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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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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07]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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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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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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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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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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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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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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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27,513,094, 원고 A, C, D에게 각 1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 관계

 

1) 피고 E은 구리시에서 'F보호센타'(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감시 및 보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하여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E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시설 및 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회사이다.

 

2)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H생 여성으로 2015. 4. 27.부터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였는데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1. 2. 오후 2시경 이 사건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 망인의 사망

 

망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그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2016. 4.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주장

 

)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입소하기 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피고 E과 그 피용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 756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동부화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고들

 

(1) 주위적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피고 E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 사건 보호센터를 운영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입소한 이래 연령에 걸맞지 않게 보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독립적인 거동을 할 수 있었고,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뿌리치며 거부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 사건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I는 이 사건 당시 망인의 동선을 계속 관찰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망인이 갑자기 주저앉았고 피고 E이나 I는 망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한편 I 등은 망인을 즉시 일으켜 세운 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사후조치도 신속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망인이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들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은 최대 1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3,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1)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입소한 후 요양보호사는 치매를 갖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요양서비스 항목들(예컨대, 세면도움, 몸단장, 화장실이용하기 등)을 규정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을 제6호증)를 기재하면서 망인을 관리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재소할 동안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낙상을 한 적이 없고, 망인에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하여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해 주면서 국가로부터 일정 금원의 보조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 E에게 일반적인 평균인의 주의의무 보다는 적어도 한 단계 뛰어 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아울러 이 사건 보호센터에 위탁되는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으로서 기본 동작 수행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사리판단이나 위험성의 인지능력 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망인에게 일반인의 인지 능력과 주의력을 전제로 그 행동을 평가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센터의 입장에서는 망인을 비롯한 위탁된 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점을 늘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까지 대비하거나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피고 E 내지 이 사건 보호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등 소속 직원들은 망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망인의 행동을 도와주거나 고령의 망인이 갑작스러운 빈혈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등 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위 요양보호사는 망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도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남성으로서 화장실에서 여성인 망인을 도와주는 행위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고 여성 요양보호사를 두지 않은 책임을 망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망인이 화장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고령의 노인들에게 매우 심대한 장애사유가 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67147 판결 참조),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K병원2) 신경과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입소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일부 빈혈 증세가 있었던 점 이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고 관헐적 정복술과 금속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M병원, N병원 및 K병원에서 입 · 퇴원을 거듭하던 중 폐렴과 폐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및 이 사건 사고와 사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나이와 기왕증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에게 기왕증이 있어 그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책임에 참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망인은 치매 환자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인을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의 이념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기본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및 의료보조구 비용

 

1)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망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치료비 합계 7,002,42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및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및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3903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7294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1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 N병원, P병원, M병원, Q의원 및 K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전체 치료비 총액은 18,612,357원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합계 12,081,0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체 치료비 18,612,357원 중 책임제한을 한 7,444,942(=18,612,357× 0.4)은 위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치료비에 관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개호비

 

갑 제6호증의 2, 4, 갑 제12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 원고 B이 망인을 위하여 합계 2,30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장례비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B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책임제한

 

4,381,200[= 7,302,000(=2,302,000+ 5,000,000) × 0.6(피고들의 책임비율)]

 

. 공제 :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자기부담금 500,000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책임일 경우 자기부담금 500,000,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71951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 동부화재는 전문직업인이 책임일 경우 500,000,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 100,000원을 각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전문직업인의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동부화재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동부화재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위자료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원고들의 망인과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10,000,000,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 상속관계

 

1) 자기부담금 공제 전

 

) 상속대상금액 : 10,000,000

 

)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4

 

)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500,000

 

2) 자기부담금 공제 후

 

) 상속대상금액 : 9,500,000(= 위자료 10,000,000- 500,000)

 

)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375,000

 

. 소결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상속금액 2,500,000+ 재산상 손해 4,381,200+ 위자료 1,000,000),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상속금액 2,500,000+ 위자료 1,000,000),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상속금액 2,375,000+ 재산상 손해 4,381,200+ 위자료 1,000,000),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상속금액 2,375,000+ 위자료 1,000,0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1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9] 4.'이용자 10명 이상 주· 야간보호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1명이상 및 이용자7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치매전담형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망인이 2016. 1. 15.부터 2016. 4. 21.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한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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