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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4]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4]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고

1. ◇◇ 

2. ◇◇ 

3. ♤♤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 원고 조◇◇, ♤♤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 원고 조◇◇, ♤♤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망 조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New라이프케어보험 0904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을, 선택계약으로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상해사망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킨다(보통약관 제15, 17, 특별약관 제1, 2).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4. 6. 29.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송도바다핀수영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13:50경 경기를 시작하여 수영 중 14:13경 해상에서 익수된 채 안전요원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21:00경 사망하였다.

원고 반◇◇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조◇◇, ♤♤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망인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수영대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서 익사나 저체온증의 전형적인 경과가 관찰되지 않는바, 망인은 내인적 질병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간집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망인은 수영동호회 회원으로 3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고, 수영실력은 그 중 상위권이었다.

2) 이 사건 수영대회 당시 망인은 1.5반환점을 통과하여 1/3지점에서 지그재그로 수영하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안전요원이 경기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며, 그 후에도 중간중간 배영 자세로 쉬면서 수영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14:10경 결승점을 150m 정도 남겨두고 스노클을 입에 문 채 뒤집어지면서 구토하였고,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되었다.

3) 망인은 119 구조대를 통하여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고, CT촬영자료에 의하면 폐에 물이 80% 이상 차 있었다.

4) 망인의 사망 후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는데, 그 근거로 수영대회 중 의식을 잃고 물에서 발견되었으나 토물과 익수가 구분이 되지 않고 구강 내 백색포말 등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5)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장사의 원인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심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일컫는 급성심장사의 주요원인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근증, 전해질 이상, 약물중독, 외상, 대동맥박리, 뇌졸중, 폐색전증, 급성천식발작, 급성심장눌림증 등에 의하는데, 혹독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정맥, 호흡마비의 발생과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등에 의하여 앞서 언급한 유발원인을 제공하거나 악화시킬 때 등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다수영대회 중에도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무리한 운동에 따른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바닷물 흡입 등으로 호흡곤란 혹은 기도폐쇄가 유발된다면 급성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

급성심장사의 경우 호흡곤란, 호흡마비가 발생하면서 반사적으로 토하게 될 수 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더라도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 사건 수영대회는 바다에서 약 3의 거리를 수영하면서 기록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망인의 평소 수영실력을 감안하더라도 급성심장사의 직 · 간접적인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혹독한 외부환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폐에 물이 차 있던 점과 입안에 토물이 있었던 점도 익사 또는 익수에 의하여 유발된 급성심장사로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수영대회 이전에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기타 내인적 요인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익사사고의 전형적인 진행경과에서 나타나는 호흡곤란기 및 강한 호기 운동을 위해 코 또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밀기 위하여 허우적거리는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수영 실력이 평균 이상이었던 점과 스노클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몸을 뒤집으며 구토를 한 행동은 호흡곤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형적인 익사의 진행경과와 배치되는 정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익사 즉, 물이 흡입되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거나, 익수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급성심장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결국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반◇◇에게 34,285,714(= 80,000,000X 3/7), 원고 조◇◇, ♤♤에게 각 22,857,143(= 80,000,000X 277, 총 합계 금액 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 본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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