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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6]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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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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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6]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573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573 판결 [손해배상(의)]
사 건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원고
1. 조◯①
2. 임◯②
3. 임◯③
4. 임◯④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①
원고들 주소 광주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
■■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손■■, 차■■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조◯①에게 48,359,707원, 원고 임◯②, 임◯③, 임◯④에게 각 27,573,1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①에게 82,767,087원, 원고 임◯②, 임◯③, 임◯④에게 각 51,5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로 **에 있는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대학교병원 또는 그 의료진을 ‘피고병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2) 원고 조◯①은 망 임◯◯(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임◯②, 임◯③, 임◯④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A병원에서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
망인은 2014. 7. 22. 23: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같은 날 23:25경 광주 동구 ■동 *-*에 있는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며, A병원에서는 뇌CT촬영 결과 경뇌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동공반응(pupil) 3+/3+의 상태였다]로 피고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23:52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다. B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피고 병원의 조치
피고 병원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20/80mmhg, 체온 36.0℃,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하고, 2014. 7. 22. 23:55경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 00:13경 신경학적 검사[Glasgow Coma Scale1) score 82)]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0:20경 뇌CT촬영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3)(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의 진단을 하였다.
라. B병원으로의 전원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서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 조◯①에게 망인을 C병원 내지 D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 조◯①은 주거지 인근의 B병원으로 전원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2014. 7. 23. 00:53경 망인을 광주 북구 ■■로***번길 **에 있는 B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1:40경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구급차를 통하여 B병원으로 이송되어4) 같은 날 01:52경 위 병원에 도착하였다.
마. 피고 병원으로의 재 전원 및 망인의 사망
B병원에서는 2014. 7. 23. 01:52경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70/100mmhg, 체온 36.5℃, 맥박수 92회/분, 호흡수 20회/분)하고, 같은 날 02:10경 뇌CT를 촬영하여 출혈량(hemorrhage) 증가, 정중선 편위(midline shifting) 등 응급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02:35경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2:49경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혈압 140/70mmhg, 체온 36.4℃, 맥박수 88회/분, 호흡수 24회/분)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GCS(Glasgow Coma Scale) score T+25)]하였으며, 뇌CT촬영을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의 진단을 하였으나,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05:40경 피고 병원에서 B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05:48경 B병원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7:47경 B병원에서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바. 뇌CT촬영 내역에 따른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의 진행경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중 망인의 뇌CT촬영 내역 판독 소견은 다음과 같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6)
(가) 개요
경막하 출혈(혈종)은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아래쪽으로 혈종이 고인 것을 말하고, 보통 급성 경막하 출혈과 만성 경막하 출혈로 구분된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경우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는다. 설령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증의 후유장애를 남긴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흔한 원인은 추락사고, 폭행, 교통사고 등이며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뇌를 다치는 경우 흔히 급성 경막하 출혈을 보인다. 응급으로 혈종을 제거하고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하여도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진단 및 치료
급성 두부 손상 환자에서는 MRI보다는 CT가 기본적인 영상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막하 출혈(혈종)은 뇌CT로 비교적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의 치료는 수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수술여 부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른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과 마찬가지로 수술 여부는 환자의 의식 수준, 나이, 뇌CT상의 혈종의 양 및 동반 병변 유무,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혈종의 양이 적고 두개강내압 상승의 징후가 없을 때는 임상경과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경과를 볼 수 있으며, 주기적인 CT촬영이 도움이 된다. 큰 변화가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지만 혈종의 양이 증가하거나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수술적 처리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혈종의 양이 많고 신경학적 상태가 불량하다면 즉각적인 수술적 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수술 방법에는 천공술, 개두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등이 있는데, 혈종의 양이 많을 때는 가능한 크게 개두술을 시행해야 한다.
(다) 예후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의 예후는 좋지 못해서 대부분의 경우 사망률은 50% 이상이고, 설령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긴다. 예후는 나이가 젊을수록, 수술 시 의식이 양호할수록 좋고, 동반된 뇌손상 정도가 예후에 크게 관여한다. 또한 두부 손상 발생 후 수술이 조기에 시행된 경우에 지연되어 수술이 시행된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가) 개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두부 손상 후 가장 흔히 관찰되는 뇌출혈(중증 뇌손상 환자의 39%에서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나, 실제 발생빈도는 그보다 더 흔할 것으로 추정된다)로 대뇌 반구에서는 뇌지주막 아래를 지나는 작은 피질정맥의 손상으로 주로 발생한다. 임상적으로 의미는 크지 않으나 간혹 뇌의 바닥(기저부)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출혈은 이를 초래한 손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 이차적인 뇌경색 증세나 수두증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반구의 좌상에서 기인하는 대부분의 경우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나) 진단 및 치료
뇌CT로 쉽게 진단되며, 동맥류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CT소견의 차이를 보인다. 동맥성 뇌지주막하 출혈과 유사하게 뇌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허혈 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뇌혈관 연축의 발생 시기도 뇌동맥류 파열과 유사하여 수상 후 수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약 2주째에 정점에 다르며 3주 이후는 뇌혈관 연축은 소실된다. 추적 뇌CT촬영을 하여 뇌수두증 등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두증이 병발된 경우는 뇌척수액 단락술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
(1) 원고들
A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뇌CT촬영 내역에는 정중선 편위가 없었는데, 피고 병원에 전원한 후인 2014. 7. 23. 00:20 뇌CT촬영 내역에는 정중선 편위가 4㎜로 나타나는 등 뇌 출혈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① 피고 병원은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② 즉각적인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통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면, 추가적인 뇌CT촬영 등을 통해 응급 개두술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 1차례의 신경학적 검사(GCS)와 뇌CT촬영을 한 상태에서 전원 결정을 하였고, 실제 전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5분간 망인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③ 전원 결정을 하더라도 B병원이 응급한 상황에서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내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의 뇌CT촬영 내역에 따르면 정중선 편위가 5㎜가 넘지 않는 등 망인에게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②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피고 병원 응급센터 A구역에7) 입원케 하면서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혈제, 삼투성 이뇨제, 항경련제, 위장보호제, 간보호제를 투여하였고, 당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망인을 전원하였고, 전원할 때까지 Tranexamic acid(과다한 출혈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등 진료를 하였으므로 망인을 방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③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한 D병원과 C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①이 연고지인 B병원을 희망하여 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원 당시 출혈량 증가 가능성 등 망인의 상태를 B병원에게 고지하였으며, B병원에서 뇌출혈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으므로, 전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 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2) 진료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즉각적으로 응급 수술을 하지 않은 점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은 망인이 2014. 7. 22. 23:52경 내원한 후 다음 날 00:20경 촬영한 뇌CT를 통해 망인에게 정중선 편위가 4㎜정도 측정되는 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즉시 응급 개두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날 01:40 B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의식상태가 불명한 것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것인지를 경과관찰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정중선 편위가 10㎜ 이상이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정중선 편위의 수치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비추어 내원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③ 당시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내역만으로는 이후 출혈이 멈출지 더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택한 피고 병원의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원 결정 및 전원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1) 전원(퇴원) 결정 자체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2014. 7. 23. 00:53경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할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01:40경 B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다. 비록 대형 대학병원인 피고 병원이 망인이 전원된 B병원보다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응급수술이 용이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원보다는 지속적인 상태관찰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 병원이 망인보다 위급한 환자들을 다수 수용하고 있어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망인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 신경외과 중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4. 7. 23.에도 6건의 수술이 예약되어 있어 망인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이 뇌출혈로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하는 중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전원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에게 전원과 관련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원 결정 이후 망인에 대한 조치의 과실 여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전원 결정을 한 2014. 7. 23. 00:53 이후 실제로 이송을 가게 된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망인에 대한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면서,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산소공급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2014. 7. 23. 00:20경에 한 뇌CT촬영 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망인에게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응급 개두술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으로서는 전원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송 전까지는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여야 했던 점, ②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만으로는 위 시간동안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어떠한 약물을 처방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③ 전원 결정 후에는 뇌CT촬영 내지 신경학적 검사 등8)을 재차 시행하지 않고 B병원으로 최종 전원한 점, ④ B병원은 같은 날 02:10경 뇌CT를 촬영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결정한 점, ④ 망인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였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등 망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전원을 결정한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B병원으로의 전원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 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9).
나)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①에게 망인을 C병원 내지 D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조◯①이 희망하여 B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뇌CT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② 전원을 결정한 시점과 망인이 B병원으로 이송을 간 시점에는 약 4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 악화로 전원 후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여야 할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③ 실제 망인을 이송받은 B병원은 같은 날 02:10경 뇌CT촬영을 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날 02:27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것을 결정한 점, ④ 전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B병원 의료진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B병원에 알리거나 위 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B병원이 망인의 전원 후 약 70분(2014. 7. 23. 01:52경 내원하여 02:35경 이송되었다)만에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점에 비추어 위 병원에서의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B병원도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겠다는 의도로 망인의 전원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도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상 망인을 수용하기 어려워 전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어려운 B병원으로의 전원은 위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 ⑥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①이 전원할 병원으로 B병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 조◯①은 망인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을 2014. 7. 23. 01:40경 B병원으로 이송하면서, B병원 의료진에게 망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B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는 전원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이 전원 결정 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다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B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의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망인은 2014. 7. 23. 02:49경 B병원에서 다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때에는 이미 망인이 응급 개두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 이르러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17:47경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점, 사망 당시 망인은 만 50세로 별다른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면 신경외과적으로 망인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주의를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밖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 병원이 전원할 병원으로 응급수술이 가능한 D병원 내지 C병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조◯①이 B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한 점, 망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의식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망인에게 흡연경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일(2014. 7. 23.)을 기준으로 한 현가로 계산한다(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가.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7. 8.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일용 노임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7.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4. 7. 7.까지
생계비 공제 : 수입액의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8, 9,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나. 장례비 : 3,0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망인의 일실수입 : 70,579,123원(= 141,158,246원 × 50%)
3) 원고 조◯①의 장례비 : 1,500,000원(= 3,000,000원 × 5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위자료 액수
망인 40,000,000원, 원고 조◯① 10,000,000원, 원고 임◯②, 임◯③, 임◯④ 각 3,000,000원
마. 상속
1) 망인의 채권 : 110,579,123원(= 망인의 일실수입 70,579,123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액
가) 원고 조◯① 36,859,707원(= 110,579,123원 × 법정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임◯②, 임◯③, 임◯④ 각 24,573,138원(= 110,579,123원 × 법정상속분 2/9)
바. 원고별 청구인용 금액
1) 원고 조◯① 48,359,707원(= 상속금액 36,859,707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임◯②, 임◯③, 임◯④ 각 27,573,138원(= 상속금액 24,573,138원 + 위자료 3,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①에게 48,359,707원, 원고 임◯②, 임◯③, 임◯④에게 각 27,573,1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1) Glasgow Coma Scale(이하 ‘GCS’라 한다)는 eye opening, best verbal response, best motor response의 3부분에서 각각의 반응 수치를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여 의식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 것을 말한다. GCS 7점 이하는 혼수에 속하고, 9점 이상이면 혼수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GCS 점수에 따라 외상의 중증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GCS 3~8점은 중증 외상, GCS 9~12점은 중등도 외상, GCS 13~15점은 경도 외상으로 구분하며,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상 초기의 GCS와 예후의 관계를 추적해 본 결과 GCS가 3~4점인 환자의 97%가 지속성 식물상태로 있거나 사망하였고, GCS가 8점인 환자의 25%가 식물상태로 있거나 사망하였으며, 61%가 양호한 회복, 또는 중등도의 장애가 남았다는 보고가 있다.
2) 의무기록지(갑5호증) 상으로는 Glasgow Coma Scale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eye opening 2, best verbal response 3, best motor response 4’로 점수 합계가 9로 기재되어 있으나, ‘eye opening - no eye opening’은 1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의무기록지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는 위 수치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수련의가 평가한 것이고, 신경외과 전공의가 정확히 평가한 내역은 ‘e - to pain, v - confused word, m - localize’기에 동 내역을 수치화하면 11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을 통하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피고는 신경외과 응급실 기록지(NS ER Note)의 캡쳐화면이라는 것을 2017. 4. 5.자 준비서면에 적시하였을 뿐 그와 같은 자료를 증거나 참고자료의 형태로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3) 거미막은 뇌막을 이루는 막의 하나이다. 지주막하 출혈은 거미막밑 출혈의 옛 용어인데, 이 사건 진료기록과 감정촉탁 결과에서는 ‘지주막하 출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따른다.
4) 피고는 이송시인 2014. 7. 23. 01:40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혈압 120/80mmhg, 체온 36.0℃, 맥박수 76회/분, 호흡수 20회/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피고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을 통하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피고는 위 간호사가 전산입력하였다는 간호기록 내지 간호업무 프로그램화면의 캡쳐화면이라는 것을 2016. 9. 21.자, 2017. 4. 5.자 준비서면에 적시하였을 뿐, 그와 같은 자료를 증거나 참고자료의 형태로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아가 간호사 측정하였다는 활력징후도 피고 병원 내원 시 측정한 활력징후와 맥박수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뿐, 혈압, 체온, 호흡수가 동일한데, 위 1:40경으로부터 12분 후에 B병원에서 측정한 활력징후는 혈압 및 맥박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 간호사가 위 1:40경에 활력징후를 제대로 측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정도 존재한다.
5) eye opening 1, best verbal response T, best motor response 1
6) 두부 손상에 있어 임상의학적으로 출혈과 혈종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7) 피고 병원 응급실 내에 가장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구역을 말한다.
8) 피고 병원이 의식변화, 동공반사, 각막반사를 확인하였다거나, GCS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 병원이 위 01:40경 망인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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