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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5]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5]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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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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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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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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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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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19고단2637, 4359(병합)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 사

김세희, 윤재슬(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7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경남 진주시 █████에 있는 ████병원 내과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망 ███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조직검사의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피해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의 소견이 확인된 조직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그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암이 진행되어 폐와 췌장까지 암세포가 전이 되도록 하여 2018. 1. 14. 03:43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35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에서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41)은 위 의원 환자로, 2018. 11. 19. 감기몸살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 11. 23. 09:00경 소화불량, 구토, 전신통증, 기침 지속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수액 주사(생리식염수, 메가네슘주, 멀티비타민, 항구토제, 제산제 등)를 맞던 중 같은 날 11: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수액 투약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관련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chest discomfort, 호흡곤란 증상, 심근경색 등 감별을 위한 의뢰)를 함에 있어, 의료인은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또는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등 심혈관계 응급증상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 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1:10경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다른 의료 기관인 ████████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보호자인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여, 같은 날 11:22경 부산 서구 █████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병원 앞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4경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통지(2018의감633)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병원)

 

1. 대장암검진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중증환자등록)

 

1. 수사보고(███병원 원무과장 구두진술)

 

2019고단4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고소장

 

1. 감정결과 통지 - 감정서

 

1. 녹취록, 병원간 정원이송지침 및 병원간 전원업무지침

 

1. 사망진단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요금 결제 카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6월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3월 이하의 금고형

 

.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10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 13[기본 범죄 상한 10+ 1 경합범죄 상한의 1/2(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피고인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진료 이후 약 9개월 이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른 점, ███의 경우에도 이미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피고인이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망 ███의 보호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할 의도였으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아 망 ███이 위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없다. ███에게 위암 소견이 고지 되어 이와 관련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은 사망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 피고인은 당시 수면 마취 환자가 있어 망 ███의 이송 당시에 동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충돌로 인한 정당행위이다. 그 위법성이 없다. ███1114경 출발하여 1122███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송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감정결과통지(2018의감633)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 7. 22.경 판시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내시경 조직검사결과는 2016. 7. 28.'고분화성 선암'으로 판독되었으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7. 4. 7.까 지도 망 ███에게 조직검사결과 혹은 위선암 진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없다"고 회산한 점, 위 중재원은 "███2016. 7. 당시 최소 위암 B기에서 기 진행위암으로 추정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대,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지식, 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망 ███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망███이 보존적 치료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의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의 경우 이미 2018. 11. 19. 판시 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몸살을 호소하였고, 이후 2309:00경 다시 판시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통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망 ███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여 망 ███이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비록 119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이 택시에 스스로 탑승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망 ███의 이송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치명적 부정맥 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망 ███에게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 및 동승 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간호사 내지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를 함께 동승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망 ███에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조치한 점, ███이 이송 도중 의료진에 의하여 약물투여, 자동제세동기를 조치받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망 ███이 생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외에 다른 응급 의료종사자를 함께 동승시킬 수도 있었던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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