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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5]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76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5]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구합5325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 건

2018구합5325 정직처분취소 

원고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까지 울산Z경찰서 수사과 ○○○○팀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27.부터는 울산Z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울산Z경찰서 통합유치장 3번방(유치실)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울산Z경찰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9:00부터 11:00까지 위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27. 울산Z경찰서 보통징계위 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자,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3.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보고를 하였고, 119출동도 요청한 점, ③ 망인이 외부에서 반입된 도구가 아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화장실이라는 최소한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1) ⑤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울산Z경찰서 통합유치장의 구조 등

- 타원형 구조의 신식 유치장으로서 유치장 근무자의 감시데스크와 각 유치실문까지 거리는 2m정도임.

-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화장실 창문 부분의 화면이 클로즈업(확대)되면서 경고음이 울림.

2) 근무 상황

- 유치장 근무자의 업무는 고정감시·순찰·지원 업무로 나누어짐. 고정감시 근무자는 감시데스크에 위치하여 유치인을 관찰하는 업무를, 순찰 근무자는 유치실 앞을 순찰하며 내부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지원 근무자는 유치인의 입·출감, 면회 등의 기타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울산Z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3팀이 위 유치장에서 주간 근무(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경위 공○○(2명)은 고정감시 근무자, 경사 권○○은 순찰 근무자, 경장 남○○는 지원 근무자였고, 팀장은 경위 정○○이었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8:28경 ○○○○팀장인 경위 정○○ 입회 하에 주간·야간 팀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졌음. 교대 당시 유치장에는 총 13명의 유치인이 수감되어 있었으나, 교대 직후 검찰인계로 유치인 3명이 출감하였고, 09:40경, 9:46경, 09:54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유치인 각 1명(총 3명)이 출감하였음.

3) 이 사건 사고 관련 유치장 근무자의 준수사항

- (근무자 휴대폰 사용통제 철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유치인 보호 및 관리소홀 예방, 공범자 간 통모 방지를 위해 유치장 근무자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 그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로 하여금 ○○○○팀장의 책상 옆 물품보관함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유치장에 입실하도록 하고 있음.

- (유치인 보호·관찰 강화) 단독으로 수용된 유치인과 사고 우려가 있어 중점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인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이상 유무 확인 후 근무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4) 망인의 자살시도 및 사망 등

- 망인은 처(妻)를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로서,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통합유치장 3번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① 09:11경

망인이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감(당시 3번방에는 망인 외에 유치인 1명이 더 있었음). ② 09:12경∼09:14경

망인이 화장실에서 움직이거나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등이 보임.

③ 09:16경

망인이 화장실 출입구 쪽 구석에 선 채로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임(바지를 벗어 목을 조이는 행동으로 추정됨). 그 후 망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④ 10:02경∼10:03경

고정감시 근무자인 공○○ 경위가 면회를 위하여 3번방의 다른 유치인을 출감시킨 후 방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살핌. 공○○ 경위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두 3번방으로 뛰어감. 공○○경위 등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⑤ 10:09경

119구급대 도착 후 망인을 병원에 후송함.

- 망인은 10:23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7. 23. 11:10경 뇌사사망 판정을 받음.

5)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작동 상황

망인이 들어간 화장실의 화면이 09:11:37∼09:12:54(1분17초), 09:13:19∼09:14:22(1분3초), 09:14:24∼09:26:10(11분46초), 09:26:41∼09:27:42(1분1초), 09:28:22∼09:28:58(36초) 총 5회에 걸쳐 클로즈업되었고, 경고음이 울림.

6)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 실태

- 통합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감시데스크에서 아래와 같이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시간에 원고는 주로 감시데스크에서 내부망 PC를 보거나 서류정리를 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1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들이 밀폐형 화장실로 개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조치는 유치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유치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사건 유치장의 화장실 역시 밀폐형으로서 유치장 근무자가 화장실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공간에서 유치인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해나 자살은 당연히 그러하다.

비록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는 하나 유치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 있거나 출입구에 앉아 있으면 감지가 되지 않고, 설혹 유치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CCTV상 화장실 창문 부분이 클로즈업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통해 드러난 모습만으로 내부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구조적인한계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제1항 사.목에 따르면, 유치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의무위 반행위의 정도나 과실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D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란 망인이 09:11경 3번방 화장실에 들어간 후부터는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경고음이 울린 09:28경부터 망인이 발견된 10:03경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망인은 처음 입감(2017. 7. 17. 05:07경)될 당시 우려와 달리 유치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나 수면을 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원고가 속한 주간 근무팀이 야간 근무팀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도 망인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유치실의 유치인들이 자해의 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인은 최초 입감 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자해나 자살에 이용될 만한 물건 등은 수거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이용하여 자살을 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유치장 근무팀 교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09:11경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무렵 검찰인계를 위하여 유치인 3명을 출감시키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고정감시 근무자이긴 하나 평소 유치장 수용인원과 근무자의 수, 업무처리방식 등으로 인하여 근무자들은 지정된 업무(고정감시, 순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서로 도와가며 처리해 왔으며, 특히 여성경찰관이던 원고는 여성유치인의 관리에 더 신경을 써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09:16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드러난 망인의 모습이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판단일 뿐 당시 위 모습을 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대부분의 시간을 감시데스크에 착석한 상태로 있었고, 비록 총 9회에 걸쳐 약 17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시간에는 출감서류의 준비나 근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과 유사한 유치인 관리소홀 행위에 대하여 ‘감봉’이나 그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은 위 사례들에 비하여 과중하다. ④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15년 동안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13회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김동석 
 
판사 
이상욱 

관 계 법 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기관에 소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E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F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③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자신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표창 감경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울산Z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을제14호증)에는 “위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의 공적사항이 징계절차에서 반영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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