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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9]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32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5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89]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32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http://insclaim.co.kr/21/86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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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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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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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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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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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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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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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32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사 건

2018328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차동호, 신성식(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운

 

담당변호사 박준우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6고단1623, 346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6고단3462)

 

원심은, 망인의 기저질환이 위소매절제술의 적응증이거나 수술을 받기에 지장이 없는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망인이 수술 당시 수술을 받기에 부적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차 수술 당시 이미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섣불리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이 중환자실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만연히 추정하여 인정하는 등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전원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2차 수술을 비롯한 피고인의 모든 시술이 문합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술이었고, 설령 2차 수술 당시 망인에게 이미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시술이 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이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보다 일찍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6)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대체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2쪽 제2행의 "고르게 하는 기본이며,""고르게 하는 것이 기본이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곁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에 '1.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망 H의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조윤정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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