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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0089 판결 [손해배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54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8]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90089 판결 [손해배상()]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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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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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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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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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90089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790089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197369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1심판결의 일부 인용

 

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판단' '. 낙상 직후 의료 과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되, 원고의 주장 요지 중 제1심판결 37행의 "피고는 간병인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뒤에 "또한 피고는 간병용역 제공의 주체임에도 이행보조자인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21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낙상사고 후 일단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이상이 확인되자 정밀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에 전원시킨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간병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 간병인의 과실

 

망인은 고령에 중증의 마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한 환자였으므로, 피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E은 망인의 식사, 착의 및 탈의, 배변처리, 목욕, 이동 등에 있어 밀착된 보조를 하며 특히 이동 동작 시 근거리에서 대기하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망인을 부축하는 등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병인이 화장실에 가고자 하는 망인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도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망인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망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연령과 질병 등을 고려할 때 간병인으로서는 비록 짧은 순간이더라도 부축 없이 방치하는 경우 망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여 혼자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망인의 자세를 변경한 다음 화장실 문을 열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불법행위책임 - 피고의 사용자책임 여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4838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7호증, 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육체적 · 정신적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피고 병원은 환자가 입원할 당시 H회 등 간병사 소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아 각 병실에 배정하여 온 사실, 환자나 보호자는 피고 병원이 제시한 '간병인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위 문서에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명칭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 환자로서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의 배치,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망인을 비롯한 환자들은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피고 병원에 지급하였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 적은 없으며, 간병인신청서와 피고 병원이 작성한 진료비내역서에 기재된 간병료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관리 · 감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병원과 H회 중 어디에서 간병인을 사실상 지휘 · 감독하였는지가 문제된다.

 

피고 병원은 H회가 정기적으로 직원을 병원에 보내어 간병인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인들 중 1인을 이른바 '간병인팀장'으로 선임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다른 간병인들을 관리 ·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 2, 10호증의 1, 2, 11, 14, 16호증, 17호증의 1 내지 15, 1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H회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매월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일괄적으로 송금받아 이를 간병인들에게 지급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간병인팀장이라고 주장하는 간병인 역시 다른 간병인과 동일하게 1개 병실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다른 간병인들과 지위나 대우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이 아니라 H회가 간병인들 중 1인을 간병인팀장으로 선임하였다거나 그 간병인팀장을 통해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다른 간병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과 H회가 체결한 약정서 제1조는 "피고 병원의 요청에 의해 H회는 간병개인사업자를 성심 성의를 다해 소개할 것을 계약체결한다."고 규정하여 H회의 주된 업무는 '간병인 소개'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하여 간병인의 청결, 물품관리, 위생, 예절, 안전예방, 식사보조업무, 간병준비물 등에 관하여 지침이 담긴 간병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특히 간병인교육 자료(을 제3호증)에는 "식사 전 후 중간에 기저귀 확인", "양치 아침, 저녁 꼭 해주기", "목욕 주1회 상태에 따라서 2", "간병사 식사(아침, 저녁)갈 때 혹은 병실 비우게 될 때 서로 마주보는 병실끼리 간병사 교대로 가기", "대근오면 인수인계 잘하기" 등 개별 환자의 특성이나 병원 시설물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은 구내식당에서 병원 직원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는 망인을 담당한 간병인 E이 망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채무불이행책임 - 간병인의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피고를 상대로 간병인들의 과실에 대하여 민법 제391, 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병원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간병인의 업무,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간병업무가 망인과 피고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에 포함되는지 본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이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등을 각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또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간호사의 임무 중 '요양을 위한 간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간호사는 환자가 그 질병의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를 감시 · 관찰하고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원환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에까지 그러한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간호사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 채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의료법상 '병원', '종합병원'이 아니라 노인성질환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우며, 환자들도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을 일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피고 병원은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치하여 입원환자를 간병하게 하는 형태로 입원병실을 운영하면서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두었고, 환자와 보호자는 병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달리 간병인의 성실성, 숙련도, 간병의 필요 정도 등에 따라 환자를 돌볼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간병인의 근무형태,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으며, 간병인 소개업소의 실체나 수행 업무에 관하여도 알 수 없었다. 여기에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 병원이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하여 환자에게 청구함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른 진료비와 함께 피고 병원에 지급하였으며, 환자가 부담할 간병료 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 피고 병원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상한액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환자 부담금액을 변경해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간병용역의 제공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나 H회가 아니라 피고 병원이고, 이에 따라 망인과 피고 병원 사이에서는 앞서 본 통상적인 의료계약에 더하여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은 위 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간병용역을 간병인을 통하여 이행하였는데, 민법 제391조에서 규정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51077, 510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병원 각 병실에 배치되어 간병업무를 수행하였던 간병인은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낙상사고로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간병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병원의 조치, 원고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간병인 E 또한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넘어지는 망인을 잡으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망인 2,000만 원, 원고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갑 제19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들인 원고와 K이 있음을 알 수 있어,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절반이 상속되므로, 이를 반영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합계는 1,500만 원(=상속분 1,000만 원+본인 위자료 500만 원)으로 산정된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유아람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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