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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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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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공1986.4.15.(774),559]
판시사항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원고, 상고인 | 이판이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구33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신태인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 전용완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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