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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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58956 판결
- 작성일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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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9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58956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558956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7가합55895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민환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5,714원, 원고 B, C에게 각 3,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57,714원, 원고 B, C에게 각 64,105,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이다.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망인은 2016. 10. 27. 밭에서 일하다 넘어져 안면부(눈 부위)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2016. 11. 3. I병원에 입원하여 안면부를 꿰매고 뇌출혈 증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뇌수술을 한 다음 2016. 12. 23. I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치매, 당뇨병'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인 2017. 7. 9. 18:30경 이 사건 병원의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2017. 7. 9. 18:40경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로 인한 머리, 손, 무릎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만성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 운영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망인으로 하여금 위험 요소가 있는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옥상에 출입하도록 할 경우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운영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난간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스로 병원을 탈출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운영 병원의 의료진은 이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고,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요양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망인과 같은 치매 환자를 입원, 치료한 피고로서는 환자들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 스스로 환자들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병원 의료진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진료기록부(갑 제3호증의 4)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만성경막하출혈(T-chronicSDH)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2017. 1. 7. 혈관성 치매(Dementia)가 확인되었으며, 2017. 1. 21. 다른 환자가 남긴 밥을 먹거나 다른 환자의 간식을 섭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망인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홀로 방치시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보호조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에 이 사건 병원 옥상을 드나들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망인과 같은 치매 환자들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 감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병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녹화가 되지 않는 등 고장이 난 상태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옥상 출입을 밤 9시부터 아침 6시경까지 사이에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시간에는 환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하도록하였고, 그럼에도 옥상에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망인과 같은 치매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관리·감독이나 제한 없이 옥상에 출입하게 한 것에 이 사건 병원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넘기 어려운 이 사건 병원의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의식상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 난간을 넘어 건물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 망인의 행위 태양, 옥상 난간의 높이가 210cm에 달하므로 보통 성인 남자가 이를 넘어 추락할 가능성을 피고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85%로 정함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의 책임 비율을 15%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익 명목으로 농촌일용노동자의 임금 기준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현가액에서 망인의 생계비를 공제한 126,86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일반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가동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른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혈관성 치매,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여 농촌 일용노동에 제대로 종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장례비
1) 3,000,000원(경험칙, 원고 A의 청구)
2) 책임의 제한 반영 : 450,000원(= 3,000,000원 × 15%)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상속금액
1) 원고 A : 4,285,714원(= 1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2) 원고 B, C : 각 2,857,142원(= 1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7,735,714원(= 상속금액 4,285,714원 + 위자료 3,000,000원 + 장례비 45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857,142원(= 상속금액 2,857,142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문종철
판사
육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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