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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6]제주지방법원 1987. 8. 27. 선고 87노11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5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6]제주지방법원 1987. 8. 27. 선고 87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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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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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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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987. 8. 27. 선고 87112 1형사부판결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 [하집1987(3),525] 확정

판시사항

약종상이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위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간질성 심근염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사체조직에 달리 특이한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위 심근염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과로는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심근염 자체에 의하여 급성사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면 피고인이 조제한 감기약 중에는 심질환자에게 다량 투여할 경우 심근억제작용이 일어나는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 107.5밀리그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심근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위 투여량이 상용량보다 많기는 하나 중증시 투여하여 100밀리그램을 약간 상회할 뿐 치사량인 758밀리그램보다 현저히 적으며 심근염 환자와 같은 심질환자에게 그 정도로 투여하여 사망한 예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왕증인 간질성 심근염에 의한 급성사의 경우를 배제하고 위 약제의 투여에 의하여 간질성 심근염에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1심 제주지방법원(86고단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중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약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1회분의 약에는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이 상용량 및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복용하는 양마저 초과한 107.5밀리그램 포함되어 있어, 위 성분의 과다복용이 피해자의 기왕증인 심근염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약의 조제시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체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 원심의 약사법 및 마약법위반죄에 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먼저 위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원심증인 공소외 1, 2, 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7 작성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 및 검증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 및 사실조회의뢰회보,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감정서, 영풍제약주식회사 및 우천약품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뢰회보, 검찰주사 공소외 8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5.12.27. 09:00경 피고인 경영의 서귀포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약방에서 기침감기 환자인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조제약으로 코데농 1, 쏘노탈 1, 아스피린 1, 테티곤 1, 에페드린 1, 테라마이신 1정 등 6정의 정제약을 합하여 1포로 하여 1일분 3포를 조제하여 주었는 바, 피해자는 그즈음 위 조제약 1포를 복용하고 취침중 같은 날 11:50경 사망한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인 1985.12.28. 11:00경 부검의사 공소외 1이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뇌, 폐장, 심장 등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위 사체 중 뇌, , 기관지, 심장, , 신장의 각 조직일부를 절개하여 혈액 및 위장내의 내용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여 이를 감정한 결과로도 피해자의 뇌, 간장, 신장조직에서는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폐조직에서 기관지세염, 기관지조직에서 만성기관지염, 심장에서 간질성 심근염의 소견이 각 발견되었던 사실, 피해자의 사체조직에서 발견된 위 소견 중 기관지세염이나 만성기관지염은 감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이러한 질병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는 아니하나, 심장조직에서 발견된 간질성 심근염은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바, 심근염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첫째, 심근염이 발전하여 심부전증을 일으키거나 둘째, 심장성 쇼크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세째,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네째, 심근염 자체에 의하여 급성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의 경우에는 그 사체조직에서 심비대, 폐울혈, 폐부종 및 각 장기에 울혈현상이 나타나고, 둘째의 경우에는 각 장기에 저산소증 및 괴사현상이 나타나지만, 세째 또는 네째의 경우에는 사체조직에 특이한 병리학적 소견없이 심근염증상만이 나타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부검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세째 또는 네째의 경우가 예상가능한 사실, 피고인이 조제한 감기약 1포에는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이 코데농에 17.5밀리그램, 쏘노탈에 30밀리그램, 아스타민에 35밀리그램, 에페드린정에 25밀리그램 등 도합 107.5밀리그램(위 각 정제를 함께 투약하는 경우 위 각 정제내의 디엠염산 메틸에페드린이 자체 또는 다른 약성분과 융합함으로써 그 약효에 관한 별도의 상승 또는 전환작용을 일으킨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디엠염산 메틸에페드린은 기관지천식, 감기, 급만성기관지염, 폐결핵, 상기도염에 의한 해소, 가려움증, 습진 등의 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에페드린, 염산에페드린 단계를 거쳐 발전된 것으로서, 부작용도 에페드린, 염산에페드린에서 보는 심계항진, 불면, 흥분, 두통 등이 훨씬 적으며 맥박, 혈압 등 동공에 대한 영향도 적고, 다만 심질환자에게 다량 투여할 경우 심근억제작용이 일어나 투여에 주의하여야 하나, 심질환자에게 다량 투여하여 사망하였다는 사례보고는 없는 사실,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상용량은 문헌에 따라 통상 성인 125 내지 50밀리그램을 13회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나, 통상 130 내지 50밀리그램, 중증시에는 100밀리그램 정도까지 13회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극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극량, 치사량의 표시가 없거나 치사량만 경구투여시 758밀리그램, 정맥주사시 134밀리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헌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제한 위 감기약 중에 포함된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 107.5밀리그램만으로 그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심근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은 그 부작용이 적어 통상 극약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및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성인에 대한 경구투여시의 치사량은 758밀리그램으로서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투여한 107.5밀리그램은 상용량보다 많기는 하나, 중증시 투여하는 100밀리그램을 약간 상회할 뿐 치사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이라는 점, 심근염과 같은 심질환자에게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을 그 정도로 과다투여하여 사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심근염 환자는 급성사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체조직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은 단지 심근염 소견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왕증인 간질성 심근염에 의한 급성사의 경우를 배제하고 위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투여에 의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간질성 심근염에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해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중과실치사의 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약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위 둘째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고 따라서 위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우여 

 

판사 

이종오 

 

판사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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