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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7]인천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9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57]인천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인천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7216 판결 [손해배상()] [각공2004.10.10.(14),1435] 확정

판시사항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후송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1차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재차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2차 후송되는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 민법 제750

원고

원고 1 3(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식)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7.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702,080, 원고 2에게 금 104,202,080, 원고 3, 4에게 각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6.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동욱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망 정창일에 대하여, 원고 1은 그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원고 3은 그의 누나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의 관계에 있다.

. 소외 망 정창일은 2003. 6. 1. 15: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39 소재 수협 앞 노상에서 소외 박미숙의 지갑을 강취하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 당직반으로 인계되어 21:10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 망 정창일은 입감되어 있는 동안 유치장 내에서 소변을 보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경찰관들이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자 담당 형사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박인석은 인천지방검찰청 남명현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03. 6. 2. 20:00경 망 정창일의 신병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감정유치 관련서류를 인천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정창일을 2003. 6. 4.부터 2003. 7. 3.까지 서울시립은평병원에 감정유치하도록 하는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았다.

. 망 정창일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이자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박인석이 그를 인천시립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응급실 담당의사 신동욱이 망 정창일을 진료한 결과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 나트륨 전해질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간 효소 수치 등이 높게 나와서, 입원 후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단하고 박인석에게 망 정창일을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인석은 당시 이미 망 정창일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천시립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결과, 망 정창일에게 급성심장사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정제를 투여하고 포도당 주사를 약 3시간 정도 투약한 후 퇴원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한 후 망 정창일을 퇴원시켜 2003. 6. 3. 03:25경 인천 중부경찰서로 다시 데리고 와서 입감시켰다.

. 망 정창일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 2003. 6. 3. 07:35경 다시 탈진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도중 사망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시립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의 입원권유를 무시하고 망 정창일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시 유치장에 입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그와 같은 과실로 망 정창일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정창일이 2003. 6. 2. 23:20경 탈진증세를 보여 인천시립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소견상으로도 당시 망 정창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입원하지 않으면 망 정창일이 급성심장사에 이른다거나 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은 판단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박인석이 담당의사와 상의 후에 안정제 투여와 포도당 주사를 맞게 한 후 이미 발부된 감정유치장에 따라 망 정창일을 서울시립은평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망 정창일을 퇴원시킨 것에 망 정창일의 사망의 원인이 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허성욱 

 

판사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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