24. 갑자기 뇌졸증(뇌일혈)으로쓰러져 그로 인하여 그 달 30. 사망하게 된 것이고, 위 망인이 사망 전에 평소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나 건강진단시 요주의 판정을 받을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보여 왔으며(실제로 혈압 160-120mm/Hg 상태이었음), 한편 의학적 소견상으로 뇌졸증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고(원심의 대한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른 회보서에는 뇌졸증 가운데서도 특히 뇌출혈인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고혈압으로부터 발병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은 순간적으로 혈압의 고조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고혈압의 증세를 갑자기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인 김영웅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순봉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1990.8.3. 경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하여 재수술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달 21. 서울경희의료원에 전원수속을 마친 후 자택에서 입원일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병증의 완치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불안초조감과 장기간의 대기발령상태의 계속에서 비롯된 강박관념에 몹시 시달려 온 것임을 능히 알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 이순봉의 사망원인이 된 뇌졸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이순봉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순봉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이순봉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