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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6]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구합679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3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256]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구합6799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구합6799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 건

2016구합6799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D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전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참가인, E, F의 사용자이고, E, F은 참가인의 상급자이다.

 

. 참가인은 2012. 9. 12.경 이탈리아 해외교육 출장기간(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 중 동행하였던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귀국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복무규율위반에 관하여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성희롱 및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2. 22.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기타 우울병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한편, E는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7. 3.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136 강제추행 사건)1).

 

. 참가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기타 심한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상병에 합당한 증상 및 증후가 뚜렷하지 않아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의 진단이 가능하고, 참가인은 해외출장기간 중 상급자인 동행자로부터 성추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점, 이후에도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하였고, 피고는 2016. 9. 6. 위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하여는 불승인,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인정사실

 

)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이 사건 출장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위탁교육 시행계획 수립의 고의·과실 여부, 해외위탁교육 부실 수강, 근무지 무단이탈등의 사유로 징계조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해외교육 시행문서 허위작성·보고, 해외교육기간 중 개별 사적여행 실시 등의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피고는 징계항고절차 결과 2013. 2. 4. 해임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및 상담

 

진료 내역

 

2012. 10. 15., 같은 해 10. 30. H정신과의원 :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2013. 4. 5. ○○신경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응장애

 

2015. 12. 7.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경도 우울에피소드

 

2015. 12. 10. ○○○건강의학과의원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상담 내역

 

① ○○여성회 직장 내 성폭력(2차 피해 포함) 대응과 성폭력 피해(우울, 불안, 불면 등) 심리지원 : 20127, 201310, 20151, 20162

 

② ○○심리상담연구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실신, 피해의식, 두통 호소 등으로 2014. 1. 24.부터 2015. 3. 15.까지 총 4

 

③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상담, 정서적 불안감 등의 심리상태 호소 등으로 201211월경부터 2016. 3. 9.까지 전화상담 39, 면접상담 3

 

) 참가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I ○○성모병원의 임상심리평가(2016. 5. 9.)

 

Orientation and Memory : 단기기억력은 양호하고, 두뇌의 기질적 J 시사되지 않는다.

 

Intelligence : Average Level

 

Thought : Error of judgement, inflexibility

 

Emotionality : Depressive, unstable, anxiety, anger, aggressive, hostility, poor emotional control ability

 

Personality : Ambivalent, introvert, immature, ego-centric, manipulation, passive-aggressive, low self-esteem, somatic complaints, cluster Bpersonality trail

 

Interpersonal : Superficial, shy, cynicism, critical, poor social skill, poorcoping skill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2016. 5. 24.)

 

다소 과장된 자기 표현은 있으나 우울증상 및 피해사고, 강박증상, 정신병적 증상 등 다수의 프로파일이 비정상 범주에 있어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가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상 : 불안감과 불면을 호소하였으며,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 및 피해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 등을 호소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과거력 : 확인된 과거력은 없다.

 

진단명 : 정신증을 동반한 우울장애 혹은 단기 반응성 정신증

 

치료 및 처방 내역 : 항정신증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0 내지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출장 중 강제추행을 당하고, 출장 후 원고로부터 징계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일부승인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김동석

 

 

 

판사

 

이상욱

 

별지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33(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E는 위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4. 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7. 3.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고,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에 관한 제1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2012. 9. 12. 21:00경 이탈리아에 있는 G호텔 ***호실에서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참가인과 함께 해외교육연수를 갔다가 피고인의 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다른 한쪽 손을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넣어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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