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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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5]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본소), 2010나49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
- 작성일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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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5]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본소), 2010나49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본소), 2010나495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
|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동 ___-__ OOOO타워 대표이사 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
| 1. 박♤☆ (xxxxxx-xxxxxxx) 2. 신△ (xxxxxx-xxxxxxx) 피고 1, 2의 주소 전남 고흥군 OO읍 OO리 ____-_ 3. 신♥◈ (xxxxxx-xxxxxxx) 화성시 OO동 ____ OOOO빌라 가-302 4. 신♥▦ (xxxxxx-xxxxxxx) 광주시 OO읍 OO리 OOOOOOOOOO아파트 ___-___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석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584(본소),2010가합1693(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0. 12. 15. |
판결선고 | 2011. 1. 19.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박♤☆에게 19,999,999원, 피고 신△, 신♥◈, 신♥▦에게 각1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들에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베드민턴 경기 참가 직후 발생한 돌연성심장사로서 망인의 베드민턴 경기에 의해 유발되었고, 망인에게 당시 신체의 질병이나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상해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급격하고도 우연한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의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먼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대법원 2003. 11. 28.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배드민턴 경기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 및 호흡,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그 사망원인이 급성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혈압이나 심전도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고, 종합판정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난 사실은인정되지만,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신체의 내부에 원인이있는 경우란 일반인이라면 어떠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신체적 이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베드민턴 경기로 인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베드민턴 대회의 참가자들과 비교해 볼 때 베드민턴 경기 자체의 격렬함이나 긴장감이라는 외부적요인보다는 신체기능 자체의 일시적인 고장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08. 10.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장정희
판사
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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