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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57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84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84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1986.4.15.(774),559]

판시사항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

원고, 상고인

이판이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신태인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 전용완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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