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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5]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45]대법원 1990. 5. 25. 선고 9029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29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90.7.15.(876),1387]

판시사항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840 판결(1987,832), 1990.2.29. 선고 894376 판결(1990.658)

원고, 피상고인

윤진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6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조명렬은 전북 임실군 교육청산하 갈담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7.21.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88.3.2.위 갈담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외에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 평소 건강한 편으로 1988.5.경 실시한 건강진단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암이 발병할 무렵의 과로가 다른 원인과 함께 위암을 발생케 하였거나 이를 자연악화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 당원 1987.4.14. 선고 86840 판결; 1990.2.29. 선고 894376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사인은 위암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망인의 과로가 위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위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망인은 1988.6.29.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23일만에 사망하였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이재성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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