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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2]수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38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58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2]수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38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381 판결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사 건

2018고합38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박○○ (60년생, 남), 무직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검사

최재호(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 5. 18. 저녁경 안양시 □, 지하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18. 23:03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 19. 01:35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과도로 동생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23:03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 19. 01:35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으나, 같은 달 19. 01:4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장봉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의 잦은 잔소리 때문에 종종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고 장을 본 후 밤늦도록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내용과 정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갑자기 살해의 범의 내지 동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면서 “동생을 쑤신다”, “동생을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상습주취신고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내용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과도인데,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데 그쳤다.

⑥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과도를 들고 오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다친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방어를 하거나 피고인을 제압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 의사를 느끼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장난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김선희 
 
판사 
신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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