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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5053460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0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5053460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5053460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9가단5053460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이근혁 

피고

E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김기옥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 원고 B, C, D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8.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192,503, 원고 B, C, D에게 각 70,128,3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F2018. 9. 18. 19:30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 부근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등촌역 방면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I을 피고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19:40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9차선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원고가 도로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환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의 기재와 같다.

2) 망인의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지역 일용노임(가동일수는 월 22),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인 2020. 9. 17.까지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1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88월경까지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로 월 평균 3,206,737원의 수입을 올렸고, 여기에 현금 매출로 추정되는 1,883,321원을 더하면, 망인이 합계 월 5,090,058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택시요금이 18.6% 인상되었으므로 결국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6,036,808[= 5,090,058× (1 + 0.186)]을 기초소득으로 보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망인이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현금 매출 1,883,321원을 올린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7년도에 월 3,140,779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얻은 실제소득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 ) ·경력년수 · 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등 항목 중 자동차 운전원 전 경력 남성의 통계소득에 의하는 것보다 도시일용노임에 의하는 것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생계비 : 소득의 1/3(망인의 사망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공제)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43,058,545원이 된다. .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1.의 다.항 참조)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 50,000,000

) 원고 A : 5,119,673

) 원고 B, C, D : 3,079,783

. 상속관계

1) 원고 A :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26,713,660원 상속

2) 원고 B, C, D : 각 상속지분 2/9에 해당하는 17,809,106원 상속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3,000,000(= 상속금액 26,713,660+ 위자료 5,119,673), 원고 B, C, D에게 각 22,000,000(= 상속금액 17,809,106+ 위자료 3,079,783)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9.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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