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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4]창원지방법원 2009. 9. 10.자 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4]창원지방법원 2009. 9. 10.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창원지방법원 2009. 9. 10.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

이 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08. 3. 14. 18:00경 마산시 구산면 심리에 있는 ○○레저사업장 인근 선착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1.26, 115마력)에 신청외인과 함께 승선하여 해산물 채취를 위해 출항하였는데, 같은 날 22:00경 위 심리에 있는 □□사 앞 약 100m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사건본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별실종에 의한 실종선고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실종(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 제27), 여기서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 함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것에 대응할 정도로 위난을 당한 자의 사망이 강하게 추정될 만한 경우로서, 지진, 화재, 홍수, 산사태, 눈사태, 폭풍, 화산분화폭발 등의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경우 특별실종(위난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생사가 불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통실종에 의한 실종선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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