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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2]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가단4347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2]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가단43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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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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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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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가단43473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6가단43473 손해배상()

원고

1. A

 

2. B

피고

1. 의료법인 C

 

2. D

 

3. E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997,500, 원고 B에게 53,99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10. 18. 사망한 F(, 194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이다.

 

3) 피고 E은 원고 B와 사이에 망인에 대한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수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망인을 간병하던 요양보호사이다.

 

. 망인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 내원

 

1) 망인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수술, 화농성 척추염에 관한 5차례에 걸친 수술, 녹내장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바 있고,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섬망,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망인은 2013. 2. 18.부터 2016. 10. 10.까지 1,331일간 도봉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인하여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다.

 

3) 망인은 2016. 10. 9. 21:45경 가슴 중앙에 조이는 듯한 흉통이 발생하였고, 협심증에 대한 약제인 니트로글리세린(NTG) 등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6. 10. 10. 14:2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6. 10. 10.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여전히 가슴 중앙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호흡 곤란이나 연관통(Referred Pain), 발한(Sweating)은 없고, 의식상태는 명료하며, 활력징후는 수축기 혈압이 140mmHg로 평소보다 약간 상승되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0. 10.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심장효소(Cardiac Enzyme) 수치가 상승하여 있고 심전도검사 결과 T파 역위(T-wave Inversion)가 관찰되자, 망인에 대하여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NSTEMI, Myocardial Infarction with non-ST Elevation) 진단을 하였고,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0. 11. 망인의 심근경색증에 대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을 시행하였고, 이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2016. 10. 12.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조치한 다음, 약물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이후 망인은 피고 E의 간병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다.

 

4) 망인은 퇴원일이 2016. 10. 17.로 예정된 상태에서, 2016. 10. 16. 09:05경 측와위 상태에서의 흉부 X-ray 촬영을 받기 위해 약 50cm 높이의 스트레쳐카(Stretcher Car, 이동침대)에 실려 검사실로 이동하였는데, 피고 E이 망인과 동행하였다.

 

5)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위해, 피고 E에게 방호복을 착용시키고 '망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옆에서 잡아 달라'고 하는 한편, 망인을 스트레쳐카 위에 측와위 상태로 누워 있게 한 다음 검사실 안의 조정실로 들어갔고, 피고 E은 이에 응하여 망인을 잡고 서 있었는데, 당시 위 스트레쳐카는 난간이 내려지고 바퀴의 잠금장치가 풀려 있는 상태였다.

 

6) 망인은 X-ray 촬영 도중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스트레쳐카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에 왼쪽 어깨 및 왼쪽 이마를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7)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전두부, 좌측 어깨 및 좌측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두부 CT 검사, 어깨 X-ray CT 검사, 대퇴부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발생을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어깨뼈 외전 고정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였다.

 

8) 망인은 2016. 10. 16. 반응이 느리고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76 내지 83%까지 낮아진 상태가 되었고, 2016. 10. 17.에는 발열, 빠른 맥박 증상, 끙끙거리는 모습 등을 보였으며, 혈액검사 등 실시 결과 백혈구 수치1)14,540/, C-반응성 단백질(CRP) 염증반응 수치2)16.5mg/로 각 나타났고, 2016. 10. 18. 08:2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계속된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88%로 감소하였으며, 2016. 10. 18. 08:30경 혼수상태에 빠지고 맥박과 호흡이 감소하였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0. 18. 10:10경 사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폐색전증(의증)으로, 선행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각 기재하였다.

 

. 관련 의학지식

 

1) 폐색전증(肺塞栓症, Pulmonary Embolism)

 

) 폐색전증은 주로 하지나 골반의 심부 정맥 등 다른 혈관계에서 생겨 혈류와 함께 흘러들어간 혈전에 의하여 폐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 폐색전증은 거동이 어려워 누운 상태로 장기간 지내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외상, 수술, 움직임의 제한, 임신 등으로 인한 과응고 상태(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리는 상태) 등이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밖에 폐색전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후천적 요인으로 고령, 심부정맥 혈전의 기왕력, , 항암제, 뇌졸중, 척수손상, 중심정맥 손상, 경구 피임약, 호르몬 치료,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혈전정맥염, 흡연, 비만, 비행기 여행, 신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 골절 또한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도를 올리는 인자이나, 골절로 인해 꼭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골절이나 외상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은, 많은 경우에 있어,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혈액응고기능이 촉발하여 근육 파괴 부위나 골절 주변에 국소성 정맥 혈전이 만들어지는 한편, 누운 상태로 장기간 지냄에 따라 혈류가 정체하여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 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다음, 그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의 혈관으로 이동하여 폐의 혈관을 막음으로써, 외상 후 2주일 정도 지나서 발생한다.

 

) 폐색전증은 호흡곤란, 흉통 등 증상을 보아 의심이 되는 경우 흉부 폐색전CT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고, 폐색전증의 합병증으로 급성 심인사, 폐쇄성 쇼크, 부정맥,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 심한 저산소혈증, 폐경색, 폐삼출액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색전증(脂方塞栓症, Fat Embolism)

 

) 지방색전증이란 골절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골수 또는 피하의 지방조직이 파괴되어 만들어지는 지방 방울(Fat Droplet)이 혈관을 막는 것을 말하는데, 위팔뼈와 같은 긴뼈 골절이 있으면 골수 조직도 색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지방 방울이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에 색전증을 일으키고, 폐혈관을 막게 되면 폐에 색전증(폐 지방색전증)을 일으키는데, 이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골절로 인하여 폐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는 빈도는 긴뼈 골절의 경우 2%, 다발성 골절(특히 골반 골절)의 경우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 폐 지방색전증이 발생한 경우, 대개 손상 후 2일 후부터 순환 장애가 뚜렷해지고 폐에 심한 부종, 출혈성 경색이 생기며, 혈관이 막힘으로써 물리적인 순환장애뿐 아니라, 혈중 리파제(Lipase) 활성도가 높아져 중성 지방이 분해되어 유리 지방산이 생기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나 폐포의 표면활성 물질이 장애를 받아 폐 부종과 출혈이 더욱 심해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은 방사선사로서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 E은 망인을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로서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보조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평소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망인과 같이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전혀 못하는 환자에 대하여 X-ra;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간호사 등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교육을 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 D이 요양보호사인 피고 E과 함께 단 둘이서만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하게 한 과실이 있고, 피용자인 피고 D, E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진다.

 

4)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장례비 3,997,500(= 7,995,000× 1/2), 위자료 5,000만 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각 1,500만 원(= 3,000만 원 × 1/2) + 각 원고 본인 위자료 각 3,500만 원} 합계 각 53,997,500(= 3,997,500+ 1,500만 원 +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재단 및 피고 D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X-ray 촬영 전 간호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문의하여 혼자서는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과 동행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검사실에서도 낙상 예방을 위해 피고 E에게 망인의 곁에서서 망인을 잡고 있을 것을 설명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망인이 누워 있던 스트레쳐카의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정확한 부위 촬영을 위해 스트레쳐카를 세밀하게 이동하여 망인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망인에 대한 검사의 특성상 스트레쳐카의 난간을 올리게 되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하여지기 때문에 난간을 올리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E이 망인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낙상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부족한 인력 등 임상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나 의료보조인력이 모든 검사 시에 환자와 동행하고 환자를 보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재단의 과실은 없다. 한편, 피고 E은 주식회사 아비스간병인협회 소속의 간병인으로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다.

 

)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바,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 E

 

피고 E은 피고 병원 의료진 등이나 피고 E이 소속된 간병인협회로부터 스트레쳐카 등 이송 의료장비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여 그 조작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에 대한 검사 당시 X-ray 검사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으나 일요일이라 보조할 사람이 없다는 피고 D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스트레쳐카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난간도 올려 두지 아니 한 채, 환자이송기사 등에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스트레쳐카 등에 대한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나이 많은 피고 E에게 망인을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한 피고 D에게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법리

 

)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방사선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로서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후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인바(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 4조 제1),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환자를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는 환자가 병적 상태로 인해 거동,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과실 내지 책임 및 인과관계

 

) 피고 D, E의 과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함에 있어 망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D은 방사선사로서 망인을 고정된 다른 침상으로 옮겨 눕게 하거나 스트레쳐카의 바퀴를 고정시킨 뒤 망인에 대한 촬영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E은 망인의 요양보호사로서 스트레쳐카 바퀴의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바퀴가 움직이는 경우 스스로 또는 피고 D에게 건의하여 바퀴를 고정하며,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각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위생이나 옷입기, 식사하기 등에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하고, 일어서거나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낙상고위험군 환자였고, 피고 D, E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2)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은 망인을 정와위가 아닌 측와위 상태로 누인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망인의 자세나 망인이 누워 있는 스트레쳐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망인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엎어지거나 뒤로 눕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은 물론 피고 E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 재단 및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X-rar 촬영 도중 스트레쳐카를 세밀히 움직여 망인의 위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시마다 바퀴의 고정장치를 풀고 스트레쳐카를 이동시킨 다음 다시 고정장치를 잠그고 촬영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소의 번거로움이나 검사 지연을 피하기 위해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피고 E이 망인에 대한 검사 보조를 맡으면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 E의 요양보호사로서의 망인 보호의무가 면제되거나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 장기간의 고정된 자세, 심근경색 등 폐색전증 유발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으나,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없었고, 흉통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2)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치료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호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사고 다음날인 2016. 10. 17. 퇴원할 예정이었다.

 

(3)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전신 상태가 쇠약해지고, 산소포화도나 염증 관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2일만에 사망하였다.

 

(4) 앞서 본 폐색전증 및 폐 지방색전증의 발생 원인이나 기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위에서 본 망인의 기왕증이나 나이, 장기간의 침상생활 등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재단의 과실 내지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 D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간호사나 직원이 망인에 대한 X-ray 촬영을 보조하였어야 한다거나, 피고 E이 피고 재단의 피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제2의 가. 3) 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의 기왕증이나 나이, 장기간의 침상생활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전신 상태 불량 등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순환기내과와 정형외과 의료진의 협진 등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 E도 위 사고 당시 외에는 자신의 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장례비

 

갑 제10호증의 기재,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및 경험칙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장례비 500만 원을 망인에 대한 장례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이미 망인의 장례비중 4,36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돈의 지급으로써 피고들의 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350만 원(= 500만 원 × 70%)이 모두 지급되어, 원고들의 장례비 손해액은 모두 공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위자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 상태, 진료 경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 D, E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위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자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각 1,000만 원(= 2,000만 원 × 1/2) + 각 원고 본인 위자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1) White Blood Cell(WBC) 수치. 백혈구는 세균감염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다(정상수치 : 4,000 ~ 11,000/).

 

2) CRP(C-reactive Protein)란 염증성 질환 또는 체내 조직의 괴사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소위 급성상 반응단백질의 대표적인 성분이다. CKP는 생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6 내지 24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증가하는 동시에 병변 회복에서도 24시간 이내로 빨리 감소, 소실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염증성 또는 조직 붕괴성 질환의 존재여부와 그 중증도 판정, 경과 관찰 및 예후 판정에 용이하다(정상수치 : 0 ~ 0.4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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