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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1]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72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2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1]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72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합72 판결 [자살방조]

 

 

 

사 건

2019고합72 자살방조

피고인

◯◯ (88년생, )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SNS ‘트위터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이@@(54)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당산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수면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21:4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고 119 응급 후송되어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0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집행유예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2018. 2. 2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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