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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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4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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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4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액사 )자살 ,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 상해보험금분쟁사례 ]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 (투신 )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 ]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 -자나팜정 , 우울증약 -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추정 )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88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나88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5045307 판결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2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2. 22.부터 2089. 2. 22.까지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일반상해사망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국민대학교 H학과 재학 중 학군장교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은 후 2011. 3. 1.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같은 해 6. 28.부터 강원도 양양군 소재 육군 제23사단 58연대 I중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0. 4.부터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같은 해 10. 7. 11:30경 해안3소초 막사에서 약 150m 떨어진 순찰로 옆 풀숲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소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 1발을 자신의 머리에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군복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의 발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은 단순 자살에 의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0. 7.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① 내지 ⑥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사고 당시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막사 복도에서 하사 J이 휴대하고 있던 통합열쇠함 상단 열쇠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소초 상황실 내 간이탄약고에서 상단 열쇠와 병장 K이 책상 위에 놓아둔 통합열쇠함 하단 열쇠를 이용하여 간이탄약고에 보관 중이던 15발들이 탄창에서 실탄 1발을 꺼낸 후, 간이탄약고 열쇠를 다시 상황실 책상 위에 가져다 두었고, 상황실 맞은편 4생활관에 진열해 놓은 K-2 소총 1정을 가지고 나와, 3-5초소 방면으로 약 150m 떨어진 순찰로 옆 풀숲에 들어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총구를 목에 대고 1발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들을 차례로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업무 미숙으로 직속 상관으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해안경계작전에 투입되어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신체적 상태마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망인의 신체적 · 심리적 · 정신적 고통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의 특성상 마땅히 해소할 방법이 없이 그대로 누적되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좌절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감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하는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서(갑 제12호증)이나 사실조회회신은 망인의 사망 후 진료기록만을 보고 추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서 망인을 직접 진료한 소견이 아니어서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도 제반 정황상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견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고 당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특히 위 전문의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자살을 시행한 사람의 거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다는 보고가 있고 그 중 우울증이 80%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바, 이러한 견해에 따라 자살충동을 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의해 피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면, 우리 상법 및 대부분의 보험약관이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전형적인 경우인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⑥ 국방부는 2015. 11. 27.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이라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Ⅲ형)」 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망인의 사망과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백경현
판사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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