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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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5]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작성일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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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5]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19고단2637, 4359(병합)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검 사
김세희, 윤재슬(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7』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4. 14.경까지 경남 진주시 █████에 있는 ████병원 내과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망 ███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 중 위궤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인젝션 경화요법을 시술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조직검사의 결과 고분화 된 위선암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피해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선암의 소견이 확인된 조직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그 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암이 진행되어 폐와 췌장까지 암세포가 전이 되도록 하여 2018. 1. 14. 03:43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435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에서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41세)은 위 의원 환자로, 2018. 11. 19. 감기몸살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 11. 23. 09:00경 소화불량, 구토, 전신통증, 기침 지속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수액 주사(생리식염수, 메가네슘주, 멀티비타민, 항구토제, 제산제 등)를 맞던 중 같은 날 11: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수액 투약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관련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심근경색을 의심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chest discomfort, 호흡곤란 증상, 심근경색 등 감별을 위한 의뢰)를 함에 있어, 의료인은 이와 같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또는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등 심혈관계 응급증상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 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1:10경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다른 의료 기관인 ████████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보호자인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여, 같은 날 11:22경 부산 서구 █████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병원 앞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4경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결과통지(2018의감633)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병원)
1. 대장암검진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중증환자등록)
1. 수사보고(███병원 원무과장 구두진술)
『2019고단4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작성의 고소장
1. 감정결과 통지 - 감정서
1. 녹취록, 병원간 정원이송지침 및 병원간 전원업무지침
1. 사망진단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요금 결제 카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금고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3월[기본 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피고인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망 ███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진료 이후 약 9개월 이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른 점, 망███의 경우에도 이미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피고인이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망 ███의 보호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할 의도였으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아 망 ███이 위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없다. 망 ███에게 위암 소견이 고지 되어 이와 관련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망 ███은 사망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수면 마취 환자가 있어 망 ███의 이송 당시에 동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충돌로 인한 정당행위이다. 그 위법성이 없다. 망 ███은 11시 14경 출발하여 11시 22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송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망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감정결과통지(2018의감633)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망 ███은 2016. 7. 22.경 판시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내시경 조직검사결과는 2016. 7. 28.에 '고분화성 선암'으로 판독되었으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7. 4. 7.까 지도 망 ███에게 조직검사결과 혹은 위선암 진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없다"고 회산한 점, ② 위 중재원은 "망 ███은 2016. 7. 당시 최소 위암 ⅡB기에서 Ⅲ기 진행위암으로 추정되어 수술 및 항암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건대,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지식, 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망 ███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망███이 보존적 치료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의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① 망 ███의 경우 이미 2018. 11. 19. 판시 병원에 내원하여 감기몸살을 호소하였고, 이후 23일 09:00경 다시 판시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통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② 피고인은 망 ███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여 망 ███이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119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망 ███이 택시에 스스로 탑승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망 ███의 이송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치명적 부정맥 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망 ███에게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 및 동승 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점, ⑤ 비록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간호사 내지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를 함께 동승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망 ███에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조치한 점, ⑤ 망 ███이 이송 도중 의료진에 의하여 약물투여, 자동제세동기를 조치받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망 ███이 생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외에 다른 응급 의료종사자를 함께 동승시킬 수도 있었던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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