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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7]대법원 2011. 1. 31.자 2010스165 결정 [실종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7]대법원 2011. 1. 31.2010165 결정 [실종선고]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2011. 1. 31.2010165 결정 [실종선고] [2011,425]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7/ [2] 민법 제27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10. 11.2009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건본인은 2008. 3. 14. 18:00경 마산시 구산면 심리에 있는 조양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조양1(1.26, 115마력)에 신청외인과 함께 승선하여 해산물 채취를 위하여 출항하였다. 사건본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심리에 있는 해암사 앞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사건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특별실종)( 민법 제27).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경우 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생사가 불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통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3.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이 드는 대법원의 재판례들은 이 사건에 끌어들이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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