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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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5]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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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5]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 [공1988.5.15.(823),832]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취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고혈압증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고기압업무가 아닌 한 위 법령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근로자의 정기진단결과 고혈압증에 이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어 적절한 치료 내지 건강증진에의 주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당해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부담정도와 타 근무부서로의 전임희망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통고를 받아들여 종전업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4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로 볼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 나. 제71조 제3항, 제32조 제4항 / 다. 제82조 제50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 이순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전욱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7.5.15 선고, 85나208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532호)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취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고혈압증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고기압 업무가 아닌 한 위 법령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고혈압증이 위와 같은 취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의 정기진단결과 고혈압증에 이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 주어 적절한 치료내지 건강증진에의 주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당해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부담정도와 타 근무부서로의 전임희망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통고를 받아들여 종전 업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일응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4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김성배는 1974.6.4 정기건강진단에서 처음으로 고혈압 증세를 나타낸 이후 1977.7.11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1979.5 및 1980.5. 각 주의를 요한다는 판정을, 1982.4.26 다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이 나온 1977년과 1982년에는 그때마다 위 망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1982.11.11 피고은행 답십리지점의 차장으로 재직하던 위 망인에게 당시의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망인의 당시 직무와 당시 소속 점포에 만족한다는 내용의 신고에 직원인사고과 부표를 작성하고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근로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더 나아가 위 망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을 요양 휴직시켜야 할 적극적 작위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작위의무위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앞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령상의 취업금지 또는 제한되는 질병 내지 근로자에 대한 건강배려 의무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김성배는 1964.2.6 피고은행에 입사하여 1980.8.26 차장으로 승진하고 1981.10.2부터 피고은행 답십리지점 차장으로 계속 근무하던 중 1982.11.15. 08:10경 출근하여 신문을 보다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책상 서랍을 열려고 일어나는 순간 졸도하여 위 지점 숙직실에 누어 있다가 10:40경 병원으로 옮겨 가료 중 고혈압 증세에서 유발되는 뇌실질 내출혈로 같은 달 18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은 1974.6.4 처음으로 고혈압 증세를 나타낸 이후 1977. 이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한 일이 없고, 위 망인이 사망당시 재직하고 있던 답십리지점은 그 업무량이 피고은행 타 부서의 업무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정도 가벼운 형편이었으며 위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겨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피재당일은 월요일이었고 그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재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뇌실질 내출혈을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망인의 간접적 사망원인이 된 질병인 고혈압증이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되었다거나 망인의 지병인 위 고혈압증이 사망전 특정한 근로시간내에 특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격한 업무로 인하여 강도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되어 망인의 위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인바 ( 당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 당원 1986.9.23 선고 86누176판결)은 기존의 고혈압증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사망의 적접 원인이 된 뇌혈관 장애로 사망하기 전의 수개월간에 걸쳐 평소의 직무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강도의 과중한 직무를 계속하여온 사안에 관한 판단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저촉된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정기승
대법관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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