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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6]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30 판결 [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6]대법원 1969. 9. 30. 선고 691130 판결 [연금]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1130 판결 [연금] [17(3),154]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의학상의 직접원인을 야기케 한 직접적인 사회적 원인을 말한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의학상의 직접원인을 야기케 한 직접적인 사회적 원인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 제39,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0

원고, 피상고인

신금련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1심대구지방, 2심 대구고등 1969. 6. 12. 선고 6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법 및 본령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의학상으로 볼 때에는 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이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 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을 야기케 한소위 사회적 원인은 의학상으로 볼때에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나위의 공무원 년금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의학상에서 말하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상으로 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심장마비 또는 고혈압 등)등 야기케 한사회적 원인이 공무상의 것으로서 직접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윤룡문은 경위(사후에 경감으로 추서되다)로서 영천 경찰서 금호 지서장으로 근무중 1967.9.19 오전 1010분경 영천군 금호면 덕성동에 있는 삼일 제재소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위 윤룡문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지휘하던중 그 화재의 규모가 크고 진화작업이 곤란하고 피해 정도가 대단한데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성 고혈압 증세가 야기되어 졸도 하였는 바 의사로 부터 절대 안정을 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위 윤룡문은 관내 치안 책임자로서 위 화재 사고의 사후 처리에 관한 책임감 때문에 1일도 쉬지 못하고 직무 수행에 정성을 다하는 나머지 과로로 말미암아 위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위와 같은 졸도가 있은 후 3일만에 뇌졸증을 야기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윤룡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 수행중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위 윤룡문이가 평소의 혈압이 최저120 최고 170으로서 보통인보다 그 혈압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정신적 충격과 과로가 없었다면 뇌졸증을 야기하여 사망은 하지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론에서 지적한 사망 진단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직접 원인은 뇌졸도, 중간선행 사인은 신경성고혈압 선행 사인은 정신 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기재에 의하여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이유로서 본건의 사망은 공무상의 것에 직접적으로 원인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을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양회경 

 

대법원판사 

주재황 

 

대법원판사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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