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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5]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단21780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5]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단21780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단217805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6가단217805 손해배상()

원고

1. ○○

 

강릉시

 

2. ○○

 

경기 연천군

 

3. ○○

 

경기 연천군

피고

1.

 

2. ○○

 

3. ○○

 

피고1 내지 3 주소 서울 용산구

 

4. 학교법인 ○○학원

 

충청남도 아산시

 

대표자 이사장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변재원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남○○, ○○에게 각 26,666,000, 원고 남○○에게 31,361,5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들의 모친인 김○○이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5. 3. 9. 전신마취하에 우측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받았고(집도의 피고 문),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5. 3. 16. 04:20폐렴으로 인한1)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6,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각주 2 참조)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 남○○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45185 판결),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4)이었던 점[갑 제5호증의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5)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11. 망인에게 발열이 있자 당일 혈액배양검사, 독감검사(인플루엔자 검사), 흉부X-ray검사(추적검사), 염증수치 확인 및 소변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다음날(2015. 3. 12.) 다시 흉부X-ray촬영하였는데 위 흉부X-ray상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자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tabaxin)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상제

 

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말기 신장질환자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추적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칼륨수치가 높아진 것은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그 이유는 위 수술일로부터 약 7년 전 망인이 장천공으로 수술받을 당시 전신마취 후 2~3일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전신만취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3) 피고 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V/S stable

 

5) 망인은 수술 이후 구토가 있었는데, 구토시 토사물의 일부가 흡인되어 발열과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런데 갑 제4호증(마취동의서)구토가 부위마취시 합병증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 이후 보인 구토는 마취방법의 선택(전신마취이냐 부위마취이냐)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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